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수립ㆍ사업선정ㆍ실적평가ㆍ지원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은 영 제25조제2항 및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기반조성사업의 기획ㆍ선정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기금관리기관"은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전력산업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는 기반조성사업의 성과보급 및 기술정보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삭제
7. 삭제
8.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영 제2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주관기관이 수립하는 세부사업별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9. "지정사업"은 영 제2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장관이 주관기관을 지정한 사업을 말한다.
10. "공모사업"은 영 제2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장관이 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2장 기반조성사업의 운영체계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모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해당 사업의 평가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의 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 기반조성사업내용의 중요사항 변경
3. 기반조성사업의 사업성과평가 및 성과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및 신규지원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금 설치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한 적합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평가위원회 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록 작성 등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서에는 사업계획 또는 사업실적의 항목별 적정성 여부 및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전담기관 직원의 경우 자기 소관 사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사 정족수) 평가위원회는 위촉위원(당연직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로 지정하고 이를 영 제2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공고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2.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기반조성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신청사업의 검토ㆍ조정
3. 기반조성사업의 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기술료 징수
4. 기반조성사업비의 지원ㆍ정산 및 환수
5.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및 발굴
6. 기반조성사업의 수행결과 평가 및 활용촉진
7. 삭제
8. 기타 기반조성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④ 삭제
⑤ 장관은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 삭제
제13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자료,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의 수행 등 주관사업의 종합 관리
2.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해당사업에 한함)
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4. 사업성과의 활용 및 결과의 보고
5. 기타 기반조성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기관은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을 동일기관에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정보센터) ①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는 기금관리기관 내에 둔다.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결과물의 배포 및 DB 구축운영
2. 전력산업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DB 구축 및 제공
3. 기술이전 및 사업화
4. 기타 전력산업의 기술정보화 관련사항
제3장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7조의2 삭제
제4장 기반조성사업의 신청 및 선정 등
제18조(공모사업의 신청)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모사업 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선정 및 평가기준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공모사업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사업 수행능력(사업자의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등)
3. 공동사업의 경우 역할 분담의 적정성
4. 사업성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성과의 배분, 기술이전시기 및 활용분야 등
6.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7.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
8.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지정된 사업 또는 계속사업인 경우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 시 당해연도 사업 평가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신청자격 및 신청서식 등에 위배되는 사업신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결과를 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를 반영한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공모사업의 선정ㆍ평가기준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반조성사업의 선정ㆍ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업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된 기반조성사업이 공동사업이거나 중소기업 등이 신청한 사업인 경우에는 우대조건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공모사업 선정안의 작성)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사업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결과에 따라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선정안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선정안 작성 시 사업우선 순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23조(공모사업의 확정 등) ① 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신청사업 선정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신청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사업신청자는 선정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지정사업의 사업계획 검토ㆍ조정 등) ①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전담기관(전담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에 한한다)의 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일부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25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전담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을 겸하는 기반조성사업의 경우는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장관과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공모사업인 경우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시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영 제26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협약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협약기간은 지정사업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 공모사업인 경우는 협약체결 월의 1일부터 1년 또는 다년으로 하되,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제5장 기반조성사업의 협약체결 등
제26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27조(사업의 수행) ①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주관기관의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성과중심의 사업관리를 위해 진도점검과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28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ㆍ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기반조성사업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제6장 기반조성사업비의 산정 및 관리
제29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기반조성사업비의 산정기준은 사업별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업비 산출기준과 정부예산편성기준, 장관의 사업지침 및 국내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0조 삭제
제31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기반조성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장관이나 전담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위탁사업비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중 위탁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7장 기반조성사업의 결과보고 등
제35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지정사업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 및 자체평가서를 첨부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전담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에 한한다)의 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의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공모사업 주관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제37조(지정사업 사업결과의 검토) ① 삭제
② 삭제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제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결과에 대한 검토내용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결과의 검토 등에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의2(기반조성사업의 성과관리)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의거 기반조성사업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성과중심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7조의3(성과활용)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을 활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한다.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사업결과의 용도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모사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의 평가결과와 지적재산권 등의 사업결과의 용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의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위반사항의 제재)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일사업을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중복하여 신청하는 자
2. 허위사실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한 자
3.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요령ㆍ지침 등에 위반한 자
② 삭제
제8장 보칙
제43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 및 관리ㆍ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사업에 관련된 기관은 관련자료 및 사업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4조(국가기밀사업의 관리) 장관은 기반조성사업 중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의 선정ㆍ심사ㆍ평가 등에 있어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세부규정 제정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관은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시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49조(적용특례) 장관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사업 또는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