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85 발령일: 2026년 1월 20일 시행일: 2026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2021.5.31.> [전문개정 2017. 7. 3.] 제2조(편입인원) ① 공익법무관의 편입인원은「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필요인원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7.3., 2018.3.16., 2019.12.30.> ② 공익법무관 편입은「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하고, 해당 연도 필요인원에 부족한 인원은 법 제34조의6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ㆍ편입한다. <개정 2017.7.3., 2019.12.30.> ③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 분류된 인원이 해당연도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초과인원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한다. 제2조의2(지원시기 및 제출서류) 법 제3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조신설 2022. 12. 30.] 제3조(편입지원 의제) ① 병력수급 사정 등으로 인하여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을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지원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7.7.3.> ② 제1항에 따라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은 법 제34조의6제1항제1호의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7.7.3.> 제4조(선발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익법무관 선발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결정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1~3학년 평균 성적 백분율이 높은 사람(소수점 3자리이하 버림) 2.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개정 2016.11.30.> 3.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제5조(편입취소된 사람의 재편입 제한)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 <개정 2017.7.3.> 제6조(군사교육소집 실시) ① 지방병무(지)청장은 법 제34조의6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55조 및 영 제107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6., 2021.5.31.> ② 공익법무관 중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③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으로서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당초에 결정된 군사교육소집일자에 입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18.3.16.> [본조신설 2017. 7. 3.]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7. 3.>] 제6조의2(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조치) 법 제14조의3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공익법무관은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7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및 처리)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0.> 1. 삭제 <2024.12.10.> 2. 삭제 <2024.12.10.> 3. 삭제 <2024.12.10.> ② 영 제30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공익법무관으로 의무복무하게 된 사람(다만, 퇴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영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기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0.> ③ 지방병무(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자로 결정된 공익법무관에게는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3.]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7. 3.>] 제8조(실태조사 계획 수립) ① 병무청장은 매년 법무부장관과 합동으로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매년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리고,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 7. 3.>] 제9조(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와 위반행위 신고 등의 조사를 위한 수시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 실태조사 시 영 제93조제8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복무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수시 실태조사는 복무부실 제보, 편입취소ㆍ복무연장 등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 7. 3.>] 제10조(실태조사반 편성)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 7. 3.>] 제11조(실태조사 방법) ① 실태조사는 법무부 및 각급 기관 직원 등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하며, 점검 서식은 법무부 통보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② 실태조사 결과 법 제3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확인결과를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1.30.> ③ 실태조사반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제도운영상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세부 시행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30.> [본조신설 2016. 8.29 [제9조에서 이동 <2017. 7. 3.>] 제12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16., 2021.5.31., 2024.12.10.> [본조신설 2016. 8. 29.] [제10조에서 이동 <201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