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69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사무인계인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9.5>
제2조(적용) 이 규정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분담) 기획조정관, 본청 국장,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디지털소통팀장, 감사담당관(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사무분담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의 인사상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0.9.5, 2005. 12. 14, 2006.10. 2, 2008.3.24, 2010.5.14., 2015.1.22., 2026. 1. 27.>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장기출장 등의 명을 받아 분장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수 의무자의 사고 또는 후임자의 미확충등으로 사무인수자가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수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수지정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인수하여야 한다.
제5조(범위)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
2.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관
3. 별정직 5급상당이상 공무원
4.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제6조(기간등) ① 사무인계인수일의 기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의 전일 현재로 하되, 인계인수 기간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사무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한다.
제7조(인계항목) ① 사무인계인수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4.29.>
② 제1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절차) ① 인계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사무처리를 마감하고 사무인계인수서와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인수자 및 입회자와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제9조(입회자의 지정) 사무인계인수시의 입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9.5., 2005.12.14., 2026. 1. 27.>
1. 기상청장, 차장의 사무인계인수는 본청 각 부서의 장중 선임자 순으로 1인이 행한다. <개정 2010.5.14, 2015.1.22.>
2. 본청 4급이상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는 직근 하급직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직근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가 된다.
3.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소속 부서장 중 1인이 되고, 기상대장 이하 기관의 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차하급직에 있는 자가 된다. <개정 2008.3.24, 2010.5.14, 2015.1.22, 2017.3.23., 2020.4.29.>
4. 5급이하(연구관 포함)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되고 바로 아래 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제10조(인계인수서의 대리작성) 사무인계자의 사망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계인수서를 작성토록 명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① 사무를 인계인수하였을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본청 각 부서의 장,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의 경질에 의한 사무인계인수 결과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9.5, 2008.3.24, 2010.5.14., 2015.1.22., 2017.3.23., 2020.4.29., 2026. 1. 27.>
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정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