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6-9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사업조정"이란 대기업등의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에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안을 도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전조사"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ㆍ 개시ㆍ확장 계획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거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를 말한다. 4.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 관계"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5. "개점비용"이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점포 개점 이전까지 개점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수요의 감소 등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말한다. 7. "피신청인"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등을 말한다. 8. "사실조사"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한 이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의견, 예상 피해 수준,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9. "의견서"란 법 제32조제3항 및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중앙회가 사업조정 신청서류 검토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업조정에 관한 종합의견을 기술한 보고서를 말한다. 10. "자율조정"이란 사업조정 신청 이후부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의 권고 이전까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1. "조정관"이란 자율조정 등 사업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또는 시ㆍ도)의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12. "협상대표자"란 신청인 및 피신청인으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13. "실태조사"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전 조사 또는 사업조정이 접수되거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기업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활동 또는 사업조정 신청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 등을 조사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14. "상생합의서"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합의서를 말한다. 15.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이란 단일경영 주체가 일정한 매장(3,000㎡ 미만)을 갖추고 음ㆍ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점포를 말한다. 제2장 사전조사 신청 등 제3조(사전조사 신청) ①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지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전조사를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사전조사 신청결의를 증빙하는 서류(이사의 서명이 날인된 의결내용 포함) 2. 대기업 등이 사업인수ㆍ개시ㆍ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 서류 3.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구성원 명부, 법인설립허가증 ③ 사전조사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이 사전조사를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2. 대기업 등이 사업인수ㆍ개시ㆍ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 서류 3.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음을 시ㆍ도지사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 제4조(사전조사 대상) ① 사전조사의 대상은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업종이 해당된다. ② 사전조사는 대기업 등의 입점예정지역에 대한 지번이나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조정 권한이 위임된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전조사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있다. 제5조(자료의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전조사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등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기업 등은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마케팅 계획 포함) 2. 사업개시 시기 3. 사업의 형태(직영점 또는 가맹점 여부 포함) 4. 사업장 면적(주차장 면적 포함) 5. 향후 입점추진계획 6. 기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조사 결과통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 등이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전조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 등의 영업비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 계획 등 사업조정과 관련된 자료를 사전조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통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계획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중소기업자단체 등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조정 신청 제8조(사업조정 대상) ①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에 의해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에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상 현저하게 나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② 법 제32조제1항의 인수, 개시, 확장, 해당 지역, 해당 업종, 중소기업 상당수, 수요감소, 현저하게 나쁜 영향 등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한다. 1. 인수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인수의 시점은 양도양수일,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일, 사업자 등록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ㆍ실질적으로 판단 2. 개시란 사업조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개시 장소에서 본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다음 각 목을 참고하여 종합적ㆍ실질적으로 판단 가.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인력확보 및 사업장 근무 여부 나.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다.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품목 및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라. 자금결제를 위한 시스템, 제품전시를 위한 판매대 설치 등 사업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옥외광고물 및 개시시설 등을 고정거치대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3. 확장이란 매장면적의 증가, 업태의 변경 ㆍ 추가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경우를 말하며, 확장의 시점은 확장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본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 4. 해당 지역이란 대기업 등의 영향력이 미치는 상권의 범위를 말하며, 업종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5. 해당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분류코드 3자리)를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도 포함 6. 중소기업 상당수란 지역 및 업종ㆍ상권의 특성, 피해 중소기업 범위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판단 7. 수요감소란 해당업종의 특징 및 상권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판단 8. 현저하게 나쁜 영향이란 대기업 등이 해당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 고객수, 이익 등의 감소에 의해 경영에 크게 미치는 경우를 말하며, 업종별ㆍ지역별 특성에 따라 미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적용. 다만, 경기변동이나 계절적 요인 등 간접적인 영향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 ③ 외국계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기업인 경우 출자한 국내법인이 대기업이거나 외국계 법인의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일 경우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제9조(개점비용) 시행규칙 제9조의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총비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9 제4조제1항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별표 2를 참조한다. 제10조(사업조정 신청)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구성원 명부 3.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증빙하는 서류 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사업조정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 2.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10호 서식)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사업조정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 유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간 상생합의서를 체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제출하는 등 이미 완료된 사업조정에 대해 다른 신청인이 같은 사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중앙회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신청서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법 제3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조정심의회 권고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조정 신청인은 조정심의회 권고 기간의 만료 4개월 전에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구성원 명부 및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증빙하는 서류 3.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10호 서식) 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사업조정 권고 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①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부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사유 및 배경 2.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 3. 적합업종 지정 관련 합의사항 및 이행여부 등 사실조사 결과 4.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의견(권고 요구수준 포함) 5. 기타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제반 서류 등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업조정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적합업종 합의도출 여부 및 그 합의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조정 접수 제12조(사업조정신청 접수) ① 중앙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조정 신청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조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 신청 구비서류 2. 신청인 요건 3. 피신청인 요건 4. 재신청 또는 중복신청 여부 ② 중앙회는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조정 권한 위임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지역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의 보완 등) ① 중앙회의 회장은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업조정 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조정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따른다. 제14조(사업조정 신청 공지) ① 중앙회는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한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다른 중소기업자단체에게 서면으로 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대기업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기업등의 사업인수ㆍ개시ㆍ확장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조정 공동참여) ① 제14조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사업조정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을 기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조정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 공동참여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구성원 명부 3. 