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38 발령일: 2026년 1월 28일 시행일: 2026년 1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 및 자격) 기금관리직원의 신분은「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며,「보훈기금법」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기금관련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사실상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기금관리직원"이란 기금관련 법률에 따라 기금사업 및 기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정원 및 담당업무) ① 기금관리직원의 정원 및 담당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정원은 해당 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제2장 임면 제5조(채용절차) 기금관리직원의 채용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채용 자격기준) 기금관리직원의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구비서류) 기금관리직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 결격사유) 기금관리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면직) 기금관리직원의 면직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정년) 기금관리직원의 정년은「국가공무원법」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직무교육 제11조(교육훈련) ① 채용권자는 기금관리직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 공무원훈련계획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기금관리직원의 직무수행 능력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민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보수 제12조(보수) 기금관리직원의 봉급 및 수당은「공무원보수규정」과「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전산ㆍ관리직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3등급 또는 4등급 2. 실무직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제13조(후생복지) ① 기금관리직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퇴직급여금 등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② 기금관리직원의 맞춤형복지는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예산범위 안에서「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처우개선ㆍ징계 등) ① 기금관리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관리직원의 처우개선 등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를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산ㆍ관리직원으로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봉급표 적용 2. 일반직원으로 8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봉급표 적용 ② 기금관리직원의 징계사유 발생 시에는「국가공무원법」제10장 및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장 제3절을 준용하여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직원의 처우개선ㆍ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기금관리직원처우개선 등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보훈의료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보훈문화정책과장, 제대군인일자리과장, 정보화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기금관리직원의 처우개선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금관리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명예퇴직 등) ① 기금관리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국가공무원법」제74조의 2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5장 복무ㆍ기타 제15조의2(적극행정 의무) 기금관리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복무관리) 기금관리직원의 복무관리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규정 준용) 근무성과평가 등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