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69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청 데이터"란 기상청이 「기상법」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기상청에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자료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 관리"란 데이터의 생성ㆍ수집ㆍ저장ㆍ처리ㆍ보존ㆍ폐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5. "데이터베이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6. "메타데이터"란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7. "기상메타데이터"란 메타데이터 및 관측환경ㆍ품질검사ㆍ통계처리에 관한 정보 등 기상청 데이터의 해석과 활용에 유용한 정보를 말한다.
8. "생산ㆍ관리부서"란 기상청 데이터를 생산 또는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9. "관리목록"이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 목록을 말한다.
10. "제공목록"이란 관리목록 데이터 중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목록을 말한다.
11. "기상관측데이터"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한 자료를 말한다.
12. "기후통계"란 기상관측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 일, 월, 년 등의 통계기간에 대하여 평균, 합계, 극값 등의 통계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13. "데이터관리시스템"이란 기상청 데이터의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 개방 및 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4. "국가기후자료시스템"이란 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관리ㆍ통계처리ㆍ보관ㆍ개방 및 제공 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ㆍ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15. "기관메타시스템"이란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수집, 관리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위하여 구축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데이터 품질관리"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품질 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의 활동을 말한다.
17.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이란 데이터의 품질을 측정하여 현재의 수준을 평가하고 품질 저하 요인을 분석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18. "품질 오류"란 데이터의 값, 구조, 관리체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19. "품질검사"란 관측데이터의 유효성, 정확성 등에 관하여 정해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값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20. "데이터 표준화"란 데이터베이스의 코드, 용어, 도메인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데이터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 관리 및 제공에 이르는 데이터 전주기 단계에 적용한다.
② 기상청 산하기관의 장은 이 훈령을 준용하되,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① 기상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기상청 데이터를 누구든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기상청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자료의 검증 및 품질수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예외 사항은 명시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③ 「기상법」 및 지진관측법에 따른 업무(이하 "국가 기상ㆍ지진업무"라 한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는 제때에 생산ㆍ수집해야 하며, 불필요한 중복 저장을 최소화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청 데이터의 일관성, 정합성 및 활용성이 보장되도록 데이터 품질 및 표준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2장 데이터 관리 체계
제5조(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정책과 실무를 총괄하도록 데이터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상청 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범정부 데이터 정책과 기상청 데이터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기상청 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ㆍ보존 관련 업무 총괄 및 지원
4.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수립ㆍ조정 총괄
5. 기상청 데이터 분류 체계 및 목록 관리 총괄
6. 기상청 데이터 표준ㆍ연계ㆍ분석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7. 기상청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8. 다른 데이터 제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9. 기상청 데이터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총괄
10. 기상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관리 및 협업 체계 정립
11. 각 부서의 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
12. 기상청 내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지원
13. 그 밖에 데이터 정책 추진, 관리 및 제공,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제6조(총괄부서의 지정 등) ① 기상청 데이터 정책 및 관리ㆍ서비스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상청 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상청 데이터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표준의 개발ㆍ운영
3. 기상청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 조정 및 데이터 통합 서비스 창구 운영
4.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 관리
5. 관리목록 및 제공목록(이하 "관리ㆍ제공목록"이라 한다) 관리
6.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기술 개발 및 관리ㆍ보급
7. 기상청 및 소속기관 이용자의 자료 활용 지원
8. 기상메타데이터의 생성ㆍ갱신ㆍ보존
9. 기상청 데이터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간행물 발간
10. 기상청 데이터 자체 통계품질 관리 및 국가승인통계 공표 총괄
11. 데이터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12. 데이터 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13. 「기상법」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의 신청 편리성을 위한 창구 일원화, 처리기준 및 절차 정립
14. 기상청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연계ㆍ분석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15. 기관메타시스템을 통한 기상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1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총괄부서의 장이 관장하도록 정하는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에게 소관 데이터의 관리 및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 관련 자체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생산ㆍ관리부서의 업무) ①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ㆍ취득, 변경ㆍ보존ㆍ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생산ㆍ관리부서에서 소관 데이터를 대외에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전에 책임관에게 통보하여 협의한 경우 각 단계별 수행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생산 단계
가.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 포함 여부 확인
나.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 작성
다. 기상메타데이터 생산 및 관리
라. 소관 데이터 품질관리
2. 처리 운영 단계
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 구축
나.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의 설계 구축
3. 등록 관리 단계
가. 소관 데이터의 관리 명세서 작성 및 관리
나. 기관메타시스템 등록 관리(데이터베이스 운영부서에 한정한다)
4. 제공 단계
가. 관리ㆍ제공목록 외의 소관 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나. 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처리
③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ㆍ취득, 변경ㆍ폐기 등에 관한 협조
2. 소관 데이터의 품질진단 및 개선
제8조(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①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등 소속 직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 및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상청 소속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 관리
제9조(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의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안전한 보존, 신속한 제공 및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ㆍ관리부서의 데이터 관리 명세서를 참조하여 매년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제23조에 따른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청 데이터 생성ㆍ보존ㆍ폐기에 관한 사항
2. 관리ㆍ제공목록에 관한 사항
3. 기상메타데이터에 관한 사항
4.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상청 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상청 데이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관 데이터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관리ㆍ제공목록) ①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ㆍ제공목록을 유지ㆍ관리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생산ㆍ관리부서로부터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를 받으면 관리목록에 등록해야 한다.
