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69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장이 그 소속하에 있는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8.3.24, 2009.6.29, 2010.5.14, 2015.1.22., 2017.3.23., 2026. 1. 27.>
제2조(적용범위)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8.3.24, 2009.6.29, 2010.5.14, 2015.1.22., 2017.3.23., 2026. 1. 27.>
제3조(승인사항)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4.11.25, 2006.7.31, 2008.3.24>
1. 각종 기본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사항 중 예정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예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3. 기타 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② 삭제 <2008.3.24>
제4조(위임사항) ① 삭제 <2015.1.22>
1. 삭제 <2015.1.22>
2. 삭제 <2015.1.22>
3. 삭제 <2015.1.22>
4. 삭제 <2006.7.31>
5. 삭제 <2011.6.30>
② 삭제 <2006.7.31>
제5조(보고사항)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2002.7.30, 2003.9.16, 2006.7.31>
1.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부상ㆍ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 복무상 사고에 관한 사항
3. 소속 회계직 공무원이 보관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분실 또는 물품의 망실 및 훼손에 관한 사항
4. 소관 국유재산의 구입 또는 망실ㆍ훼손에 관한사항
5. 집단민원 등 중요한 민원에 관한 사항
6. 소관업무에 대한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의 장이 경질된 때의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청장에게 보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삭제 <2003.9.16>
③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트라넷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my PPSS)을 통한 청장의 사전결재 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0.7.29, 2006.8.22>
제6조(청장명의에 관한 사항)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의 소관업무 중 청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타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7.2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 및 차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5.12.14>
제7조(협의사항) 소속기관의 장은 그의 소관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기상관서(관사 포함)의 신설 및 이전 시 부지선정 및 입지조건 검토,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법규 규제내용 검토, 기관 간 협약 체결, 토지 관리환 취득 및 교환에 관한 사항
2. 청ㆍ관사 등 기상시설 설계 시 기본설계(안) 검토ㆍ조정 및 실시설계 확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