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393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데이터"라 함은 연구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서, 연구 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연구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연구노트, 과학 논문 초안, 연구계획서,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실물 자료는 제외한다.
1. 1차 데이터: 연구사업의 각종 조사, 실험, 관찰, 관측, 측정,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 연구 결과의 재현에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
- 관찰: 현장조사로 취득한 자료
- 실험: 실험에서 처리 이후의 반응ㆍ효과를 조사한 자료
- 공간정보: 원격탐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 각종 지도 등 공간자료
- 문헌조사 및 기타 조사: 문헌조사 혹은 국가기관이 수행한 조사사업 결과를 활용하여 취득한 자료
- 설문조사: 설문하여 취득한 자료
- 소스코드 및 프로그램: 연구수행을 통해 개발한 소스코드 및 프로그램 실행파일
- 기타: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 결과의 재현에 필요한 생산 데이터
2. 2차 데이터: 1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 분석 처리 과정을 거쳐 생산한 데이터로서 표, 이미지, 그래프, 모델 등의 데이터
3. 메타데이터: 데이터의 제목, 생산자, 생산 장비 및 방법, 획득 지역(위치 좌표) 및 시기 등으로 구성되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②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이라 함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연구계획 수립 시 연구계획서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③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 시스템"이라 함은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및 연구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보존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④ "산림과학지식서비스"라 함은 연구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연구사업을 통해 생산한 모든 연구데이터는 과학원의 중요한 연구 자산으로 관리ㆍ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데이터는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데이터 사용 라이선스와 생산 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된 분야의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본 지침은 과학원에서 연구사업을 통해 획득한 연구데이터에 적용한다.
② 과학원이 생산ㆍ획득한 연구데이터는 관계 법령, 연구사업 관리규정, 과학원 규정, 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5조(과학원의 역할) 과학원은 연구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자유로운 접근과 재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연구데이터의 관리ㆍ보존과 공개 접근이 가능한 환경 구축 지원
2. 연구데이터 개방을 위한 가치 있는 데이터 선별
3.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문가 확보, 전담조직 마련 등 관리체계 마련
4. 관련 법령 및 윤리 기준의 준수
제6조(소유권) 연구사업을 통해 생산ㆍ획득한 연구데이터는 과학원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 또는 연구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연구데이터 관리조직
제7조(연구데이터 관리조직의 지정ㆍ운영) 원장은 연구데이터 관리를 총괄ㆍ조정하고 연구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개방ㆍ활용 전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데이터 관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연구데이터 관리조직은 연구데이터 관리부서, 연구사업 담당부서 및 정보화위원회로 구성하며,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제8조(연구데이터 관리부서의 주요 업무)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기획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3. 연구데이터의 표준화, 품질관리, 보존, 개방, 보급 및 활용 기술의 개발ㆍ연구
4. 정보화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의 검토, 데이터 공개 및 비공개 지정과 해제, 데이터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5. 연구데이터 관리ㆍ활용에 관한 교육훈련과 기술 상담 및 지원
6. 연구데이터 관리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데이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연구사업 담당부서의 주요 업무) 연구사업 담당부서는 과학원 연구사업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이 해당 연구사업의 평가에 반영되도록 연구사업 기획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위원회의 주요 업무) ① 정보화위원회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연구데이터 관리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데이터 개방 시기의 재지정 및 데이터 보존ㆍ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정보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정보화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장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11조(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작성 목적)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산될 데이터의 종류와 취득 방법을 사전에 계획하고, 수집 또는 생산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의 작성과 이행) ①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작성 대상의 연구사업 책임자는 <별표 1>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양식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사업계획서 내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별표 2>의 체크리스트 점검 후 연구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사업 담당부서는 연구계획서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연구데이터 관리부서에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③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사업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④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정보화위원회와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⑤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검토 결과를 연구책임자와 프로그램위원회에 통보한다.
⑥ 연구사업 담당부서는 연구사업 평가 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이행실적을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사업 관리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이행실적을 연구사업 관리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의 변경) ①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2조 3항에 따라 연구기획과장의 승인을 통하여 계획 변경을 확정한다.
②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변경 결과를 연구사업 담당부서와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연구데이터의 등록ㆍ승인ㆍ관리
제14조(연구데이터의 등록) ① 연구자는 연구데이터 획득 후 연구데이터의 품질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에 등록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연구데이터 등록은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② 연구데이터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즉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로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에 등록되어야 한다.
③ 연구데이터 등록파일은 <별표 3>에 따른 기술적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④ 연구자는 연구데이터 등록 시 데이터 파일 이외에 연구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메타데이터, 기술 및 보조 문서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연구데이터 개방에 제한이 되는 사항(개인정보, 기밀 유지 필요, 지식재산권 및 잠재적인 상업적 가치 보호 등)을 점검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데이터의 검토 및 승인) ① 연구책임자는 개별 연구자가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에 연구데이터 등록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② 연구책임자의 소속부서 부서장은 연구책임자가 검토ㆍ승인한 연구데이터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③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부서장이 연구데이터 등록을 승인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연구데이터가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한다.
④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할 경우 최종 승인하고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데이터를 반려하고 연구담당자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연구데이터의 관리) ①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에 등록된 모든 연구데이터는 영구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 또는 보존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데이터 관리부서의 검토와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의 안전한 관리ㆍ보존ㆍ개방ㆍ활용을 위하여 사용자 및 연구데이터별 접근권한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등록된 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책임자 혹은 등록자에게 연구데이터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데이터 개방
제17조(개방 기준과 유예 기간) ① 제6조에 의해 과학원이 소유권을 갖는 모든 연구데이터의 파일데이터와 메타데이터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과학지식서비스를 통해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데이터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연구자는 연구데이터를 정리하고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연구데이터 개방 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방 시기를 1회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개방 절차) ① 제14조에 따라, 등록되는 연구데이터는 개방시기 설정에 따라 개방하여야 한다.
② 개방 유예 기간 중 파일데이터의 경우, 신청자가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을 통해 연구데이터의 파일데이터 활용 신청을 하고 데이터 등록자가 이를 승인할 경우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개방 대상 연구데이터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별표 3, 4>의 기준에 따라 연구데이터 담당자와 함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품질 기준을 만족할 경우 외부에 개방할 수 있다.
제19조(이용 조건) ① 연구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연구데이터를 생산한 사람의 공헌도를 알려야 하며, 연구데이터 라이선스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인용 문구(DOI 등)를 사용하여 공식적으로 연구데이터 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② 연구데이터 이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연구데이터를 다운받을 경우, 이용자의 이용 분야와 목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연구데이터 이용자는 <별표 5>의 라이선스가 적용된 경우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저작자, 출처 등을 명시하고 이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