③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관리ㆍ제공목록 등록 전에 공공데이터법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등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관리ㆍ제공목록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측망을 구축하여 정식 운영하기 전의 기상관측데이터
2. 연구개발, 성능검증 등 현업화 이전 단계의 데이터
3. 비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생산ㆍ수집되는 데이터
4. 그 밖에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이 관리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이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관리목록에서 제외된 경우
2. 국가정책, 국제협약,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데이터 제공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생산하는 데이터로서 개방하려면 승인이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데이터의 생산 또는 서비스 중단 계획이 있는 경우
6. 새로운 버전의 데이터가 생산되어 기존 데이터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7. 그 밖에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이 제공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③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제공목록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ㆍ제공목록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ㆍ제공목록 제외 신청을 받으면 공공데이터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⑤ 책임관은 제4항의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에 따라 공공데이터법 제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제외 결정을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ㆍ제공목록 제외 검토 확인서를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ㆍ제공목록을 정비하고,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해야 한다.
제12조(기상메타데이터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메타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의 기상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에게 소관 기상메타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기상메타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 창구를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13조(기상청 데이터 표준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고, 기상청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1.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코드, 표준용어, 도메인 정의
2. 파일 데이터 포맷, 저장형식
3. 그 밖에 기상청 데이터 표준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생산ㆍ관리부서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관 데이터베이스, 파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표준 관리를 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에게 소관 데이터의 표준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상청 데이터 표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법」 제21조, 제23조, 제36조 및 제36조의2, 지진관측법 제17조, 제18조 및 공공데이터법 제22조,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② 생산ㆍ관리부서는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상메타데이터 표준 형식에 부합하는 데이터의 품질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과 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고, 생산ㆍ관리부서에서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청 데이터 표준 관리
2. 기상청 데이터 구축ㆍ운영ㆍ활용 단계의 품질관리
3. 기상청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제15조(관측데이터 품질검사 등) ① 기상, 기후, 지진 등 소관 관측데이터별 생산ㆍ관리부서 및 품질검사 수행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관측데이터의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관측데이터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수행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보고받은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수행부서의 장에게 소관 관측데이터의 품질검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수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기상관측데이터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산ㆍ관리부서에 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 개선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제5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품질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 오류를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품질 오류 정비 요청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 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 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괄부서 및 생산ㆍ관리부서의 품질검사 대상 기상관측데이터의 정의
2.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3.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기준값 및 알고리즘 관리
4.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결과 구분 정보(플래그를 말한다) 관리
5. 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 오류 정비 및 관리
6. 기상관측데이터별 품질검사 결과의 사후 관리
제16조(기후통계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기후통계 자료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기상관측데이터의 통계처리나 그 결과의 보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통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 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 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통계 수행 대상 기상관측데이터의 정의
2. 기후통계 항목 정의 및 통계 명명법
3. 기후통계값 종류 및 산출 방법
4. 기후통계값 품질 관리
5. 기후통계 자료 보존 및 제공 방법
③ 「기상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자료의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는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기상청고시)에 따른다.
