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22 발령일: 2026년 1월 28일 시행일: 2026년 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등에 소속된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및 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외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 활동에 대한 수당) ① 위원이 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서면으로 참석하는 경우 포함)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지급하는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작성ㆍ통보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한다. ② 위원이 업무 조력을 목적으로 위원회등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 이외에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등의 회의안건이 2건 이상일 때에는 두 번째 안건부터 건당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자문 또는 심층분석 등을 목적으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 이외에 상한액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자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은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소관 국ㆍ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가산금) 제3조에서 정하는 수당에 추가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위원이 대면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에서 정하는 수당 이외에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여비를 필요 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