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6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디자인분야의 범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른 산업디자인분야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활동분야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제품디자인 및 포장디자인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제품디자인은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는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처리기간) 연구소등의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자료 등의 보완요구)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ㆍ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신청서의 접수 또는 변경신고서의 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명시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① 협회장은 신고된 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그 대상을 선정하여 인정요건의 유지, 운영ㆍ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소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연구소등의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사본
2.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또는 자격증 사본)
3. 인사발령서류 및 연구노트, 연구 보고서 등 연구개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 연구소등의 변경신고 관련서류 사본(해당 연구소등에 한함)
제6조(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의 근무) 영 제9조제3호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보유 기술을 이전하거나 다른 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연구 자료 수집, 기술의 검증 및 실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도 연구시설 내에서와 동일한 연구개발 활동이 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연구개발 실적 제출) 연구소등을 인정받은 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당해 연구소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