훈령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38 발령일: 2026년 1월 28일 시행일: 2026년 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포함)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11조 제4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창구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확보 4.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가해자 및 조력자, 2차 피해 관련 가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시 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장관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관 및 기관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소속기관 관리ㆍ감독 강화) ① 장관은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행위자(피신청인)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로 기관장이 지목된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직장내 건전한 성의식ㆍ성문화 정착 및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 및 실적이 저조하거나, 제3조제4호의 2차 피해가 발생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및 기관장 평가 시에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의3(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4(구성원의 책무)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5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창구) ① 장관 및 기관장은 직장내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활동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등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본부 : 운영지원과 2.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 3. 지방보훈청 : 총무과 4.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 관리과 5. 보훈지청 : 보훈과 6. 국립민주묘지관리소 7.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8.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각급 기관별 2인 이상으로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접수ㆍ조사 및 처리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 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관련 업무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신규로 지정된 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 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장관 및 기관장은 상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 센터) 장관 및 기관장은 시간ㆍ장소에 구애됨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장 자문위원회) ① 국가보훈부내의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정착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보장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직장내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정착ㆍ확산에 관한 사항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가해자 및 2차 피해 유발 관련자 조치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방지 근절 대책 관련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업무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자문위원회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ㆍ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본부 상담원으로 한다. 제7조(예방교육) ① 기관장은 매년 3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4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2회 이상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와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장관 및 기관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임공무원의 경우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용전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장관 및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각 기관의 상담원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 날) ① 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성인식의 확산을 위해 매월 셋째 수요일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 날’(SSS day, Stop Sexual violence & Stalking)로 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상담원은 제1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없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송신 2. 민원인, 고객등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 날’ 홍보 및 건전한 성인식 확산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없는 직장 및 사회 조성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제9조(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대리인 포함)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상담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신청자가 외부 전문가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원은 지체없이 외부 전문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대리인 포함)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원은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장관 및 기관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장관 및 기관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⑦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고,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특히 제11조제4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⑧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때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⑩ 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관련 상담 또는 조사 신청서 및 조사 문답서 작성 시 피해자 등의 가명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의학적 상담 등 필요한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도록 한다. ③ 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장관 및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⑤ 장관 및 기관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 분장 및 업무 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⑥ 장관 및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은폐 또는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로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장관 및 기관장은 피해자 등과 관련한 정보 또는 허위 사실이 생산ㆍ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등의 예방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⑧ 장관 및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종결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이 재발되거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향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무상 연관된 보직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장관 및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 및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지방보훈청, 국립현충원, 보훈심사위원회(이하 "1차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는 장관이 지명하고, 1차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한다. ④ 제3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소속직원 또는 제6조에 따른 인권보장 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 전문가’라 한다.) 중 장관 및 기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중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1/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⑥ 심의위원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원으로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장관 및 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여부 판단(2차 피해 포함) 2. 신고인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출석 시킬 수 없다. ⑧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장관 및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종결) 장관 및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1. 제10조의 조사 또는 제14조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4조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징계 등) ① 장관 및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피신청인)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장관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피신청인)에 대한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을 저지른 행위자(피신청인)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장관 및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 및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행위자(피신청인)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 및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장관 및 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⑤ 장관 및 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성평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장관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