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62
발령일: 2025년 9월 26일
시행일: 2025년 9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등"이란 법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행위를 말한다.
2.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첩ㆍ송부된 신고에 한한다)한 자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6. "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처장의 책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행위등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부패행위등 방지를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부패행위등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부패행위등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청렴의무)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부패행위신고책임관의 지정) 처장은 감사담당관을 부패행위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공직자에 대한 부패행위등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2장 부패행위등 신고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ㆍ접수) ① 부패행위등 신고에 대한 상담은 감사담당관실 내 설치된 상담실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등 신고를 받을 때에는 신고하려는 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려는 자가 문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책임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기명의 문서를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하려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부패행위등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별지 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등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ㆍ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해야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패행위등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제4항의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등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내용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⑧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조사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부패행위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등과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등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불이익 구제 등)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처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및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의 감면 등) ① 처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신고자가 이 규정에 따라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6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① 처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등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처장은 직접 접수한 부패행위등에 관한 신고로서, 공무원인 피신고자에 대해 공소제기ㆍ기소유예 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정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장은 부패행위등으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3.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5. 부패행위등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③ 처장은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18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접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등) ① 처장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공무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공무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공무원
4. 제12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처장의 조치에 불응한 공무원
5. 제18조제3항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② 처장은 제7조제6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신변보호대상자가 된 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