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호소년 처우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602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을 말한다. 3.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을 병과하여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5. "장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제3조(지도원칙) 소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을 지도함에 있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소년이 없도록 보살피며 사랑과 공평,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개방처우) ① 원장은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향상된 처우의 일환으로 보호소년에 대해 수용시설을 벗어난 활동을 허가하는 처우(이하 "개방처우"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개방처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 2. 통근 3. 가정학습 4. 외부체험학습 5. 사회봉사활동 ③ 원장은 별표 1에 따라 개방처우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원장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방처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 제15조의2에 의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방처우는 원장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립한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한다. 1. 교정성적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준 2. 교정성적이 같을 경우 선정 기준 3. 출원 임박 여부, 징계 여부 등 교정성적 이외의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⑥ 원장은 제1항의 개방처우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방처우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연락을 통하여 소년의 소재와 동태를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⑧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처우를 시행한 경우 보호소년이 소재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의2(생활실 종류) 영 제5조의2에 따라 소년원에 두는 생활실의 종류는 1인생활실, 2인이상 다인생활실로 한다. 제2장 수용ㆍ보호 제1절 수용 제6조(수용구분) ① 여성 단기ㆍ장기 보호소년 중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소년원장이 인수한 보호소년은 청주소년원에서, 춘천ㆍ제주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이 인수한 보호소년은 안양소년원에서 각각 수용ㆍ분류한다. 다만, 춘천ㆍ제주소년원장이 인수한 보호소년은 기관 간 협의로 청주ㆍ안양소년원으로 직접 이송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7조(수용개시) ① 보호소년의 수용은 원장이 보호소년의 신병을 인수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② 보호소년을 수용 중에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새로운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호처분 결정서에 의하여 수용을 개시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새로운 수용 개시 전의 수용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항고 또는 재항고가 인용되어 새로운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용 개시 전의 수용기간 전부를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수용정지 및 재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용이 정지된다. 1.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한 경우 2. 보호소년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소년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금된 경우 3. 원장이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처분 변경 신청 후 법원소년부에서 해당 보호소년을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임시조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용이 정지된 경우, 원장이 해당 보호소년의 신병을 다시 인수한 때로부터 수용이 재개된다. 제9조(수용재개 소년의 처우) ① 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이 이탈 후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에 다시 송치된 때에는 법 제8조, 영 제9조, 이 지침 제13조에 따라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용이 재개된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수용이 정지된 때에 준하여 처우한다. 제10조(보호소년의 인수) ① 원장은 보호소년을 인수하는 경우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등 입원관련 서류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해당 보호소년의 신원과 심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년의 부상ㆍ질병 등 심신(心身)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인계하는 자에게 소년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및 환자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원장은 해당 보호소년으로부터 본인의 상태에 관하여 자필로 진술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④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인수서에 인수하는 보호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비행명, 신체ㆍ정신적 특이사항, 주소지 및 인수 연월일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보호소년의 인수는 사무실 또는 생활관 내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제11조(수용사실 통지) 영 제8조 및 규칙 제10조에 따른 수용사실의 통지는 신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 제2호 서식에 준하여 전화ㆍ문자메시지(SMS)전송 또는 그 밖에 적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통지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입원 시 고지) ① 원장은 입원한 보호소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보건위생 및 의료에 관한 사항 2. 물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종교활동에 관한 사항 4. 면회 및 편지 왕래에 관한 사항 5. 규율위반행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진정 및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고지는 「보호소년 교육지침」제6조에 따라 실시한다. 제12조(분류처우) ① 원장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소년 등에 대해 분류처우를 함에 있어 정신과적 질환이 있음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단기 보호소년 또는 장기 보호소년이라 할지라도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단기 보호소년 또는 장기 보호소년을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공동으로 수용하는 경우 소년의 심신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생활실을 정한다. 