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69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위성"이란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리안 기상위성에 탑재한 탑재체와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천리안 기상위성의 위성본체(이하 "위성본체"라 한다)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기상 탑재체"란 천리안 기상위성에 탑재되어 기상현상과 기후를 감시하는 센서로서 기상청이 주관하여 개발한 것을 말한다. 3. "우주기상 탑재체"란 천리안 기상위성에 탑재되어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을 감시하는 센서로서 기상청이 주관하여 개발한 것을 말한다. 4. "기상위성 관측업무"란 기상 탑재체 및 우주기상 탑재체(이하 "기상ㆍ우주기상 탑재체"라 한다)와 위성본체가 기상관측 및 우주에서의 물리적 현상 관측(이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기상ㆍ우주기상 관측 자료(이하 "관측자료"라 한다)를 지상국(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분석ㆍ배포를 위하여 제5호에 따른 주관기관에 구축된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신받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5. "주관기관"이란 기상위성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말한다. 6. "주관책임자"란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기상위성 관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란 기상위성 관측업무를 지원하고, 백업 지상국이 관측자료를 수신받아 전처리하도록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8. "지원기관"이란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기상청훈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성운용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말한다. 9. "지원비"란 지원기관이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드는 경비[「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기상청훈령) 제4조에 따른 천리안위성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위성운영비용 및 보험가입 소요비용의 분담금 등을 말한다]로서 기상청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10. "운영기간"이란 천리안 기상위성이 궤도상 운영 위치에 도달한 시점부터 기상위성 관측업무의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정보화업무규정」(기상청훈령),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기상청훈령),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기상청훈령)을 따른다. 제2장 기상위성 관측업무 운영 제4조(주관기관의 장의 업무) 주관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위성 관측업무에 관한 계획(기상위성 관측업무 수행을 위한 지상국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 2. 지원기관과의 협약 체결 3. 지원비의 집행정산 4.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상위성 관측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주관책임자의 업무) 주관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ㆍ우주기상 탑재체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2. 관측자료 수신, 전처리 및 처리 3. 관측자료 저장, 관리, 배포 및 활용 4. 기상위성 관측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의 운용ㆍ관리, 인력 및 시설 관리 5. 비상시 관제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부(副)관제 운영 6. 부관제 수행을 위한 장비의 유지 및 관리 7. 관제자료의 보관 및 지원기관에의 제공 제6조(기상위성 관측업무 계획의 수립)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간 기상위성 관측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관측자료의 활용도 제고 노력) 주관책임자는 관측자료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협약의 체결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기상위성 관측업무 및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다년도 협약(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 협약연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천리안 기상위성의 전체 운용기간 또는 분할된 운용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계획서 2. 지원비의 지급방법,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비의 계상기준 4. 기상위성 운용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기상위성 운용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 운용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 운용 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11.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에 관한 지원기관의 세부적인 역할과 임무 12.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수행 결과의 발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지원기관에 지급한 지원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지원비의 지급)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천리안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리위원회 제10조(천리안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기상위성 관측업무,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및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 소속으로 천리안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확정과 변경 2.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에 관한 예산, 일정, 역할분담 조정 3. 기상위성 관측업무 및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의 종료 결정 4.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수행 결과의 평가 5.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타당성 및 활용ㆍ처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상위성 관측업무,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및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1. 27.> 1. 내부위원: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술과장,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장 2. 외부위원: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ㆍ관계 기관 등의 기상ㆍ위성ㆍ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기관 위성운영과의 담당 사무관(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련 연구개발사업 제15조(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주관책임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연구개발사업 성과점검 등) ① 주관책임자는 매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위하여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 의견을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심의 및 관리) ① 주관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2. 이미 구축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활용ㆍ처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기상청훈령) 또는 「정보화업무규정」(기상청훈령)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장비로서 해당 훈령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심의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연구윤리 확보 등)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절차는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연구노트 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기상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운영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비밀유지 의무) 기상위성 관측업무,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및 위원회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이었거나 위원인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1조(보안조치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기상위성 운영에 대한 주요정보 및 운영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기상청고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기상청훈령)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