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79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년원 등에 수용된 자(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을 말한다. 이하 "보호소년 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 등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전담부서 편성) 소년원 등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자체 인권관련 "인권보호팀"을 편성하여 인권보호활동,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인권보호팀은 교무과 생활지도계장을 팀장으로 5인 이상으로 편성하며, 간호사 및 행정지원과ㆍ분류보호과 6급 직원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진정 상담) 보호소년 등은 위원회 진정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권보호팀에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진정방법등 고지) ① 원장은 소년원 등에 신입하는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인권침해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 등 진정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신입자 교육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생활관ㆍ교육훈련관 등 보호소년 등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 [별표 2]의 진정에 관한 안내서를 비치ㆍ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 교육) 원장은 당해 소년원 등에 근무하게 된 신규 직원 등에 대하여 진정절차 등에 관한 관계 법령, 법무부 예규, 기타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진정 처리절차
제7조(서면진정 처리절차) ① 보호소년 등이 위원회에 서면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근무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주무(주간) 또는 상황실장(야간)에게 보고하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게 한다.
② 삭제
③ 서면진정 보호소년 등이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은 봉함하여 봉투의 겉면에 성명 등을 기재한 후 보호소년 등의 의사에 따라 직접 진정함에 투입하도록 하거나, 근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공휴일ㆍ토요일(이하 "휴일"이라 한다) 또는 야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서면진정 보호소년 등이 직접 진정함에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정함 설치장소까지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⑤ 진정서 또는 서면을 제출받은 근무자는 이를 인권보호팀에 인계하고, 인권보호팀은 인계받거나 진정함에서 수거한 진정서 등의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보호소년 등이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은 직원 등이 개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이 송부된 경우 인권보호팀은 이를 서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서면진정 보호소년 등에게 교부한다.
제8조(진정서 또는 서면의 작성) 서면진정 보호소년 등의 진정서 또는 서면의 작성은 진정의사를 표시한 즉시 해당 보호소년 등이 원하는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진정서 또는 서면의 폐기) 봉투의 겉면에 서면진정 보호소년 등의 성명 등을 기록하지 않은 진정서 또는 서면은 이를 폐기한다.
제10조(면담진정 처리절차) ① 보호소년 등이 위원회에 면담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근무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주무과장에게 보고하며, 주무과장은 해당 보호소년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면담진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인권보호팀에 인계하고, 인권보호팀은 그 제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면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가 송부된 경우 인권보호팀은 이를 면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면담진정 보호소년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진정함 설치ㆍ운용) ① 원장은 [별표 3]의 "진정함 규격"에 따라 보호소년 등이 상시 출입하는 생활관ㆍ교육훈련관 등의 교사실ㆍ생활지도실 옆에 각 1개 이상의 진정함을 설치하고, 각 진정함 옆에는 용지ㆍ필기도구 및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진정함을 설치 또는 설치장소를 변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권보호팀 직원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단, 휴일은 제외)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서면 진정의사를 표명한 후 작성된 진정함의 진정서 또는 서면은 서면진정처리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봉투의 겉면에 서면진정 보호소년 등의 성명 등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조(진정서 또는 서면의 송부) 인권보호팀은 접수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즉시(단, 휴일은 제외) 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가 보낸 서신 등 열람) 위원회 명의로 보호소년 등에게 발송된 서신은 개봉ㆍ열람하여 위원회가 발송한 서신임을 확인한 후 당해 보호소년 등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서면(면담)진정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진정인인 보호소년 등에게 발송한 서신 중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열람할 수 없다.
제13조의2(보호자 등 통지) 원장은 서면 또는 면담진정 보호소년 등이 위원회로부터 서신을 송부 받는 등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회신 받았을 경우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나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야간 시 진정) 보호소년 등이 야간에 위원회에 서면 또는 면담진정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다음날 일과시간 시작 후 지체없이 제7조 또는 제10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징계자 등의 진정) 징계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징계 중인 보호소년 등이 서면 또는 면담진정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제7조,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위원 등의 방문시 업무절차
제16조(신분확인 등) ① 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가 소년원 등을 방문한 경우, 정문 근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 등의 행정지원과장(이하 "행정지원과장"이라 한다)은 위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방문ㆍ조사 등록대장에 관련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방문목적
2. 사전통지 여부
3. 위원 등의 인적사항
4. 위원의 동반없이 위원회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가 방문한 경우 위원의 위임여부 및 위임된 사항
5. 위원회의 사전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제1항의 방문조사인 경우에 한함) 등
제17조(사전 통지되지 않은 방문시 절차) 원장은 위원 등의 방문이 사전 통지되지 않은 방문일 경우, 이들을 소년원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전문가 방문) 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로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직원과 동반하지 않았거나, 위원의 위임 없이 소년원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 없이는 소년원 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② 소년원 등의 출입이 가능하거나 허가된 전문가인 경우에도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안의 조사 외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③ 전문가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9조(조사범위등 사전고지) 원장은 소년원 등을 방문한 위원 등에게 조사, 보호소년 등 면담, 실지조사, 감정 등(이하 이 조에서 "조사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의 부재 등 원장이 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교무과장 또는 상황실장 등이 이를 고지할 수 있다.
1. 조사 등의 범위는 법령에 규정된 조사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2. 조사 등의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이미 착수된 조사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3.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녹음, 사진촬영 등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범위 내에 한하며, 조사대상외의 사람ㆍ장소 등에 대한 녹음, 사진촬영 등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조사 등과 관련하여 보호소년 등과 면담시 임의로 물품이나 서류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호소년 등을 선동하거나, 기타 소년원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등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면담장소 및 보호소년 등 신체검사) ① 원장은 위원 등에게 진정 보호소년 등 및 관계인과의 자유로운 면담ㆍ조사 등을 위하여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 등의 장소로는 "상담실" 등을 면담ㆍ조사 장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 등과 위원 등의 면담ㆍ조사 전후에 당해 보호소년 등의 몸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직원 입회) ① 원장은 위원 등이 법 제24조제4항 및 법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보호소년 등과 면담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 또는 녹취하거나, 위원 등의 승낙 없이 면담참여 또는 보호소년 등의 진술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은 위원 등이 진정 보호소년 등 또는 진정을 하려는 보호소년 등과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입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 등의 감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조사범위 초과시 조치) ① 위원 등이 조사범위를 넘어서 녹음ㆍ사진촬영 등을 하는 경우, 동행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원장은 위원 등에게 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제출 등 요구) ① 위원 등이 전화 등으로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시행령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받은 후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 등이 조사 중 조사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출석 및 진술서 제출 등) 원장은 위원회로부터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 또는 직원 등 관계인의 출석 및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합의의 권고 등) 원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합의의 권고를 받거나,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장은 의료, 급식 등의 사항으로서 시간을 지체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구제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7조(진정 보호소년 등의 이송시 통보) 진정 보호소년 등이 다른 소년원 등으로 이송된 경우, 이송을 보낸 원장은 이송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진정의 취하) 진정 보호소년 등이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하의 이유를 명기한 후 서명 또는 손도장을 찍은 취하서를 제출 받아 지체없이 위원회에 송부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용지 등의 부담) 진정서 또는 서면의 작성을 위한 용지 등의 구매 비용과 그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0조(준용규정) 위원회 관련 업무사항으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동법시행령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의2(법무부 인권국 관련 업무처리) ① 법무부 인권국에 대한 진정 등 업무처리 시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을 따른다.
② 법무부 인권국 관련 업무사항으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인권침해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