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기술인"이란 영 제3조 별표 1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설계사"란 영 제17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영 제21조 별표 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설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로서 영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
5. "감리"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공사감리를 말한다.
6. "발주자"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정액적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직접인건비"란 당해 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10. "감리원수"란 당해 감리용역 직접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감리기간 동안 투입되는 감리원의 인원 및 배치일수를 말한다.
11. "일급방식"이란 과외업무 및 특별업무에 대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와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2. "직선보간법"이란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공사비"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
14. "통합감리"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설계업ㆍ감리업자와 해당 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16.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전력기술인단체)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2장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4조 <삭 제> (’17.2.9.)
제3장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제15조(대가 등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ㆍ설계감리자 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 및 업무수행기간(감리원 배치기간을 포함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의 조정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공사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6. 발주자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어 감리원이 추가 배치되는 경우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① 발주자는 설계업자ㆍ설계감리자 또는 감리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1.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2.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전력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② 발주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17조(용역대가의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설계, 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② 용역대가는 매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매분기종료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용역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대가의 산출) ①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용역대가는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대가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제19조(요율의 조정) 발주자는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설계업자 등과 협의하여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그 밖에 자료작성의 복잡성
4. 제출자료의 수량 등
제20조(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설계감리는 영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법 제9조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는 것으로서 영 제18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하며 설계감리자는 설계감리를 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추가업무비용) 영 제2조제5호ㆍ제6호에 따른 설계 및 제20조에 따른 설계감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추가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계상한다.
1. 기본설계 이전 단계에 수행되는 기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업무
2. 국내외 외부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3.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설계업자ㆍ설계감리자의 책임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의 비용
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5.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7. 설계도의 인쇄비 및 청사진비(다만, 5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공사비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요율) 공사비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기술자의 평균급여액: 설계 또는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등의 평균급여액(급여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2. 기술자의 소요인원: 설계 또는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등의 총인원수
3. 제비율: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제23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용역사업은 정액적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이 경우 기술등급별 대가의 산출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감리대가의 산출) ①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른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의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경우, 전단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공사감리용역대가에서 해당 범위까지 감액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 400세대 미만: 10퍼센트 범위
(2) 4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퍼센트 범위
나. 건축물
(1)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10퍼센트 범위
(2)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퍼센트 범위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등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전력시설물공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2의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해당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제1항 별표 2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 배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⑤ 감리업자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감리원의 퇴직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리원으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ㆍ배치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의2 및 영 제25조의2에 따른 공고대상: 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감리원(책임감리원은 자격가점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대상: 영 별표 3의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감리원. 다만, 제9항에 따라 배치하는 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로 한다.
⑥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의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⑦ 공종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⑧ 비상주감리원은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상주감리원을 겸할 수 없다.
⑨ 영 별표 3 또는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는 영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를 포함한다)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중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공사
2.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공사
3.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공사
⑩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5항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공사규모와 공사복잡도에 따라 정한 별표 2의 감리원수에 고급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노임단가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상주,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이며, 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특급, 고급, 중급, 초급)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은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각급 감리원 배치를 위한 인원수 산정시 감리원의 환산비는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개월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이하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감리일수가 1개월을 기준으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기준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감리대가를 추가 계상하거나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⑤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무소를 출발한 날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상한다.
⑥ <삭 제>
⑦ 감리업자등은 배치중인 감리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해당 감리원의 환산비를 적용하여 감리원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없다.
제27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리원의 현지근무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1. 감리원의 주재비
2. 감리원의 출장여비
3. 보고서 등 인쇄비
4. 현지 차량비
5.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보조요원의 급료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수도광열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 ∼ 120퍼센트로 계산한다.
제29조(기술료) 기술료란 용역주체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한다.
제30조(추가업무비용)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추가업무비용은 실비로 별도 계상한다. 다만, 제4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등
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4. 타 전문기술자, 외국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5. 공사발주 설계도서의 검토비용(신공법, 복합구조물 또는 주요구조물 등)
6.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와 관련된 비용
제31조(감리대가 적용방식의 특례) ① 제24조에 따른 감리대가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 감리사업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2항제1호,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리수행(이하 "자체감리"라 한다) 및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이하 "자체설계"라 한다)에 대한 설계ㆍ감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자체감리비: 제29조의 기술료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총 공사비가 1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공사의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자체설계비: 제18조에 따른 기본설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32조(통합감리기준) ①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사감리(이하 "통합감리"라 한다)는 인접한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이 3개소 이하로서 공사현장 간에 이동거리가 30km(특별시 및 광역시인 경우에는 10km)미만인 경우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가 통합하여 발주하는 공사감리
2.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영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통합하여 수행하게 하는 공사감리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연면적의 합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경우: 각각의 전력시설물공사 예정 전기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별표 2의2의 경우: 각각의 공동주택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
③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제2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통합감리하는 3개소 이하의 현장에 대한 상주ㆍ비상주감리원의 배치건수는 각각 1건으로 본다.
④ 별표 2를 적용하는 공사감리와 별표 2의2를 적용하는 공사감리는 서로 통합하여 감리할 수 없다.
제33조(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 ① 감리업자등은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수전용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영 별표 3에 따른 책임감리원 1명과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공사기간동안만 상주 배치할 수 있다.
② 감리업자등은 영 별표 3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대상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중급감리원 1명 이상을 공사기간동안만 상주 배치할 수 있다.
