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39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3호의 용역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단계 평가방식’이라 함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심사를 통해 업체의 역량을 1차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심사한 뒤, 가격제안서 심사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통합 평가방식’이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심사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심사하고 가격제안서 심사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는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용역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가 1차 심사를 위해 업체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는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종합기술제안서’는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과 투입 핵심기술인의 자격 및 역량,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심사위원회’는 개별 건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종합기술제안서의 정성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의 집합체를 말한다. 8. ‘심사위원’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제4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용역기간, 가격 및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용역 여부 등 용역 개요 2. 평가방식(통합 평가방식 또는 2단계 평가방식) 3.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등 입찰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격 5. 그 밖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5조(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별지1]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 적용 용역에 한함), 종합기술제안서 3. [별지2]의 청렴서약서 4.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제6조(평가기준일 등) ①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중복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착수예정일로 한다. ③ 각 세부심사항목별 심사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심사항목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구성 및 심사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② 공동수급체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술역량’의 과업에 대한 전문성 및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2. ‘기술역량’의 용역평가결과 심사, ‘관리역량’의 재정상태건실도, ‘사회적책임’의 인력고용, 공정거래,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교체빈도)’의 직원투입계획(교체빈도)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심사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 ‘관리역량’의 영업정지, 벌점, 품질미흡 및 ‘평가관련(계약) 신뢰도’,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교체빈도)’의 직원투입계획(교체빈도) 중 참여기술인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을 합산하여 심사한다. 4. 심사대상 업종(주된 과업)이 아닌 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관리역량, 전문가역량, 평가관련신뢰도는 심사할 수 있다. 5. ‘평가 관련 신뢰도’의 평가의 공정성ㆍ적정성 저해와 LH 등 퇴직자 참여여부는 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심사한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선정 전에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부적격 구성원’ 이라 한다.)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거나, 부적격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 심사한다. 이 경우 변경된 구성원에 대한 심사서류는 자료보완 요구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④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후 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재심사하되, 정량평가는 기존 심사점수를 초과할 수 없고, 정성평가는 당초 심사점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분율 및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부적격 구성원에 소속된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있고, 새로 배치되는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제8조(입찰평가방식) 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용역입찰자의 수가 10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심사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2. 해당 용역의 시급성 때문에 입ㆍ낙찰 절차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LH이 용역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심사기준) 용역유형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별표1], [별표2] 2.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별표3]. [별표4] 제10조(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심사) ①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심사항목별ㆍ심사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심사항목ㆍ심사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5퍼센트로 한다. ③ 제1항의 심사를 통해 2∼5인의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로 인하여 심사적격자 대상이 5인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심사적격자로 한다. 제11조(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기술제안서 제출) 2단계 평가방식의 심사적격자 또는 통합평가방식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일시까지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기술제안서 심사) ①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1조의 심사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기술제안서를 심사한다. ② 통합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합기술제안서를 심사한다. ③ 정성평가의 경우 심사항목별ㆍ심사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심사항목별ㆍ심사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5퍼센트로 한다. ④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점수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의 1퍼센트로 한다. 다만, LH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후 심사 전 제17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결격자를 제외한 결과 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성적평가를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자선정에 대한 적ㆍ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제14조(종합심사점수 산정 방법) ① 종합심사점수는 [별표5]에 따라 기술능력 심사 점수와 입찰가격 심사 점수 각각에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점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점수가 높은 자 2. 종합기술제안서의 정성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자 3. 종합기술제안서의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 점수가 높은 자 4. 추첨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및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이후 서류가 접수된 경우 3.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료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무효,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5.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심사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다만,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이 사망하거나,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당초 기술인의 정량평가점수 이상인 기술인으로 교체 배치해야 하며, 교체될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업체(제7조제4항에 따라 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6. 심사대상 업종(주된 과업 : 건설엔지니어링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주된과업의 심사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7.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8.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9.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명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 10.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기준 또는 입찰공고 등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9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이하 이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그 밖의 사항)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LH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보완ㆍ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