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소관부처: 조달품질원
발령번호: 2026-2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 검사"란 조달청검사와 전문기관검사를 말한다.
2. "조달청검사"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샘플링)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샘플링검사방식)에 따라 표본(시료)을 채취하여 그 표본(시료)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총액계약"이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조달사업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6.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8. "단체표준 인증제품"이란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 인증 제품을 말한다.
9. "계약상대자"란 조달청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 받는 자를 말한다.
10.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중,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2. "추가선택품목"이란 물품의 본체(이하"본품"이라 한다)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본품 계약에 추가로 계약 체결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별도구매품목 : 본품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구매 가능한 품목
나. 동시구매품목 : 본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품과 함께 구매 가능한 품목
다. 설치비 : 별도구매 품목 또는 동시구매 품목 중 본품의 설치 및 본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부품교환, 추가 부속품 등
제3조(적용 범위 및 대상) ① 이 공고는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총액 및 단가계약 체결된 물품의 검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조달청검사 대상 품명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전문기관검사 대상 품명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은 별표2에 따른다.
제2장 총액계약 및 적용
제4조(총액계약) 총액계약은 수요기관 검사로 진행한다. 단, 수요기관이 조달물자 검사로 요청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이 공고를 적용한다.
1. 입찰(시담)공고일 기준, 총액계약 물품의 대표품명(8자리)이 조달물자 검사 대상품명일 것
2.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별표1과 별표2의 기준금액 이상일 것. 단,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물자의 경우 별표1과 별표2의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검사할 수 있다.
3. 계약 상 검사기관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일 것
제3장 단가계약 및 적용
제5조(단가계약)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가계약에 대해 이 공고를 적용한다.
1. 납품요구일 기준 단가계약 물품의 대표품명(8자리)이 조달물자 검사 대상 품명일 것
2. 계약상 검사기관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일 것(갱신 또는 수정계약 포함)
②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물품은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단,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한다.)
1. 최초검사는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별표3의 그룹별 최초검사 기준금액 이상일 때 실시한다.
2. 차기검사는 가장 최근 조달물자 검사 조건 납품요구 건의 납품요구일(이하 "이전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시한다.
가. 이전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60일 경과
나. 이전검사 납품요구일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누계금액 3억 원 이상(조달청검사 종이류는 2억원 이상)
3. 추가선택품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2호 "나"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는 누계금액 2억 원 이상으로 한다.
③ 조달물자 검사 완료 후 추가 납품요구(동일 납품요구번호) 발생 시 납품요구금액의 30% 이내에 한해 최초의 납품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준금액 조정) 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검사건수가 30건 이상인 품명을 대상으로 전년도 품명별 불합격률을 분석하여 기준금액 상향 및 하향 품명을 확정한다. 단, 안전관리물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합격률이 1.5%를 초과하거나 0.5% 미만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4에 따라 차기검사 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한다.
③ 조정된 기준금액은 매년 2월 1일 이후 납품요구 건부터 적용한다.
제7조(검사주기 연장) 납품요구일 기준으로 동일한 계약번호 안에서 조달물자 검사를 2회 이상 연속 합격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은 제5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과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간검사 합격과 불합격 이후 재검사 합격, 감가조건부 합격은 합격 횟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제8조(검사주기 단축) ① 조달물자 검사 불합격 발생 시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품명(동일한 계약번호 및 동일 품명)은 불합격된 납품요구 건의 납품요구일(이하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마다 검사를 실시한다.
1. 이전검사 납품요구일(최초는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30일 경과
2. 이전검사 납품요구일(최초는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누계금액이 1억 원(조달청검사 종이류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주기 단축은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1회 불합격인 경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180일, 2회 이상 불합격인 경우 최근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360일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주기 단축 기간 경과 후에는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한다.
제9조(단체표준 인증제품) 납품요구일 기준 2년 이내에 단체표준인증을 최초 발급받은 세부품명(10자리)은 조달물자 검사 2회 연속 합격 시 제7조에서 정한 180일로 연장된 차기검사(3차)를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납품요구 취소 시 처리기준) ① 조달물자 검사 완료(검사결과서 송신 시점) 후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검사는 유효하며 해당 납품요구금액은 제5조제2항 및 제8조의 누계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조달물자 검사 완료 전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3조 또는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5조의2에 따른 확인시험 진행 중,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확인시험은 유효하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확인시험 취소요청한 경우에는 확인시험 이전의 당초 검사 결과에 따른다.
제11조(검사비용) 조달물자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검사 수수료) ① 조달청검사 수수료는 「조달청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49조를 적용한다.
② 전문기관검사 수수료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제3장을 적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품질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