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310 발령일: 2026년 1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관"이라 함은 제1차관, 제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말한다. 2. "실장"이라 함은 각 실의 실장 및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대변인을 말한다. 3. "국장"이라 함은 각 국장 및 감사관,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안전기획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연구성과혁신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정보통신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통신정책관을 말한다. 4.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 팀장을 말한다. 5. "담당"이라 함은 4ㆍ5급 이하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장관은 소속기관장에게 조직운영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 ② 장관이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전결권자)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차관, 실장, 국장,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전결사항) ① 별표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2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별표2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분석ㆍ평가)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