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38
발령일: 2026년 1월 28일
시행일: 2026년 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등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보훈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5.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의료복지국장, 제대군인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의료복지국장, 제대군인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전문가(이하 "관련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보훈단체협력관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전문가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기관, 관련 학계 및 단체, 위원의 추천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등)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대표자 변경, 사업장 주소지 이전(사업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등 경미한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무원이 아닌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의 유지) 위원,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