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39
발령일: 2026년 1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위원장 이외의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책기획관ㆍ보훈문화정책관ㆍ보훈예우정책관ㆍ보상정책국장ㆍ보훈의료복지국장ㆍ제대군인국장ㆍ감사담당관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위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 관련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0.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기본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여부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여부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여부
4. 보충성 :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7조(심의요구절차) 각 실ㆍ관ㆍ국장 등은 제5조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의) 각 실ㆍ관ㆍ국장 등은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