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87
발령일: 2026년 1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병무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병무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심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지원부서"란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12.30.>
7. "처분부서"란 소송 또는 심판의 대상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12.30.>
8.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8.>
9. "소관부서"란 소송총괄관이 소송 또는 심판의 대상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정하는 병무청의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5.7.18.>
10. "소송수행기관"이란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법무부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송총괄관 등)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다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12.30.>
1. 소송수행 및 총괄 <신설 2022.12.30.>
2.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3.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4.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5.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6.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7. 소송사무의 보고
8.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③ 병무청장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소송수행 등 소송사무를 전담하는 송무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송무전담팀장은 법무 담당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2025.7.1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2.12.30.>]
제5조(소송수행 업무분장) ① 병무청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 심판, 집행정지 등은 송무전담팀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② 처분부서는 송무전담팀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되,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6조(중요사건)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중요사건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헌법소송
2. 소송물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사건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3. 병무청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4.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사회 저명한 인사 등이 당사자인 소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
② 소송총괄관은 제1항의 중요사건에 대한 쟁점 분석, 법률 자문 및 답변서 검토 등을 통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 사건 수행이 필요한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및 처분부서 담당자를 포함한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병무청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각 심급마다 소송수행자를 새로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소송대리인을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수임을 통해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공개모집에서 유찰된 경우
5. 그 밖에 소송사건의 성질상 공개모집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연간 수의계약 소송건수의 50%를 초과하는 자.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중에서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해당 변호사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제9조(소송대리인의 징계정보 조회)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사람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자가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정직: 5년
2. 과태료: 2년
3. 견책: 1년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10조(행정소송에서의 사전지휘) ①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의 제기ㆍ취하
2.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
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
5. 이송신청
6. 소송 참가ㆍ탈퇴
7. 청구의 변경
8. 중간확인의 소 제기
9. 집행정지 결정(법원의 직권결정은 포함하고 잠정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
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 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사전지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에게 그 요청 사실과 지휘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소장의 접수ㆍ처리) ① 지원부서 담당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소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장접수사실을 보고하고, 처분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처분부서 담당자는 지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장,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경위서 및 해당 처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소송총괄관은 업무량,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팀 내 사건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
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소송사무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제12조(답변서의 제출 등)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에 처분부서의 검토를 받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처분의 경위, 처분의 근거법령,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항변, 원고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처분부서 담당자는 송무전담팀장으로부터 답변서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송무전담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
④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① 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부서의 검토를 받은 준비서면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상대방 당사자의 새로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제출된 경우
2. 소송 진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답변서의 주장 내용이 부족한 경우
3. 법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대한 석명(釋明)준비명령이 송달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이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송 수행상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처분부서 담당자는 송무전담팀장으로부터 준비서면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송무전담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2025.7.18.>
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준비서면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변론기일 등 출석)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이 지정하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ㆍ준비서면의 진술,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구술변론, 증거의 신청, 재판장의 석명권 행사에 대한 답변 등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한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에 소송수행자가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재판부의 지시 내용 등을 요약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권고)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정권고안
2.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권고안 (불)수용의견서
② 송무전담팀장은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는 경우 처분부서 담당자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③ 송무전담팀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부서 담당자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송무전담팀장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④ 처분부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송무전담팀장으로부터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송무전담팀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하여 향후 대응논리 등이 포함된 의견을 송무전담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
⑤ 송무전담팀장은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부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조율을 위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제35조에 따른 기획조정관 주관의 소송 협조회의 개최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⑥ 소송수행자는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소취하) ①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취하서
2.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②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경우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송무전담팀장은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부서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
1. 판결문
2. 별지 제6호서식의 상소 제기(포기) 의견서
3. 별지 제7호서식의 패소원인 분석표
③ 송무전담팀장은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처분부서 담당자에게 송부하는 경우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송무전담팀장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④ 처분부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판결문 등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송무전담팀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하여 향후 대응논리 등이 포함된 의견을 송무전담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
⑤ 송무전담팀장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부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조율을 위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제35조에 따른 기획조정관 주관의 소송 협조회의 개최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⑥ 소송수행자는 제2항에 따른 판결문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
⑦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⑧ 소관부서의 장은 패소한 경우 그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등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
제18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판결문
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이력표
제2절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19조(항소심)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항소 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항소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법원이 정한 준비명령 기한까지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항소이유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12.30.>
제20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상고 제기를 지휘한 경우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상고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송수행자는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상고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의 수행
제22조(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등) ① 지원부서 담당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접수사실을 보고하고, 처분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처분부서 담당자는 지정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경위서 및 해당 처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소송총괄관은 업무량,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팀 내 사건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④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답변서를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⑤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의 수행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의 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7.18.>
⑥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소송사무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제23조(결정서 송달 등)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 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결정은 제외한다.
1. 결정서
2.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
3. 송달근거 서류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소송비용의 회수 등
제24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④ 소송수행자는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5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1.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전까지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의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전담 관리자는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소송
제27조(제소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 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 제기 지휘 요청 시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이 소 제기를 지휘한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관할 법원에 소장(증거서류를 포함한다)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장을 제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소장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응소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로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④ 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답변서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송수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기존 소송수행자의 해임을 요청하고 신규 소송수행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29조(판결 외의 종결) ①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락 등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 소취하증명원
2.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제30조(소송비용 회수) 국가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 소송비용 회수는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31조(준용규정) 국가소송의 수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장 행정소송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4장 헌법소송
제32조(헌법소송의 수행)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의 등본(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등" 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 대상 법령, 처분, 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에 청구서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등을 송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소관부서로부터 송부받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부본을 법무부 소관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종국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그 사실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심판
제33조(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ㆍ처리) ① 지원부서 담당자는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경우 즉시 처분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처분부서 담당자는 지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경위서 및 해당 처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 등’이라 한다)을 지원부서 담당자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
③ 지원부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등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행정심판 시스템 사건 접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
④ 송무전담팀장 및 처분부서 담당자는 답변서 및 보충서면(이하 ‘답변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
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장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경우 심판청구서(행정심판청구인으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답변서,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제목개정 2022.12.30.]
제6장 보칙
제34조(소송사무 지원 등) ① 병무청장은 소송수행기관의 소송수행자가 법령에 따라 원활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자료 및 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사건별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판결문, 소송사무 편람 등을 소송수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9.>
③ 소송총괄관은 판결문 또는 재결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9.>
④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수행자가 소송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등 근무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9.>
⑤ 처분부서의 장은 법원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는 소송ㆍ심판 서류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 개정 2026.1.29.>>
⑥ 소송총괄관은 소송 및 심판수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소송ㆍ심판 서류 검토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공문서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개정 2026.1.29.>
제35조(협조) ① 소송총괄관은 처분부서의 장에게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소송 관련자의 법원 출석(증인 등)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소송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처분부서의 장이 제1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기획조정관 주관의 소송 협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송 협조회의는 소송총괄관, 송무전담팀장, 관련 처분부서의 장이 참석한다. <개정 2025.7.18.>
④ 소송총괄관은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관부서 및 처분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9.>
[본조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26.1.29.]
제36조(제도개선) 소송총괄관은 소송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병무정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정책 또는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
2. 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제37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35조에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