제13조(개별처우) ① 원장은 법 제2조에 따라 보호소년이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입원 시부터 소년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개별처우 계획 수립 시 보호소년의 연령ㆍ학력, 건강상태, 출원 후 사회복귀 목표, 보호자의 보호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소년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용기간 중 만 15세가 도래할 것이 예정된 소년에 대해서는 본인과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처우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 ① 원장은 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교육과정 관련처우, 자격취득ㆍ인성교육ㆍ가정기능회복 관련처우 계획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처우 :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에서 결정된 기본교육과정(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에 따라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처우 2. 선택처우 : 기본교육과정 외에 보호소년의 보호요인은 강화하고 위험요인은 억제하는 처우로서 다음 각 목 중 보호소년의 특성에 맞게 선정되는 처우 가. 기본교육과정 외에 검정고시, 한자능력 등 별도의 자격 취득 나.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집단상담 및 집단지도 등 인성교육 관련처우 다. 거주지 연계, 보호자교육, 가족캠프 등 가정기능회복 관련처우 라. 삭제 ② 원장은 제1항의 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 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 관련자료, 분류심사서, 비행위험성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개별처우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제2호 다목의 선택처우 계획 수립 시에는 정보시스템상 결손유형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원장은 제1항의 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시퇴원취소, 징계이송 등으로 인해 잔여 수용기간(만기 출원일 기준)이 장기 보호소년의 경우 10개월 미만, 단기 보호소년의 경우 3개월 미만인 자 2. 타원 이송 예정자 중 본 반 배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자 3. 집중처우 대상자 제13조의3(개별처우 목표 설정 등) ① 원장은 개별처우 목표를 보호소년의 보호처분 내용 및 기본교육과정에 따라 차별화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 목표 설정의 최소 기준은 별표 7에 의한다. ③ 원장은 보호소년의 출원 시까지 개별처우 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 출원생의 개별처우 목표달성도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4(개별처우 세부계획의 변경) ① 원장은 개별처우 세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의 잔여 수용기간을 감안하여 개별처우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의5(개별처우 목표달성도 반영 등) ① 원장은 제57조에 따른 퇴원ㆍ임시퇴원 신청 시 개별처우 목표달성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사회정착지원 계획 수립 시 개별처우 목표달성도를 반영하여 사회정착지원 기간 및 빈도를 차별화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의 경우 개인의 환경적 특성, 재원 중 처우목표 달성도, 출원 후 생활 계획 및 사회적 지원 여부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4조(처우ㆍ징계위윈회의 심사 기록 등) 원장은 규칙 제12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 개별처우계획 심사의 내용과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상담 등) ① 원장은 송치, 이송으로 새로 입원한 보호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원 후 2개월 이내 : 주 1회 이상 2. 입원 후 2개월 이후 : 월 1회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행동관찰은 실시할 때마다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지도소년)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보호소년을 특별지도소년으로 지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 1. 근신 10일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소년 2. 이탈 전력이 있는 소년 3. 조직폭력사범 4. 소년교도소 복역 경력이 있는 소년 4의2.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3회 이상(현 처분을 포함한다) 받은 경력이 있는 소년 5. 삭제 6. 신체에 이상이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소년 7. 그 밖에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소년 8. 삭제 9. 삭제 ② 원장은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주 1회 이상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특별지도소년의 성행이 개선되어 더 이상의 특별한 지도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지도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지도소년에 대하여는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의무관의 소견을 요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4의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지도소년에 대해서는 제51조에 따른 생활성적이 3개월 통산 벌점 24점 이하로 된 때에는 특별지도소년의 성행이 개선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 삭제 제17조(처분변경의 신청 등) 법 제9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또는 연장 및 유치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 제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2절 청원ㆍ이송 제18조(청원) ① 법 제11조에서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란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우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를 말한다. ② 원장은 청원 내용이 단순한 환경개선 건의 등으로서 본인의 처우에 불복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청원서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원처리부는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건의 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장은 보호소년의 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영 제15조에 따라 이송을 청원한 경우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서를 보내야 한다. 