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고충심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313
발령일: 2026년 1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본 병원의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6.1.29>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1.29>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서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의 유고시에는 고충심사청구대상 직급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개정 2007.11.22>
제3조(간사) ① 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고충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작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운영) 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삭제
제5조(고층심의 대상) 법 제76조의2 제1항 및 규정 제2조에 의한 고충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근무조건
1.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2. 근무시간(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휴식,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3. 사무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
4. 주거, 교통, 융자금대부 등 복지에 관한 사항
② 인사관리
1.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 내에 속하는 사항
2.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신상문제
1.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2.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④ 상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신설 2026.1.2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3.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
4.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에 대한 안내 또는 자문
1.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이나 기타 결정 사항
2. 기타 연금 급여에 관한 사항
제6조(관련법규의 준용) 이 규정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에 따른 처리절차는 규정 제4조 내지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고충처리지침(보건복지부예규 제420호) 제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고충처리담당자 지정) 위원장은 고충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고충사항에 따라 처리담당자(위원)를 지정 처리케 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고충심사의 회의내용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인사상담 및 고충의 심사를 청구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