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312
발령일: 2026년 1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제2조(운영원칙) ① 목포병원은 환자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 목포병원은 결핵환자의 진료ㆍ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등과 결핵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6>
1. 결핵환자의 진료와 임상연구
2. 결핵합병증의 전문 진료와 연구
3. 결핵진료요원의 교육훈련 및 결핵예방교육
4. 결핵에 관한 대 국민 홍보ㆍ계몽활동
5. 기타 국가결핵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③ 목포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취약 계층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개정 2002.6.26.>
제3조(적용범위) 목포병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 집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진료 및 원무 관리
제4조(외래환자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외래환자의 진료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하고 진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하되, 진료신청의 최종접수는 퇴근시간 1시간 전 이내에서 이를 마감할 수 있다.
제5조(입원대상자) 목포병원의 입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8.22., 2024.12.31>
1.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2. 결핵 진단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3. 삭제 <2024.12.31>
4. 삭제 <2024.12.31>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 받은 감염병 환자
6. 진료 상 특히 의학적 연구대상이 된다고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 <신설 2024.12.31>
7. 기타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24.12.31>
제6조(입원신청) 목포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목포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6., 2018.8.22., 2023.4.27.>
1.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약정서 1부
2. 진단서 1부
3. 흉부엑스선 사진 1매(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4.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제7조(입원결정) ① 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원장은 입원이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 없이 입원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입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원이 결정된 자가 입원예정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입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입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난치성결핵환자 치료병동의 운영) 원장은 환자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병동의 일부를 난치성결핵환자 치료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입원우선순위) 원장은 환자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원시켜야 한다. <개정 2002.6.26., 2018.8.22., 2024.12.31>
1.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2. 전염성이 있는 사회취약계층 결핵환자
3. 내성결핵 환자(다제내성(여러 약제 저항성) 환자, 광범위내성 환자, 만성 배균 환자 등) <개정 2024.12.31>
4. 결핵과 동반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으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5. 기타 비순응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6. 삭제 <2024.12.31.>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 받은 감염병 환자
제10조(수가기준)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따르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비용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에 따른다. <개정 2008.3.10, 2009.10.26., 2010.3.19., 2014.9.11., 202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의 진료비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10., 2010.3.19., 2024.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항목의 수가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2010.3.19>
④ 진료비에는 진찰ㆍ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등 기타 치료 및 입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11조(진료비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10.3.19>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료 시책 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제17조에 의한 연구환자
제12조(진료비 징수) ①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진료시마다,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매월 말일까지 이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규정 또는 약정 등에 의하여 진료비 납부를 보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입원진료 중인 환자가 월중에 퇴원하는 경우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진료비를 정산하여 징수한다.
③ 입원료의 계산은 낮 12시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제13조(입원기간과 그 연장 등) ① 삭제 <2014.9.11.>
② 삭제 <2008.1.28.>
제14조(강제퇴원)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삭제 <2014.9.11.>
2. 목포병원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원장의 진료 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퇴원을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제15조(환자이송) 합병증 및 병발증으로 인하여 목포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① 원장은 결핵환자와 상시 접촉 근무하는 목포병원 소속직원에 대한 건강관리와 결핵감염을 예방 치료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 1회 이들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0.26>
② 원장은 제1항의 검진결과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된 자에 대하여는 투약, 치료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6>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목포병원 특별회계에서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2.6.26.>
제17조(연구환자) ① 원장은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이를 연구환자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환자로 관리하고자 하는 해당 진료과장은 보호자의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 "연구환자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이유, 질환 및 증상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진료실적 및 연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6>
제3장 조직 및 정원 운영
제18조(병원에 두는 과) ① 목포병원에 서무과ㆍ일반결핵과ㆍ내성결핵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개정 2009.11.9., 2018.03.30.>
② 삭제 <2002.6.26>
③ 삭제 <2002.6.26>
④ 서무과장은 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행정사무관으로, 일반결핵과장ㆍ내성결핵과장ㆍ진단검사의학과장ㆍ약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9., 2018.03.30., 2020.2.28., 2023.12.19.>
⑤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6.26>
1. 보안ㆍ문서ㆍ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4. 시설의 관리 및 영선
5. 환자의 입ㆍ퇴원관리
6. 급식관리
7.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일반결핵과장, 내성결핵과장 및 진단검사의학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ㆍ연구ㆍ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되, 일반결핵과장은 기타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료에 관한 일반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9., 2018.03.30.>
⑦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6.26., 2024.12.31.>
1.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의 수급 및 보관 <개정 2024.12.31..>
⑧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6.26.>
제18조의2(공무원의 정원) ① 목포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는 공무원의 운영정원은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2008.3.12., 2018.8.22.>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2.12., 개정 2018.4.12., 2018.8.22., 2019.4.23., 2023.7.11.,2026.1.29>
③ 삭제 <2023.7.11.>
제19조(직무대리) ①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경우는 질병관리청장의 지정에 따르고, 제2호의 경우에는 일반결핵과장, 서무과장, 내성결핵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의 순서에 따라 원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개정 2018.03.30., 2019.10.17., 2020.4.13., 2020.9.29.>
1.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각 과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과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업무가 특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 과장 중에서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4.13.>
제19조의2 삭제 <2021.12.14.>
제4장 인사운영
제20조(임용시험의 구분과 방법)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12>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24.12.31.>
2. 필기시험은 일반 교양정도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4.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능력ㆍ태도ㆍ인품ㆍ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한다.
