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307 발령일: 2026년 1월 28일 시행일: 2026년 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 등 국익 실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력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이하 "지역협력 특사"라 한다)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기준) ① 외교부장관은 특정 지역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를 지역협력 특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지역협력 특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3조(위촉방법) 지역협력 특사로 위촉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제4조(임기) 지역협력 특사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무) 지역협력 특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 2. 외국정부와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지원 3. 기타 국익실현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해촉) 외교부장관은 지역협력 특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완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국민정서에 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4. 제5조상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발견 등 그 밖에 해임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7조(비밀유지의무) 지역협력 특사는 대외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영문 명칭) 지역협력 특사의 영문 명칭은 "Special Envoy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for Cooperation with ( )"로, 각 지역(Southeast Asia 등) 또는 국가의 명칭을 괄호 안에 넣어 사용하며, 여타 외국어 표기 필요시 영문 명칭에 준하여 사용한다. 제9조(지원) 지역협력 특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의 임무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은 가용 범위 내에서 면담 주선, 행정 편의 제공 등 지역협력 특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 제10조(활동보고) 지역협력 특사는 임무 수행에 있어 외교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활동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2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