1. ㆍ2. <삭 제>(‘06.10.26)
③ 법 제14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소 1명 이상의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함으로써 적정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34조 <삭 제> (‘05.1.21)
제35조(감리원 배치 현황신고 등) ① 감리업자등이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상주감리원이 해당 공사 전체 공사기간동안 배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상주감리원을 다른 감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2의2, 제32조 및 제33조의 배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감리원의 적정 배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감리원 등급ㆍ배치기준 및 교체요건의 적정성 여부
2. 감리원의 겸직, 중복배치 및 배치기간의 적정성 여부
3. 감리업체 영업범위의 적정성
4. 전력시설물공사 시작 시 감리원의 배치여부
제4장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신고ㆍ관리
제36조(경력신고 대상) 경력신고 대상은 전력기술인(이하 이 장에서 "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경력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7조∼제39조 <삭 제> (‘11.12.27)
제40조(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를 한 경우 배치된 감리원이 경력신고에 동의한 때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경력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경력을 신고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
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1부
(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참여사업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다.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라. 증명사진 1매
마.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경력변경을 신고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
가.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국민연금가입증명서ㆍ산재재해보험확인서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재직기간 내에 국민연금 등을 가입하지 아니하여 전단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인사기록부 등을 제출할 수 있다.
2. "참여사업을 증명하는 서류"란 실적증명서, 용역수행현황확인서, 자체사업계획서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경력사항(변경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교육, 상훈 등의 이수확인서, 표창장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력 및 경력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또는 폐업,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보증서
2. 제40조제2항제1호의 서류
제41조(접수 및 관리) 협회는 제40조에 따라 경력 및 경력변경신고(이하 "경력신고 등" 이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경력신고 등의 작성 및 서명 사항
2.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의 적정 사항
3. 경력신고 및 관리비 납부 사항
4. 그 밖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42조(경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회는 전력기술인의 경력심사 및 관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력관련 규정 등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경력확인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신고자료의 이의ㆍ경정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경력심사) ① 경력심사는 제40조에 따른 경력신고 등에 관한 서류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로 구분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심사에서 증빙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보완요구 기일 내에 미비서류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경력심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신고자료 이의신청 등) ① 신청인이 등급 또는 경력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ㆍ경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료(이의ㆍ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 또는 경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사안에 따라 일반경정과 심의경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며, 처리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심사에 필요한 사실확인 또는 보완서류의 추가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 또는 경정신청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 이의 또는 경정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자 또는 국가가 확인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자료 이의ㆍ경정 기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기준) ① 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기준(이하 "경력산정기준"이라 한다)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력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협회는 경력산정을 함에 있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학력ㆍ경력 및 경력기준 중 전력기술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6조(경력산정기준의 예외) 경력산정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중취업이 확인된 다음 각 목의 경력
가. 군 복무기간과 중복되는 경력. 다만, 산업특례로 확인되는 경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학력기간과 중복되는 경력. 다만, 야간학부가 확인되는 경우와 주간학부로 최종학기에 해당되는 경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중복되는 경력
2. 단순 노무, 행정, 서무 등 비 전력기술업무분야 근무 경력
제47조(외국인 기술자의 경력신고 등) 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 인정범위 및 경력인정기준은 영 별표 1 비고 제6호 및 영 별표 2 비고 제6호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② 외국인 기술자 및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40조에 따라 전력기술인 등급확인 및 경력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작성한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와 번역확인서류(국내에 준하는 학력 및 학과여부를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첨부)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2. 기술자격 사본과 번역확인서류(국내에 준하는 기술자격여부를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첨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3. 외국 근무처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번역확인서류(한국어로 번역된 경력증명서를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첨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48조(경력수첩 및 확인서 발급) ① 전력기술인 경력수첩ㆍ설계사면허증ㆍ감리원수첩(이하 "경력수첩 등"이라 한다) 및 전력기술인 경력(보유)ㆍ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이하 "확인서 등"이라 한다)를 신규(재발급)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납입영수증
2. 전력기술인 경력수첩ㆍ감리원수첩(갱신 또는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설계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수첩 등 및 확인서 등의 발급신청을 접수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다음 각 호에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신고 및 경력변경신고의 경우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력수첩 등의 발급 및 재발급 : 5일 이내
2. 확인서 등의 발급 : 3시간 이내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경력수첩 등은 1년 이내, 확인서 등은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49조 <삭 제> (’20.6.11.)
제50조(경력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력신고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전력기술인 현황자료
2. 경력수첩 및 확인서 등의 발급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요청을 받은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설계ㆍ감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업ㆍ감리업자가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법 제18조의2의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 전으로 한다.
③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 및 종류) ① 제51조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보험 또는 공제
2. 실시설계보험 또는 공제
3. 공사감리보험 또는 공제
제53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설계업ㆍ감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자는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금액에 대하여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54조(자기부담금) 제53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중 용역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발주자는 설계ㆍ감리업자가 보험가입시 발주자, 설계ㆍ감리업자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자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제56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일로부터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 설정이 곤란 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57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발주자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산출할 경우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8조(발주자의 의무 등) ① 발주자는 설계업ㆍ감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요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설계업ㆍ감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설계ㆍ공사감리용역의 손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설계업ㆍ감리업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협회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설계ㆍ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협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및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자에 통보할 의무
제59조(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발주자는 설계업ㆍ감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연대보증인 등이 보증용역을 시행하게 될 경우 설계업ㆍ감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등에게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0조(보험 또는 공제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발주자 또는 설계업ㆍ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질권의 설정ㆍ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① 피보험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설계업ㆍ감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해당 용역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설계업ㆍ감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62조(그 밖의 사항)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정하거나 설계업ㆍ감리업자 및 손해보험회사(또는 협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63조(지정금융기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보험업법」에 따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64조(세부운영지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계업ㆍ감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업ㆍ감리업 등록관리요령을 정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회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신고ㆍ관리 등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이 세부운영지침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수수료)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제66조(수수료 납부) 제65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제6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