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603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한 영상과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 영상파일을 말한다. 3. "정보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저장ㆍ삭제 및 재생하는 등 영상정보의 취급 행위를 말한다. 4. "감호"라 함은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대안교육대상 소년, 상담조사 또는 검사 결정전 조사대상 소년에 대하여 수용사고 방지, 안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감독ㆍ보호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5. "통제실"이라 함은 영상정보기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련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6. "상황실"이라 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의 특정구역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2장 운영 제3조(책임관 지정)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정보처리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 주무부서의 장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장소) ① 소년원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설치장소를 증감할 수 있다. 1. 청사 정문 및 면회실(민원실) 2. 운동장 주변 및 외곽 담장 주변 3. 생활관 출입문 및 생활지도실 4. 생활관내 복도 및 각 실 5. 생활관내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 6. 생활관 외부 창문 7. 교육관 및 직업훈련장 내 각 실 8. 학생식당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감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니터의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수집된 영상정보는 직원 이외의 외부인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상황실 2. 상황실장실 3. 생활관 생활지도실 4. 생활지도계 사무실 ③ 원장은 청사 정문 및 면회실(민원실)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통제실의 설치) ① 규칙 제24조의5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생활관 내 생활지도실 또는 인접한 장소에 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제실은 소년원등에 설치된 각종 전자 장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원장은 통제실에 직원이 24시간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통제실 출입의 제한) 원장은 외부인과 보호소년등의 통제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참관 또는 시설점검, 그 밖의 교정교육에 도움이 되거나 원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통제실 근무) ① 통제실근무자는 장비의 이상 유무 등에 관하여 인수인계시 인수직원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직원은 인계받은 사항에 관하여 즉시 확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은 이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통제실 근무자는 근무 중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통제실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8조(감호시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감호는 24시간 연속하여 실시한다. 다만 상황실ㆍ상황실장실 및 생활지도계 사무실은 당해 근무시간에 한한다. 제3장 영상정보의 취급ㆍ관리 제9조(영상정보의 수집)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보호소년 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 등 수용사고 방지를 위한 감호업무 수행 목적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을 넘어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③ 제4항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지 않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30일이며, 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보유기간 이내의 영상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파일로서 별도의 매체에 복사ㆍ저장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해당 파일은 대외비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파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보호소년등의 징계 등 처우 및 안정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90일간 보관할 수 있다. 2. 보호소년등의 규율위반 행위에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징계 조사 시 영상 확인을 위해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9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개인영상파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징계 근거로 인정되었던 자료 : 보호소년등의 출원 후 1년까지 2. 재판의 증거가 되는 자료 : 재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까지 제11조(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①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관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열람ㆍ재생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년보호기관 상호간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 결재를 통해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관은 제공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파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는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계 부서에 수리를 요청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하여는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직원교육) 원장은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처리, 보안 및 작동법 등에 관한 자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기관별 자체 규정 등) ① 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5조(준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