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38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및 정의)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 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 ④ 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LH 업무로 보며, 이때 LH의 기관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2조(공사대금에서 계약보증금 공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일반조건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LH에 귀속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8조제3항에 불구하고 LH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당해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 이를 LH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3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LH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LH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0조 및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보험(건설공사보험 또는 조립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 범위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추가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와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한 토목(단지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이 1건으로 계약되는 경우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는 손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중 PQ심사대상 공사가 포함된 경우 PQ심사대상공사분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건당 보상한도는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물 및 제3자 손해배상책임 담보에 대한 자기부담 한도액은 매건당 각각 천재지변시는 3천만원, 기타 재해시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LH의 사전승인 없이 손해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⑥ 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질권의 설정ㆍ기타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제4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6항에 의거 손해보험회사에 고지 또는 통지한 경우는 그 내용을 3일 이내에 LH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의 효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이행보증제도 등) 공사이행보증제도에 관하여는 시행령 및 규칙, 공사입찰유의서 제21조 등에 정한 바를 준용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하자담보채무를 포함한다. 제6조(안전 및 환경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LH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④ LH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계약 체결시 필요서류 등 각종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공사현장과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환경보존 및 환경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단지조성공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현장관리, 환경민원예방 등의 필요에 따라 공사용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야 한다. ⑧ 공사 및 현장관리, 환경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개설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유지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 기타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LH의「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⑩ 지장물철거공사 등으로 판매가능한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LH를 대행하여 부산물(고철, 구리 등) 및 원목 등을 적법하게 판매한다. 제7조(서울시 공사구역 저공해 건설장비 의무화) ① 서울시 공사구역에서의 조성공사 또는 도로공사(토목) 및 주택 건설공사(건축)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LH의 「공사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가 어려울 경우 임시 운행증을 발급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제8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LH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LH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LH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LH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LH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될 경우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LH는 계약상대자에게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액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 제11조(수입인지 및 국ㆍ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국ㆍ공채의 매입필증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자선임, 하수급자 선정, 자재 및 장비수배, 현장여건조사, 설계서검토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착공간담회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LH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서(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2. 착공전 현장사진 3. 산출내역서 4. 손해보험증서 5.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운영협정서 6. 정보공개동의서, 청렴서약서 ④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사계획서류는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제5호의 서류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는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현장요원조직표 2. 하도급시행계획서(「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의거 하도급계획의 제출 대상공사는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서 규정한 하도급계획서(계약시)를 하도급시행계획서와 함께 제출) 3. 건설공사예정공정표(PERT/CPM) 및 첨부서류(제출물관리대장 등) 4. 품질시험계획서 또는 품질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작성) 5. (총괄)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6. 환경관리계획서 7.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8.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9. 공사용도로 개설공정표(단지조성공사 계약상대자에 한함) 10. 총괄시공확인계획서 11. 시공VE 활동 계획서(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신고 인ㆍ허가에 관련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ㆍ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불법의심행위를 인지했을 경우는 지체 없이 조달청 및 LH(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LH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금액이 공사 설계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금액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금액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LH로부터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공사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설계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설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제출물)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LH가 요구하는 공무행정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서면정보에 대하여 LH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확인, 검토 및 점검을 받았더라도 제공 자료의 하자, 오류 및 생략 등으로 인하여 잘못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설계변경 도면 등의 제출물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LH가 재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품질관리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보완기일을 정하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동도급계약지구에서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각각의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LH는 품질관리계획 등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LH의 감사자가 관련문서를 열람하고 필요한 모든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LH는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권리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중 품질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 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중지에 따른 제반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조직 및 인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관리ㆍ검사업무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유자격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의 품질관리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수준의 품질관리 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거나,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대리인 등의 상주) ① 계약상대자는 LH측의 사유로 계약서에 정한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히 LH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착공일부터 현장대리인 등 필요한 현장요원의 현장 상주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에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사본을 첨부ㆍ제출하고 하도급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은 주된공사(금액비중이 큰 공사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5]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시공관리대장 작성 등)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시공참여자에 대한 공사비 지급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직접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조직표를 작성하여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감리의 적용) ① LH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LH에서 통보하는 감리원을 일반조건 제2조의 공사감독관으로 보아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및 운영 등은 LH의 기준에 의해 LH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지시사항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LH의 지시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시사항 이행을 위하여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및 