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기금의 지원조건,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전반에 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사업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관리기관"은 법 제52조제2항, 영 제38조제1항 및 이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부담금징수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3. 삭제 4. "전담기관"은 영 제25조제2항 및 사업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장관의 지정을 받아 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전력정책심의회) ①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계획의 변경과 세부항목(세항ㆍ목)의 신설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자산운용지침의 제ㆍ개정,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장관은 법 제47조 및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부담금징수기관 및 기금관리기관에 대한 사무위탁) ① 장관이 부담금징수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등의 징수사무 2. 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의 공개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장관은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에 위탁하며,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의 운용 4. 사업비의 지급,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사업에 대한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 7. 심의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③ 부담금징수기관 및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장관은 부담금징수기관이 수행하는 부담금의 징수ㆍ관리, 기금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제8조(부담금환급 및 환급가산금) ① 부담금징수기관은 과오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급액은 다음월분 부담금에서 감액 정산하되 환불 요청하는 사용자에게는 직접 환불하며, 이자 계산은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기금자산의 운용) ①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은 「국가재정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침을 준수하여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기금자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자산 인출시 은행간 지급준비금 이체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지출 등) ① 사업비는 기금관리기관이 전담기관ㆍ보조사업자ㆍ출연사업자ㆍ장관의 요청을 받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기관은 장관이 사업비 지출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장관의 승인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기금 배정계획, 사업별 특성과 착수시기 및 기금의 조성규모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ㆍ보조사업자ㆍ출연사업자(이하 "전담기관 등"이라 한다)가 기금관리기관에 사업비 지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사업비 사용계획서 2. 사업별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서 3. 사업진행현황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금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의2(사업비의 관리) ① 전담기관 등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등은 사업비 사용에 관한 일체의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기금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등) ① 전담기관 등은 해당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사업완료일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이자수입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기관은 전담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산 완료 전에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에 대해 반납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3장 기금의 회계 제22조(기금회계기관) ① 영 제38조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은 기금관리기관에 소속된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직원 및 계약담당직원은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직원 중에서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 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기금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금액은 보증기관의 설정가능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제23조(기금의 회계처리) ① 기금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기금관리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부채의 변동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의 납입) ① 기금관리기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부담금과 기타 수입금의 납입 및 사업비 지출 등에 필요한 기금계정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징수기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등을 다음달 11일까지(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기금계정에 이체하여야 하며, 해당연도에 징수한 부담금 등은 해당연도 내에 기금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매월 1일에서 11일까지 휴무일이 6일 이상인 경우 등)으로 다음달 11일까지 기금계정에 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기금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일자까지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가 지연될 경우 지체 일수만큼의 이자(이자율은 기금관리기관의 여유자금 운용이율을 적용한다)를 추가로 이체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사업비의 정산잔액 등을 기금계정에 납입토록 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금액, 납입예정자 및 납입기한 등을 명시한 납입고지서를 납입예정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 납입예정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경비)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기금운용ㆍ관리경비는 기금관리기관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품의를 통해 기금계정에서 지출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관리기관 소속직원에 대하여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수입) ① 기금의 모든 수입은 납부서에 의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정을 하는 징수사무의 담당자와 징수 결정액을 수납하는 수납사무의 담당자는 달리하여야 한다. 제27조(지출) ①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출납직원이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의하여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인행위 관련서류는 계약서, 검사조서, 내부결재문서, 채권자 등의 금융기관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사본과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말한다. ⑤ 삭제 제28조(선급금 및 전도자금) ① 사업성질 상 선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29조(수입ㆍ지출결의서의 작성) 수입ㆍ지출결의서는 집행부서에서 증빙서에 의하여 작성하며 작성일자, 계정과목, 금액, 거래상대방 및 거래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수입ㆍ지출결의서의 처리) 회계담당자는 수입ㆍ지출된 결의서를 집계하여 매일 일계표를 작성한 후 별도로 편철 보관한다. 제31조(증빙서)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수입결의서에는 수입을 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납부서 또는 반납고지서와 금융기관 당좌거래가 있을 때는 당좌차기 납부서를, 지출결의서에는 지출품의서, 주문서, 입찰서, 계약서, 검사조서,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회계전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부터 제53조까지를 따른다.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계약관련사항)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회계예규ㆍ고시 등을 적용한다. 제44조 삭제 제4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금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6조(포상) 기금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 우수자 등에 대하여 장관에게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47조(비밀유지 의무 등) 기금운용ㆍ관리 관련자는 업무수행 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보고의무) ①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 월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부담금징수기관은 부담금의 징수실적을 다음달 25일까지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지도ㆍ감독) ① 장관은 기금관리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부담금징수기관에 대하여 부담금의 징수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담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