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5년 12월 15일 시행일: 2025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이 제정하는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의 제ㆍ개정, 연구ㆍ조사, 해석ㆍ보급 등 표준시장단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수집ㆍ산정ㆍ보급ㆍ축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관련 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운영재원)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전기사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기관은 설계예산서, 계약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표준시장단가 관련 자료를 각각 5월말과 11월말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의 제ㆍ개정 2.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의 적정성 3.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하고, 표준시장단가 관련 정부, 학계ㆍ연구기관, 발주기관, 전기공사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과장과 관리기관의 이사 1명으로 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표준시장단가 관련 관계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7조(표준시장단가의 확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준시장단가를 승인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8조(전기공사비지수 및 조정계수의 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전기공사비지수와 관련하여「통계법」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통계법」제18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전기공사비지수 및 조정계수를 산출하여 전기공사비지수는 월 1회, 조정계수는 연 1회 발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