기간을 명기한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를 LH에 제출하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지시사항 시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비용 및 기간의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LH는 제1항의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를 검토하여 지시사항의 시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시사항 이행의 착수 전에 그 지시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LH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LH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LH 임직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2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2조제3항의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첨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ㆍ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LH가 요구하는 사항 ③ LH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3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LH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변경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삭제> 제24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 등)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LH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현황보고 및 문서처리 등은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LH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적절한 전산장비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LH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노무비 청구 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7조(토석정보의 활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 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 및 토석공유플랫폼(https://tss.lh.or.kr)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 현장과의 반입 또는 반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및 토석공유플랫폼에 등재할 수 있도록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LH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LH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LH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하도급률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 미만인 경우 또는 LH의 「공사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하수급인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따를 때 당해 공사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통지(승인)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 LH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LH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하고 LH에 통지 후 하도급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LH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업체 착공보고회 개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LH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한다. 제29조(하도급법 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 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지급보증 및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가를 지급할 때에 LH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하수급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행을 보증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상호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통지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규정에 의한다. 제31조(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LH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배분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LH는 계약상대자의 선금배분내역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령내역을 상호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LH가 일반조건 제42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LH가 정하는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LH가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대상로 지정하여 입찰공고 등을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체결시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LH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및 LH는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대가지급) ① LH는 공동도급계약에 대한 선금,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의한다. ② 이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 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유보된 경우 이자는 일반조건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공탁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5조(노임의 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근로자의 노임(하도급노임포함)을 월 1회 이상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제1항에 의하여 노임을 지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근로자 월별 출력현황 및 노임지급현황, 현금지급입증자료(금융기관의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하수급인 계좌입금 통장사본 등)"를 기성대가 청구 시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입금표 사본은 LH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하여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LH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현장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현장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노임을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제1항에 위반하여 노임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공평가결과의 총점수에서 1회 발견에 1점씩 감점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LH가 선급금 또는 제1회 기성대가를 지급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당일 해당 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사실을 SMS문자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입증자료를 LH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현장 제작 자재의 검사) 공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에 반입 후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되는 자재인 경우, 기성검사를 시행하여 합격한 물량에 대해 동 공사 설계내역 중 재료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범위 내로, 노무비 및 경비 등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시 확인된 물량에 대하여 기성부분으로 인정(동 공사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에 따라 물량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 한함)할 수 있다 제37조(중간공정 관리일)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된 주요공정에 대한 중간공정관리일(이하 "관리일"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LH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품질미흡통지서 발부 : 아래공사 완료일 미준수시 ㆍ지하구조물 완료(2차 기준일 미준수 시) ㆍ옥탑 골조완료 및 EV 승강로 등 완료(계약상대자가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인수인계(계약상대자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ㆍ전기수전완료(부지인수인계 지연으로 촉구서한을 받은 경우에 한함) ㆍ리프트카 철거완료(부지인수인계 지연으로 촉구서한을 받은 경우에 한함) ㆍ지하관로 매설공사 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중간공정관리일 준수가 가능할 경우 공사완료 1일전까지 "중간공정관리일 완료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중간공정관리일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리일 3일전까지(미준수로 재차 확인원 제출 시 완료예정일 3일전)에 중간공정관리일 확인원에 완료예정일과 공정만회 대책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중간공정 관리일 완료확인원이 미완료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원을 재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시공평가 및 현장점검 등) ① LH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LH의 평가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시공평가 및 품질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절차 및 시기 등은 LH에서 정한 시공평가 및 품질평가 기준에 따른다. 1. 시공평가 대상 : 계약건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2. 품질평가 대상 : 계약건별 총공사비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③ LH에서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특히, 품질저하 및 공정지연이 우려되는 지구는 감독원 배치강화, 특별점검횟수 증가 및 하도급심사 강화 등 특별관리지구 관리방안에 따라 특별관리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단계에서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 대안 마련을 위해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시공VE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대상 등은 LH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39조(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LH는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수행상태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등) ① LH는 부실공사, 노임체불 민원, 하자처리 미흡, 불법ㆍ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img id="161322291"> </img> <img id="161322293"> </img> <img id="161322295"> </img> <img id="161322297"> </img> 제41조(계약기간 연장)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을 연장 요구하는 경우에는 LH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 ① LH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의 실비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에 의거 산정된 실발생비용으로 계상하되, 계약상대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적정한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 