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자"란 국내에서 발생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ㆍ용기를 생산한 자를 말한다. 2. "표시 신청서"란 국내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규칙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를 말한다. 3. "인증서"란 법 제33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재생원료가 사용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조자 등이 규칙 제23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결과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표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재생원료는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적용기준) 이 지침의 표시에 관한 적용 기준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으로 한다. 제2장 사용비율 표시 신청 및 확인 절차 제5조(업무 기본사항) 공단이사장은 제조자가 표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재생원료 사용 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결과를 통지한다. 제6조(표시 신청서의 접수) ① 공단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사용비율 표시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표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한다. 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 2.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호서식) 3.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4.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5.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재생원료의 사용실적은 신청일 이전 최소 90일 이상의 실적을 포함해야 한다. ③ 신청서는 동일한 규격의 제품ㆍ용기 단위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표시 신청서에 따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동일한 제품ㆍ용기에 대하여 재접수 할 수 없다. 제7조(표시 신청서 검토) ① 공단이사장은 제6조에 따라 표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한다. 1. 제품ㆍ용기 종류별 사용표시 비율이 구분되었는지 여부 2. 산출 기초자료를 통해 표시 대상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3.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중 최종 소비자가 사용한 후 선별 수거하여 재생이용한 원료(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은 제외)의 사용 여부 4.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정의 적정여부(「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별표 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사용비율 산정시, 출고량은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재생원료를 함유하여 출고가 되는 제품ㆍ용기의 총생산량을 의미하고, 출고량 및 사용량은 몸체의 중량으로 하되 라벨, 뚜껑 등이 몸체와 동일한 재질인 경우 합산하여 계산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표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표시 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용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3. 사용비율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단이사장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에서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인증을 받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 가. 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우수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서 나. ISCC(International Sustainable & Carbon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인증서 다. GRS(Global Recycled Standard)에 의해 발급된 인증서 라. RCS(Recycled Claim Standard)에 의해 발급된 인증서 2.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사본과 인증서 발급에 사용된 기초자료(인증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3. 제출서류 중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 제8조(표시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 ① 공단이사장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1. 제품ㆍ용기 생산 공정 및 재생원료 성상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재생원료 사용량 및 구매내역 등 사용실적에 따른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신청서와 제품ㆍ용기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현장 확인에 따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확인결과 통지) ① 공단이사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시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자는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받은 자가 위와 유사한 양식으로 작성ㆍ보관 관리할 경우, 위 내용을 갈음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이의신청 및 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이의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단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1조(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공단이사장은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 확인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처리를 위한 이의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6조제1항의 제출 서류 인정범위 및 세부적인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표시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검토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공단에 소속된 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17조에 따른 고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재활용 여건 변화, 새로운 기술 개발, 표시확인 기준 확대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2조(확인 현황 관리) 공단이사장은 확인결과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확인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공단이사장은 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제품ㆍ용기 제조자가 비율표시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규칙 제23조의4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위한 서류의 접수, 확인, 기록ㆍ유지, 결과 통보 등 제반절차를 공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표시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별 통지 및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품ㆍ용기 목록, 사용 현황 등을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ㆍ관리 할 수 있다. 제14조(윤리 및 비밀유지 의무) 업무 관계자는 재생원료 사용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