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69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 2021.8.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8.23.] 제2장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3조 삭제 <2021.8.23.> 제4조(수입징수관) 「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3.23., 2020.4.29., 2021.8.23.> 제5조(재무관)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9.7.23.,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제6조(지출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제7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제8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②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④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8의2와 같이 지정한다. <신설 2021.8.23.> 제9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1.8.23.] 제10조(채권관리관)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3.23., 2020.4.29., 2021.8.23.> 제11조(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0.4.29., 2021.8.23.> 제11조의2(회계책임관)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을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1.8.23.]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통보) 기상청 본부 각 부서의 장 및 기상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운영지원과로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8.23.] 제13조(대리) 각 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23., 2021.8.23.> 제3장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14조(재정보증) ①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1.8.23.> ③ 재정보증은 각 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09.7.23., 2021.8.23.>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보증 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제15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따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09.7.23., 2021.8.23.> [제목개정 2021.8.23.] 제17조(보험료의 납부)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그 해의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21.8.23.] 제1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제19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각 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제목개정 2021.8.23.] 제2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2.3.7., 개정 2015.1.22., 2015.7.15., 2018.12.24., 202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