LH의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LH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인력투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투입이 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은 예정공정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감액하고, 예정공정표 수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4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경수목 비목 및 지수 적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지수조정율 산출시 조경수목(초화류, 잔디포함)의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5장(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에서 정하고 있는 비목군이 아닌 별도의 조경수목비목으로 분류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제2호에 의거 LH에서 통보하는 조경수목지수[LH 조경수목 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제44조(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계약금액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거나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개산지급한 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당해 공사대금지급 요청전까지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부분이 있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준공도면 등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도면 등을 첨부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3부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원도 ②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시설물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동법 제9조제1항에 정한 자료 3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하자담보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LH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시공 상 잘못으로 인한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LH에게 담보책임을 진다. ② 일반조건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7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 LH는 일반조건 제35조에 따라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CS전문업체 또는 하자검사 용역업체 등을 활용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하자검사 기간내 접수된 하자는 "하자관리통합시스템"으로 접수 후 즉시 통지되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하므로 LH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공종에 대하여는 하자검사 용역업체 등을 활용하여 정기 하자검사와 병행하여 만료 하자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하자검사 기간 내 접수된 하자는 정기 하자검사와 만료 하자검사로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관리통합시스템"으로 접수 후 즉시 통지되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후 하자보수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공사 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제2항의 하자검사 기간 동안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LH의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을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LH가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통지한 하자를 15일 이내에 하자보수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를 완료한 때에는 하자보수 내용을 첨부하여 LH의 "하자관리통합시스템"으로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LH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하자관리통합시스템 등 하자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가 15일 이내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사유와 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3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⑥ LH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아래와 같이 긴급하게 하자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 - 급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하수관의 기능마비 - 혹한기 난방불량 (보일러 가동정지) - 가스유출 - 전기선의 누전ㆍ접지불량 - 입주자 불편사항이 큰 누수 - 기타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하자 ⑦ 제5항제1호에 의하여 LH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LH는 관련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하자보수의 공사비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LH에 귀속한다. ⑧ 제6항에 의하여 LH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LH는 관련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하자보수의 공사비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LH에 귀속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제7항 및 제8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하자보수의 범위와 그 공사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⑩ LH는「주택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LH 또는 입주자가 주택관리를 위하여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직접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⑪ LH가 제10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한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의 명칭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하자로 LH가 지정한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입주자의 당해 주택에서의 일상생활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LH에 부담하게 될 책임범위 내에서 LH와 해당세대 입주자의 아파트공급계약서에 따른 지체보상금(보수완료일까지)등의 손해배상액을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LH는 제1항의 하자 발생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함과 동시에 제1항의 지체보상금 등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하자로 입주자의 재산ㆍ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LH에 통보하고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자의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한 방지조치를 취할 의무와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의무를 진다. ④ LH는 계약상대자에게 제3항의 손해배상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LH는 LH의 부담으로 입주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우선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LH의 부담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 과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LH의 구상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LH가 손해배상 등을 우선 조치한 경우 LH는 그 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손해배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하자 책임의 존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4항의 협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9조(하자보수요원 상주) 계약상대자는 LH가 정하여 통지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운영계획서를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현장대리인 등 하자보수요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게 하여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전기, 정보통신, 옥외기계, 조경 및 도시가스공사 등 분리발주 공종의 하자보수요원 상주기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1.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한 현장대리인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1개월까지 배치 2.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6개월까지 상주하여 하자를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하자보수 기술요원 배치 3. 계약상대자가 직접보수시공이 가능한 다기능공(300세대마다 1인 이상)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3개월까지 배치 제50조(하자관리통합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수 업무를 위하여 하자관리통합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해 하자보수 지시를 통보 받은 후 하자보수처리 기한 내 보수를 완료하고 시스템을 통해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9조에 의거한 하자보수 상주요원(하자보수 처리 담당자)과 하자관련 본사 담당자(하자보수 총괄관리자)를 입주자사전점검 전일까지 하자관리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요원의 상주기간 종료 시 하자보수업무를 인수할 본사 담당자를 LH에 통보하고, 인수자를 하자관리통합시스템에 하자보수 처리 담당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51조(전차공사의 하자보수책임승계) 제3자가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계약상대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시공한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계약서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의 책임구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LH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하자보수보증서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LH의 요구가 있을시 기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서의 분할, 보증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추급권(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 등)은 변경명의 보증채권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명의 변경된 보증채권자(계약목적물중 법률에 의하여 지자체 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지자체 등 제3자)의 하자담보책임추급권의 행사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3조(특별책임)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준공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배수ㆍ오수 관로 등의 매설, 은폐구간의 접속불량 및 오접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미장, 타일 등 마감공사면의 역구배 시공으로 해당 시설물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3. 부적정한 시공으로 옥상누수가 발생할 경우 : 준공일로부터 5년간 4. 부적정한 시공으로 타일면 중 벽면 또는 바닥 한면의 1/3이상이 들뜸 또는 탈락한 경우 : 준공일로부터 3년간 5. 기타 은폐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제54조(공가관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준공검사기간 이내에 공가관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