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7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2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영"이란 같은 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3. "협회"라 함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5.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6. "종합평가시스템"이라 함은 제20조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원활한 운영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협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지정절차 제3조(공고 및 신청) 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및 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및 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로 하여금 그 사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정 신청의 공고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지정 신청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적, 지원내용 2. 신청자격, 신청기한(접수마감일) 및 신청방법 3.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기업이 여러 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일 회차에는 주업종을 연구하는 한 개의 기업부설연구소만 지정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제3항의 공고에 따른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만 3년 이상 연속 운영하고 있는 기업 2. 제3항의 공고에 따른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제16조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기업 3.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및 이에 대한 증명자료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갖추어 종합평가시스템을 통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영 제1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위해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⑦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 기업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절차 및 기준ㆍ방법) ① 영 제13조제2항 및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는 자가진단평가, 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항목은 규칙 별표를 따른다. ② 협회는 발표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 현장심사를 위한 현장심사위원회, 종합심사를 위한 종합심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분과위원회) ① 전문분과위원회는 별표 1의 분야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를 위하여 신청 기업의 업종ㆍ기술 분포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별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계 전문가는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 2. 연구계 전문가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산업계 전문가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4.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③ 각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6조(현장심사위원회) ① 현장심사위원회는 신청 기업별로 구성하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현장심사 대상기업의 업종ㆍ기술 분포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현장심사위원회는 해당 신청 기업의 발표심사를 수행한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조(종합심사위원회) ① 종합심사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경제ㆍ산업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심사 대상기업의 업종ㆍ기술 분포와 제5조의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필요시 정부 및 협회 업무관련 책임자는 종합심사위원회에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 기업의 대표자 등 임원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신청 기업의 해당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신청 기업의 대리인이거나 해당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과 관련된 업무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자가진단평가) 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평가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항목에 따른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세부항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자가진단평가 결과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항목별 점수의 합이 39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 기업만이 발표심사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자가진단평가 세부항목 중 ‘가점’ 항목은 추가적인 점수로 가점의 합계 점수는 최대 30점으로 한다. 제10조(발표심사) ①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표심사하며 신청 기업의 관계인을 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신청 기업의 발표심사 점수는 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고 총점 300점 중 평균점수가 210점 이상인 기업을 현장심사 대상으로 상정한다. 제11조(현장심사) ① 현장심사위원회는 기업의 신청서류 및 발표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② 협회는 현장심사 대상기업에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장심사 결과 현장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는 기업을 종합심사 대상으로 상정한다. 제12조(종합심사) ① 종합심사위원회는 자가진단평가ㆍ발표심사 및 현장심사의 결과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적합한지와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바탕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여부를 종합심사한다. ② 각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대상으로 상정된 기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설명하여야 한다. ③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종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지정에 동의하는 기업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기업으로 선정한다. 다만, 적격한 대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 예정 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지정 예정 공고) 협회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종합심사 완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출 의견의 처리) 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및 지정 제외와 관련하여 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지정 예정 공고 기간 내에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협회는 제출된 의견의 처리를 위한 의견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의견과 관련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내용을 통보받은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출된 의견의 처리는 의견서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외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수용된 경우 제4조제1항의 심사절차 중 해당 기업이 탈락한 심사 단계부터 재심사 한다. ⑥ 협회는 의견조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업 및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의견조정심의위원회)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정심의위원회는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1인 이상,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 전문가 1인 이상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2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 위원 수를 조정하여 의견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합 구성할 수 있다. ③ 해당 기업 및 의견제출인은 의견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의견조정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제출의견에 대한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와 제14조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한다. 제3장 사후관리 제17조(영문지정서 발급 등) 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기업 중 별지 제8호서식의 영문지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협회는 검토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서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은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의 취소) ① 협회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7개월 전까지 해당 기업에게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협회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제17조에 따른 영문지정서를 포함한다) 등 교부 물품 일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취소 공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 취소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종합평가시스템 구축ㆍ운영) 협회는 접수, 평가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원활한 운영 및 사후관리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종합평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1조(간사ㆍ수당) ① 제5조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제6조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 제7조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 제15조에 따른 의견조정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협회는 임ㆍ직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현황설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심사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심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심사위원과 간사는 제출된 신청서류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 또는 연구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보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고 접수 마감 이후 : 신청현황, 세부 심사계획 등 2.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 선임ㆍ위촉 이후 : 심사위원 위촉내역 등 3.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심사 이후 : 심사 회의록 및 결과 등 4. 제14조, 제19조에 따른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 조치 계획 등 제2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