제19조(청원함의 관리) ①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원함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② 원장은 청원함 아래에 청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용지를 비치하고 청원함을 관리할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직원 외에는 청원함을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여론조사) ① 규칙 제18조에 따른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에 관한 의견 조사는 서면에 의한 설문 조사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내 금지물품의 반입, 폭력행위 여부 등 원규 위반에 대한 사항 2. 직원으로부터의 부당한 처우 여부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 급식, 지급품 만족도 등 급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사항 제21조(이송의 기본원칙) ① 영 제14조에 의한 이송은 기관별로 수용인원이 조절되도록 하여야 하고, 보호소년의 단순한 행동미숙 등을 이유로 이송해서는 아니된다. ② 영 제15조에 의한 청원에 따른 이송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자 등과 충분한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이송에 관한 청원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송허가신청) ① 원장은 입원시 15세 미만으로 중학교에 재학중이었던 보호소년은 중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소년원으로 이송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기간 중 15세가 도래할 것이 예정되어 소년원 수용 중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 원장은 수용질서의 유지를 위해 근신 1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호소년 또는 이탈 후 재수용된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이송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을 분리하여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송 허가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소년 및 피해소년의 보호자에게 이송 예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원장은 이송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보호소년의 보호처분 결정일, 소년원 입원일, 항고 제기 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이송허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성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단기 또는 장기 보호소년의 청주소년원으로의 이송. 다만, 입원시 15세 미만 또는 수용 중 중학교 졸업장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여성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단기 또는 장기 보호소년의 안양소년원으로의 이송 3.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전주소년원 및 대전소년원으로의 이송 4.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대전소년원으로의 이송 제23조의2(이송제한의 예외) 원장은 영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송을 할 수 있다. 1. 의료재활 보호소년, 단기 또는 장기 보호소년 중 의료재활처우가 필요한 소년의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 2. 여성소년의 청주소년원 또는 안양소년원으로의 이송 3. 해당 처우과정이 없는 기관에 최초 입원한 보호소년의 처우과정이 있는 소년원으로의 이송 4. 과밀수용(정원의 70 퍼센트 초과)으로 인해 분산수용이 필요한 경우 유사 처우과정이 있는 소년원으로의 이송 5. 그 밖의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한 다른 소년원으로의 이송 제3절 사고방지 등 제24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화재시 대피훈련 등 재난ㆍ안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수용사고방지계획) 원장이 규칙 제23조에 따라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 그 밖의 수용사고(이하 "수용사고 등"이라 한다)의 방지를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대책 및 세부생활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점검, 감호 현황 점검 등 난동 및 이탈 방지 대책 2. 생활규범지도, 소년의 고충처리 등 폭행 및 자해 방지 대책 3. 수용사고 등 발생시 대처 방안 4. 이탈 등 수용사고 방지를 위한 훈련 등 실시 방안 5. 그 밖에 수용사고 등의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제26조(수용사고 방지훈련 등) ① 원장은 제25조에 따른 수용사고 방지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수용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이탈 발생 시 대응, 환자발생 시 대응 등 수용사고 방지를 위한 훈련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사고 방지 훈련은 제24조의 재난ㆍ안전훈련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징계ㆍ포상 제27조(징계대상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원장은 보호소년 사이에 폭행, 성폭력 등 피해소년이 있고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의 분리 2. 가해소년 및 피해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통보 3. 진술서 확보 등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피해소년에 대해 상담, 건강상태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원장은 가해소년의 보호자 또는 피해소년의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징계대상행위의 조사) ① 영 제24조의2 및 이 지침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계대상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규칙 제28조의2 제4호에 따른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소속직원이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술조서만 작성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대상행위를 조사하면서 제3자인 보호소년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의 인적사항 및 진술 내용은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영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행위의 조사기간 동안 보호소년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경우 조사를 완료하거나 징계조사기간이 만료하는 때에는 즉시 분리수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거나 징계조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처우ㆍ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징계 조사가 완료되거나 징계조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해소년과의 분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보호소년을 별도의 생활실에 수용할 수 있다. 제29조(징계절차 등) ① 원장은 규율을 위반한 보호소년을 징계할 때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 ② 처우ㆍ징계위원회는 보호소년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소년의 규율위반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뉘우치는 정도, 피해회복 및 변상 여부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근신으로 의결하는 경우 : 별표 3에서 정한 양정기준 2. 