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84
발령일: 2026년 1월 20일
시행일: 2026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및「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군사교육소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016. 8.29., 2021.5.31., 2026.1.20.>
[전문개정 2017. 7. 3.]
제2조(편입인원) ①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인원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 요청한 필요인원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병역자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08.4.16., 2010.10.15., 2017.7.3., 2019.12.30., 2026.1.20.>
②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필요인원은 영 제69조제4항에 따라 부족소요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전공분야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신설 2026.1.20.>
③ 영 제69조제4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선발대상자"라 한다)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선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은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한다. <신설 2026.1.20.>
제2조의2(편입인원의 예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20.]
제2조의3(지원시기 및 제출서류)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병무청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조신설 2022. 12. 30.]
[제2조의2에서 이동 <2026.1.20.>]
제3조(편입지원 의제) ① 병력수급사정 등으로 인하여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에 따른 의무분야 현역장교 편입지원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08.4.16., 2017.7.3.,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편입지원을 못한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로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08.4.16., 2010.10.15.>
제4조(편입순위)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지원한 사람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선발 대상자가 제2조제1항에 따른 편입인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의 편입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편입을 지원한 경우에는 선발순위를 후순위로 한다. <단서 신설 2017. 7. 3., 개정 2026.1.20.>
1. 전공의 과정을 장기간 이수한 사람(이수기간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편입되는 해의 2월말까지 이수 가능한 경우는 이수 기간 산정에 포함한다) <개정 2019.12.30., 2026.1.20.>
2. 의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개정 2016.11.30.>
4.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제5조(편입취소된 사람의 재편입 제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 <개정 2016.7.22., 2016.11.30., 2026.1.20.>
[본조신설 2012. 6. 27.]
제6조(군사교육소집 실시) ① 지방병무(지)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55조 및 영 제107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중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③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으로서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당초에 결정된 군사교육소집일자에 입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일자를 정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18.3.16.>
[본조신설 2017. 7. 3.]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7. 3.>]
제6조의2(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조치) 법 제14조의3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입영판정검사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7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및 처리)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0.>
1. 삭제 <2024.12.10.>
2. 삭제 <2024.12.10.>
3. 삭제 <2024.12.10.>
② 영 제30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의무복무하게 된 사람(다만, 퇴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영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은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0.>
③ 지방병무(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자로 결정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는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3.]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7. 3.>]
제8조(실태조사 계획 수립) ① 병무청장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매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리고,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 7. 3.>]
제9조(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와 위반행위 신고 등의 조사를 위한 수시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 실태조사 시 영 제93조제8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수시 실태조사는 복무부실 제보, 편입취소ㆍ복무연장 등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11조로 이동 <2017. 7. 3.>]
제10조(실태조사반 편성)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 7. 3.>]
제11조(실태조사 방법) ①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시ㆍ도 직원 등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하며, 점검 서식은 보건복지부 통보 서식에 따른다.
② 실태조사 결과 법 제35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확인결과를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1.30.>
③ 실태조사반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제도운영상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세부 시행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30.>
[본조신설 2016. 8. 29.]
[제9조에서 이동 <2017. 7. 3.>]
제12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6., 2021.5.31., 2024.12.10., 2026.1.20.>
[본조신설 2016. 8. 29.]
[제10조에서 이동 <201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