5. 신체검사는 공무원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기준에 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전직시험은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의한다. <개정 2013.12.12.>
제21조(응시자격의 제한)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 담당할 직무의 능률성ㆍ전문성ㆍ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력ㆍ전공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의 소지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22조(전직) ① 원장은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2013.12.12.>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개정 2013.12.12.>
3.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된 경우
4.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경우 <개정 2024.12.31.>
5. 전직 예정 직급과 동일직급에 재직 중인 자로서 전직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개정 2013.12.12.>
6. 전직 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 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경력경쟁으로 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6호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자는 5년간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직제ㆍ정원의 변경 시에는 전직이 가능하다. <개정 2013.12.12.>
제23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할 경우
2.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
3. 직제ㆍ정원변경으로 동일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전직할 경우
제24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되 합격ㆍ불합격만 결정한다. <개정 2009.10.26.>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개정 2013.12.12., 2024.5.1.>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개정 2024.5.1.>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개정 2013.12.12., 2024.5.1.>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성 <개정 2024.5.1.>
5. 전문성ㆍ협업: 전문적인 지식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 및 화합하는 자세 <개정 2013.12.12., 2024.5.1.>
②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상ㆍ중ㆍ하 성적으로, 또는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를 합산한 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09.10.26.>
③ 원장은 제1항의 다면적인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원장은 시험의 출제ㆍ채점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2차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13할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3차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는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3차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합격ㆍ불합격만 결정한다. <개정 2013.12.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으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방법으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고 동점인 때에는 저연령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27조(공개경쟁시험의 특전) ① 공개경쟁 시험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또는 요건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 및 시험규칙에서 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수가산은 매 과목당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하며 이 경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26.>
② 삭제 <2009.10.26.>
③ 삭제 <2009.10.26.>
제30조(합격자 통보 등) ① 원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문서로 합격사실을 통보하거나 합격자 명단을 목포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 경우 정해진 임용 등록기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합격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2.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한다. <개정 2013.12.12., 2024.12.31.>
1.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
4. 기타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계약직공무원 채용은 계약 대상이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봉제 또는 시간제 등으로 계약할 수 있다.
제32조(근무성적평가 대상) ① 근무성적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나등급 이상 등)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하여 평정하고, 5급 이하 공무원(알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다등급 등)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13.12.12., 2020.9.29.>
② 삭제 <2020.9.29.>
제33조(근무성적평가)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내지 제19조에 따른다.<개정 2013.12.12., 2020.9.29.>
② 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의하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청장의 승인을 얻어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요소 및 판정요소별 배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10.3.19., 2020.9.29.>
제34조(평가 방법) ①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직원과 고객(환자 및 민원인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35조(평가 시기) ① 근무성적 평가 시기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시기와 같다. <개정 2020.9.29.>
② 임기제공무원의 정기평가는 매년 말(12월 31일 기준)에 시행하고, 최종평가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 실시하며, 그 밖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0.9.29.>
제36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해당 인사관련 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승진임용)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가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 등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20.9.29.>
②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7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직공무원은 결원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고 근속승진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24.12.31.,2026.1.29.>
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26.1.29.>
제38조(성과계약등 평가) 성과계약등 평가 및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10.3.19., 2014.9.11., 2020.9.29.>
제39조(상여금 지급) ① 근무실적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3.10., 2020.9.29.>
②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10.3.19., 2020.9.29.>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40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정부기업예산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10.17.>
② 예산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개정 2019.10.17.>
제4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제42조(세입 및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7.,2026.1.29>
1. 환자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
2.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전년도 이월금
4.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7.>
1. 환자진료 업무와 관련된 경비
2.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3. 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3조(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17.>
제44조(계정의 구분)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계정의 명칭은 국립목포병원계정으로 하고 계정의 내용은 국립목포병원 세입ㆍ세출로 한다. <개정 2019.10.17.>
② 세입ㆍ세출예산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10.17.>
제45조(회계담당공무원) ① 회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10.17.>
1. 재무관
2. 지출관
3. 세입징수관
4. 물품관리관
5. 물품운용관
6. 물품출납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8.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9. 채권관리관(세입징수관을 겸한다)
10. 수입금출납공무원
11.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공무원은 분임회계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국고은행의 지정) 원장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국고대리점을 지정하여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제47조(회계처리의 기준) 「국가회계법」 제11조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등 정부회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7.>
제48조(장표의 제정) 삭제 <2019.10.17.>
제49조(계산의 원칙) 삭제 <2019.10.17.>
제50조(자산의 구분) 삭제 <2019.10.17.>
제51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삭제 <2019.10.17.>
제52조(건설 가계정) 삭제 <2019.10.17.>
제53조(고정산의 처분 결정) 삭제 <2019.10.17.>
제54조(자산 재평가) 삭제 <2019.10.17.>
제55조(감가상각대상) 삭제 <2019.10.17.>
제56조(감가상각방법) 삭제 <2019.10.17.>
제57조(감가상각 실시시기) 삭제 <2019.10.17.>
제58조(결산) ① 결산은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9.10.17.>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가 결산 및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59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부분을 보충하며,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이월 결손으로 정리한다. <개정 2019.10.17.>
제60조(계약사무)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6장 보 칙
제61조(자문위원회 등) ① 국가결핵퇴치사업의 조기완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목포병원 발전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목포병원에 국립목포병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6.26.>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목포병원의 합리적인 운영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가결핵퇴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국가결핵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목포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12.31.>
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원내ㆍ외 관련공무원
⑤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① 원장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직무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63조(민간위탁 및 용역) ① 원장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민간에 의뢰하면 생산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주거나 용역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용역대상업무를 선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되, 대상 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63조의2(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 ① 목포병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및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세부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함에 있어서 목포병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3조의3(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①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에 따른 목포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심의내용 및 방법ㆍ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목포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