원내봉사활동으로 의결하는 경우 : 80시간 이내 ③ 삭제 제30조(징계의 집행) ① 원장은 제29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으면 지체없이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근신을 집행하는 경우 영 제29조에 따라 전화통화ㆍ면회ㆍ개방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의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원장은 근신 중 태도를 감안하여, 근신 기간을 2일까지 감하여 종료할 수 있다. 다만, 근신 처분에 따른 감점은 감하지 않는다. ④ 원장은 원내 봉사활동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⑤ 원내 봉사활동을 소년원의 교육계획에 따라 일과로 각 1교시에 편성된 시간에 집행한 경우에는 1시간 집행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내 봉사활동을 집행하는 경우 영 제2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기간은 일일 8시간으로 환산하여 징계 기간에 산입한다. 제31조 삭제 제32조(추가조치) ① 원장은 규율위반의 정도가 과중하여 징계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변경 신청 2. 「소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 법원소년부에의 통고 3.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09조 따른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집중처우) ① 원장은 품행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기 및 장기 보호소년을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별도의 교육과정(이하 "집중처우 교육과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1. 3회 이상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2.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이번 처분 포함 3회 이상 소년원에 재입원(임시퇴원취소 포함)한 후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소년 3. 상습규율위반 소년 가. 벌점 5점을 월 3회 이상 받은 소년 나. 2개월간 벌점을 10회 이상 받은 소년 4. 이탈 후 재수용된 소년 또는 이탈을 시도하였던 소년 5. 교육을 받을 의지가 없는 소년 가. 임시퇴원취소자 중 교육과정 이수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소년원 전출을 요구하는 소년 등 나. 정당한 이유없이 입실거부, 수업거부 등을 3회 이상 하는 소년 ② 집중처우 교육과정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심을 증진하고, 법의식 및 책임감을 함양하여 성행을 교정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인성교육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34조(포상) ① 규칙 제29조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여한다. 1. 우수상 : 시ㆍ도지사배 전국대회 이상 개인 및 단체 경진대회에서 1~2위로 입상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시험, 각급학교 검정고시 등에서 수석ㆍ차석ㆍ최연소성적을 거둔 보호소년에게 수여 2. 모범상 : 분기별 상ㆍ벌점을 통산한 생활성적 취득 점수 상위 100분의 20이내의 보호소년 중에서 담임의 추천을 받은 보호소년에게 수여 3. 기능상 및 공로상 : 규칙 별표 2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여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여하여야 한다. 제35조(포상에 따른 가산) 원장은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정성적을 가산한다. 다만, 외부경시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경우 포상에 따른 가산점은 별표 4에 따른 교육성과 가점과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1. 우수상, 기능상 : 교육성과에 30점 가산 2. 공로상 : 생활성적에 30점 가산 3. 모범상 : 생활성적에 10점 가산 제5절 면회ㆍ전화통화ㆍ외출 등 제36조(면회) 면회는 교육과정 운영을 감안하여 평일에 12:00부터 13:00사이에 실시하되, 원장은 기관별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면회담당직원의 태도 및 역할) ① 면회 담당직원은 친절ㆍ공정하고 바른 몸가짐으로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면회 담당직원은 면회에 입회하는 경우 보호소년의 금지물품 수수를 방지하고 교정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대화를 규제하여야 한다. ③ 면회 담당직원은 면회 종료 후 소년들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여 금지물품의 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왕래가 제한된 편지의 처리방법) 영 제39조에 따른 왕래가 제한된 편지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보호소년이 반송ㆍ폐기에 동의하는 경우 반송ㆍ폐기 후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 2. 보호소년이 보관에 동의하는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보관품에 준하여 관리 제38조(통화 신청 등) ① 통화를 원하는 보호소년은 통화예정 전일까지 담임에게 전화통화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신상에 관련되는 등 긴급통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제39조(수신자 확인 등) ① 원장은 보호소년이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보호소년과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로 한다. 제40조(전화기의 설치) 원장은 보호소년의 전화 통화 이용을 위해 교육관에 전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관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실 등 지정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1조(외출시 준수사항) 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호소년에게 외출을 허가하는 경우 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연락할 것을 준수사항으로써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이발) ① 보호소년은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발 담당직원은 이발 기구의 사용 전ㆍ후 반드시 수량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기구가 분실되었거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발 담당직원은 이발에 필요한 소모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발 담당직원은 이발 기구 및 소모품에 대하여 소독, 세척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지정된 실내에 격리되어 있거나 사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의 이발은 생활실 등 적절한 장소에서 단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이발 담당직원은 피부병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이발 기구를 별도로 사용하고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 세척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6조 (목욕) ① 원장은 보호소년을 목욕시킬 때에는 생활실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자체 실정에 따라 목욕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보호소년에게는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소년의 목욕은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 내에 목욕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감호로 직원 입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감호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호소년의 인권과 관련하여 법 및「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지침」상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입회,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감호 하에 목욕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1. 