사업조정 공동참여를 동의하는 내용의 이사회 개최 증빙서류 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이 사업조정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사업조정을 기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다른 중소기업자단체로부터 사업조정의 공동참여를 요청받을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16조(사실조사 및 의견서 제출) ① 중앙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요건 부합여부, 사실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예상피해 수준, 사업조정 의견 등을 포함한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피신청인의 개점임박 등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권고에 차질이 없도록 피신청인의 사업개시 이전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실태조사)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피신청인의 해당 사업장ㆍ사무소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유관기관 및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사업조정 신청인 및 해당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일시정지 권고 및 명령 제18조(일시정지 권고 요건)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중앙회의 사업조정 의견서, 피신청인의 개점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일시정지 권고 적용범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 ㆍ 도지사)은 피신청인의 사업장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는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없다. ② 피신청인은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이후에는 판매물품 반입 등 사업의 개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20조(일시정지 권고 위반시 공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 도지사)은 피신청인이 일시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내용 등의 요지를 언론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21조(일시정지 이행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제20조에 따라 일시정지 불이행 사실을 공표한 후 조정심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여 일시정지 이행명령 여부에 대해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심의회에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해당 대기업 등에 신속하게 사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대기업 등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22조(일시정지 권고 철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사업조정이 당사자간 합의하거나, 사업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정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는 등 사업조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일시정지 권고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6장 자율조정 제23조(자율조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법 제1조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자율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의2(자율사업조정협의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합리적인 자율조정을 위해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율사업조정협의회는 조정관 및 제3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자율사업조정협의회 회의는 조정관과 양 당사자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 조정관이 지명한 민간위원 4명 이내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⑥ 조정관은 제5항의 민간위원 지명시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회의 개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자율사업조정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조정관의 임무) ① 조정관은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조정 신청과 관련된 제반사항 검토 2. 사업조정제도 취지에 기반한 자율조정 3. 현장 중심의 사실관계 확인 4. 합리적인 중재안 제시 5. 자율사업조정협의회 개최 및 운영 6. 기타 효율적인 자율조정을 위한 업무 등 제25조(자율조정 참석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자율조정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협상대표자, 중앙회 담당자, 자율사업조정협의회 위원,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상대표자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원 및 임직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원 및 임직원 ③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상대표자는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대표 또는 그 대표로부터 협상대표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별지 제6호 서식)로 한다. ④ 피신청인의 협상대표자는 기업의 대표가 된다. 다만, 위임장(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임직원이 대리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자율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협상대표자 변경) ① 신청인은 중소기업자단체 회원 또는 사업조정 신청인 명단에 포함된 자로, 피신청인은 새로운 임직원으로 협상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협상대표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권한위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제27조(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심의회의 위원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과 지명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지명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은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이 된다. ④ 조정심의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 사업조정과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을 심의하기 위해 위촉위원을 달리 지정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사업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촉위원 7명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의2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① 회의는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라 구성된 조정심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명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임장(별지 제2호의3 서식)에 의하여 지명된 대리인이 조정심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조정심의회에서 한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 당사자와 안건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조정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정심의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상생기금 등 금전을 요구 또는 제안하는 경우 2.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조정회의에 2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조정심의회의 회의 개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0조(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조정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 1. 법 제32조제1항 및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신청ㆍ접수된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3년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 3.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일시정지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회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조정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사업조정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심의회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는 권고사항의 불이행을 확인한 이후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여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기간의 종료 후 이행을 명하고, 이행명령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촉구할 수 있다. 제32조(간사) 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8항 및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1. 조정심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조정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른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 중소기업사업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회의록)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조정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조정심의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및 타 사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8장 권한위임 업종의 사업조정 제34조(권한위임 업종)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의 특성상 사업 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스콘제조업 2. 레미콘제조업 3.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제35조(권한위임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등) ① 제34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중앙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 ㆍ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최종적인 사용, 소비 또는 판매지역이 당해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 다른 시ㆍ도에 미치거나, 사업활동지역과 그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사업활동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지명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기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7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과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의2제6항의 1호 및 2호에 해당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방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지방조정심의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제37조(운영) 지방조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2조 및 동 시행세칙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8조(결과보고) 시ㆍ도지사는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일시정지의 권고ㆍ공표ㆍ이행명령 및 철회, 사업조정의 권고ㆍ공표 및 명령, 과태료 부과 결정, 사업조정 종료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위와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행정소송의 피고) 위임업종에 대한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피고는 위임사무의 원칙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된다. 제9장 보칙 제40조(사후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종료된 사업조정에 대해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이행여부의 조사결과 미이행 사례가 발견될 경우 대기업 등에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41조(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은 사업조정 업무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세부 운영사항) ① 동 시행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위임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ㆍ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재검토 기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