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34 발령일: 2026년 1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3호 및 제28조의3제2호에 따라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의2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사목 이후의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 2. 법 제28조제2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14호, 2023. 12. 28.)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 제3조(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시설) 법 제28조의3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이란 법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충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차고지를 말한다. 제4조(유효기간) ①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2026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