화상을 입거나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목욕 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2. 목욕물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 3. 목욕용품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목욕실의 환기에 유의하여 수증기로 인하여 감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⑥ 피부병 등 감염병 환자의 목욕여부는 의무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른 보호소년(피부병 등 감염병 이외의 질병에 걸린 환자 포함)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온수 공급) ① 원장은 기관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온수를 공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소년이 위생상 필요한 만큼 사용하도록 한다. ② 직원은 보호소년이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생활용품의 사용ㆍ관리) ① 직원은 보호소년이 면도기, 손톱깎이, 바늘 등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입회하여야 하고, 사용 후 이를 회수하여 소독 또는 세척하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면도기는 감염병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해 개인별로 사용하여야 하나, 여건 상 전기면도기 등을 단체로 사용할 수 있다. 전기면도기 등을 단체로 사용할 경우 직원은 이를 수시로 살균 및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3장 교정성적 제51조(교정성적의 평가) ①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정성적의 평가는 단기 보호소년 또는 장기 보호소년에 대하여 한다. ② 교육성과는 자격증, 졸업장 취득 및 검정고시 합격 등 교육수행 결과를 기준으로, 생활성적은 상ㆍ벌점을 부과한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 제2항의 교육성과 가점 기준 및 상ㆍ벌점 부과 기준은 각 별표 4 와 별표 5에 의한다. 제52조(평가시기 등) ① 교정성적은 매월 20일 월 1회 평가한다. ② 평가기간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로 한다. 제53조(평가방법) ① 원장은 교육성과 가점 사유 발생 즉시 점수를 부여하고, 생활성적 평가는 매월 평가일에 기본점수 100점을 부여하되 상ㆍ벌점을 가감하여 평가한다. ② 신입보호소년의 경우 최초 교정성적 평가는 기본교육과정에 편입된 후 실시하되, 생활성적 기본점수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반영하고, 상ㆍ벌점은 신입자 교육과정중 취득한 점수를 모두 반영한다. ③ 개인별 성적은 반영비율에 따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 단위로 산출한다. 제54조(성적고지) 원장은 보호소년이 본인의 교정성적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5조(이송 후 성적평가) 이송된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은 보호소년을 인수한 소년원에서 평가한다. 제56조(보고) 원장은 분기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ㆍ벌점현황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출원 및 계속수용 제57조(출원신청) ① 원장은 교정성적이 별표 6의 기준에 도달한 단기 보호소년 및 장기 보호소년에 대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퇴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제75조제2항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임시퇴원예정일에 출원하더라도 출원일로부터 「소년법」에서 정한 수용 상한 기간까지의 잔여 수용일수가 1월 미만으로서 임시퇴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시퇴원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점수에 도달하고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교육성과 가점을 취득할 것 : 단기 보호소년의 경우 20점이상 취득, 장기 보호소년의 경우 50점 이상 취득 2. 생활성적이 우수할 것 : 단기 보호소년의 경우 월 1회 이상 생활성적 115점 이상, 장기 보호소년의 경우 2개월 연속 월별 생활성적 115점 이상 3. 재원 중 징계 전력이 양호할 것 : 단기 보호소년의 경우 징계 전력이 없을 것, 장기 보호소년의 경우 징계전력 1회 이하일 것 4.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확고하고 출원 후 진로계획이 확정되었을 것 5. 삭제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재수용된 소년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퇴원신청을 할 수 있다. 1. 재입원 시 잔여수용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 잔여수용기간의 4분의 3 이상 수용하였을 것 3. 재수용기간 중 월평균 생활성적이 120점 이상일 것 4.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확고하고 출원 후 진로계획이 확정되었을 것 5. 삭제 제58조(출원신청의 방법) 규칙 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퇴원 또는 임시퇴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8조의2(출원 시기) ① 제57조에 따른 임시퇴원 또는 퇴원신청에 의한 출원은 매월 말 1회 실시한다. ② 보호처분 취소ㆍ변경, 항고에 따른 출원은 그 서류가 소년원에 도달한 후 24시간 이내에 실시한다. 제59조(계속수용 소년의 처우) 원장은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수용이 허용된 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하되 규칙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준수사항을 고지하고,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원시킬 수 있다. 제60조(임시퇴원 취소소년의 재수용) 영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소년의 신병을 인수할 때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61조(임시퇴원 취소소년의 처우) ① 단기ㆍ장기 보호소년이 임시퇴원 후 임시퇴원 취소로 재수용된 때에는 임시퇴원 이전의 수용기간(규칙 제83조에 따른 계속수용기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단기는 6월, 장기는 24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장기 보호소년 중 임시퇴원 취소로 재수용된 소년은 신입보호소년에 준하여 교정성적을 부여한다. ③ 원장은 영 제88조 및 규칙 제84조에 따라 재수용된 보호소년에 대한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소년의 교육과정 및 향후 진로계획 등을 고려하여 처우에 적합한 소년원을 지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제62조 삭제 제63조 삭제 제64조 삭제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 제67조 삭제 제6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