제17조(국가승인통계 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11조, 제18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승인통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1. 기상청 데이터 자체통계품질진단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지도
2. 기상청 데이터 국가승인통계 공표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에 관한 사항
제18조(기상청 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폐기 관리) ①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데이터 생산이나 데이터 중복 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관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 생산ㆍ보존ㆍ폐기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장기ㆍ영구보존이 필요하거나 외부 개방 대상인 신규 데이터 생산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데이터 생산 계획 및 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예보업무 지원 등 사전에 협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협의할 수 있다.
④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데이터의 장기ㆍ영구 보존 및 폐기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폐기 검토 요청은 제11조에 따라 관리ㆍ제공목록에서 제외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데이터를 생산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ㆍ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데이터의 저장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4.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이 데이터의 생산 중단과 폐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⑤ 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의 안건을 실무반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으면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기상청훈령) 제18조에 따른 기상청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한다.
⑦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데이터 장기ㆍ영구보존 및 폐기가 결정되면 생산ㆍ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관리ㆍ제공목록과 데이터 관리 명세서를 정비해야 한다.
⑧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의 생산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보고받은 데이터의 생산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제19조(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국가 기상ㆍ지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청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관리ㆍ보존되고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산ㆍ관리부서 소관 데이터관리시스템의 자료에 대한 품질개선 활동이나 현행화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ㆍ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수행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생산ㆍ관리부서를 포함하여 사업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후자료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국가기후자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ㆍ관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출 또는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총괄부서의 장은 국가기후자료시스템에 보관된 기상청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품질관리와 통계처리를 자동화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4장 데이터 제공
제20조(데이터 제공) ① 책임관은 누구든지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기상청 데이터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데이터 통합 제공) ①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의 대외 통합 서비스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서비스 창구는 이용자 편의성, 데이터 수요, 정보기술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데이터 제공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생산하고, 데이터 통합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 가공, 변환 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통합 서비스 창구를 통하여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변경
2. 데이터 제공 시스템 간 데이터 통합
3. 데이터 제공 시스템 간 데이터 이동
4. 그 밖에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제약 등의 사유로 생산ㆍ관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대외에 제공되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⑥ 총괄부서의 장은 통합 서비스 창구를 통하여 제공되는 제공목록을 공표해야 한다.
⑦ 생산ㆍ관리부서에서 소관 데이터의 통합 서비스 추가ㆍ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의 세부절차 및 서식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⑧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통합 서비스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목록에서 제외된 경우
2. 중대한 데이터 품질오류가 발생하였거나 품질 관련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국가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심각한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4. 데이터 생산이 중단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활용도가 낮은 경우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데이터 통합 서비스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기상청 공공데이터 제공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법 및 관련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관리ㆍ제공목록에 없는 기상청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1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상청 공공데이터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법 제28조에 따라 처리한다.
④ 그 밖에 기상청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제공중단에 관한 세부절차는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제5장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기상청 데이터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상청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관련 부서 간의 역할 및 협력 사항 조정
6. 보존 대상 기상청 데이터 선정 및 보존 방법ㆍ장소ㆍ기한에 관한 사항
7. 기상청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통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8. 관리ㆍ제공목록에 관한 사항
9. 기상청 데이터 품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다른 기관자료, 신규 관측자료 등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
11.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기준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예보정책과장, 예보기술과장,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기후정책과장, 기후예측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 지진화산기술팀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기상융합서비스과장,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획과장,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장,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장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계된 부서의 장, 산하기관 데이터책임관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추가로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25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⑤ 실무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⑥ 반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반원은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다.
⑦ 실무반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실무반의 반장은 심의 안건의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의결사항의 추진)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산하기관 데이터책임관 및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8조(데이터 관련 규정ㆍ지침) 이 훈령 외에 기상청 데이터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하는 규정 및 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의 관리와 제공에 관한 사항: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
2. 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검사 및 기후통계에 관한 사항
가.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기상청고시)
나. 「기상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 관리 지침」
제2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1. 「기상법」 및 하위법령
2.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3. 지진관측법 및 하위법령
4. 공공데이터법 및 하위법령
5. 데이터기반행정법 및 하위법령
6.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7.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8.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기상청훈령)
제3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