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2 발령일: 2026년 1월 21일 시행일: 2026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과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업단과제"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성 또는 파급효과가 큰 유망 환경기술개발을 사업단장의 책임 하에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나. "연구단과제"란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집중투자와 협력체계가 필요한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를 말한다. 다. "기획과제"란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과제 또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연구, 성과확산 기반연구 등을 말한다. 라.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란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 및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부과하는 과제를 말한다. 마. "혁신 도약형 과제"란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과학 기술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전적ㆍ창의적 과제를 말한다. 바. "공공활용과제"란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를 말한다. 사. "경쟁형 과제"란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ㆍ지원하여,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과제 유형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4.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5.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정부납부기술료"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국제공동연구"란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8.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ㆍ분석 업무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연구관리시스템"이란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와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등 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11.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2. "현물"이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13. "선정평가"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등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4. "단계평가"란 연구개발과제를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경우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과제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제평가를 말한다. 15.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과제평가를 말한다. 16. "특별평가"란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산업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 및 세부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장관의 업무를 대행한다. 1. 혁신법 제9조에 따른 예고, 수요조사, 사전기획, 공모, 지정 등 2. 혁신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검토, 선정평가 및 그 결과의 통보 3. 혁신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변경, 해약 4. 혁신법 제12조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5.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등 조치 6. 혁신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 7.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 및 영 제31조에 따른 특별평가 실시에 관한 사실의 통보 8.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 9.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징수 10. 혁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11. 혁신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12.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13.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조사 14.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 15.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6. 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독촉 및 징수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관련된 부대 사항 등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련 부처의 장과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2. 연구성과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3. 연구윤리 4. 연구실 안전 5. 연구노트 6. 연구보안 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 8. 연구개발비의 집행 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 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지침 또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둔다. 1.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2. 제1호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 3.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한 협약의 변경 승인 심의 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에 소속된 사람 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6.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7.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 8.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우선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ㆍ단계ㆍ최종ㆍ특별평가 결과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 심의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 결과 심의 3.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위촉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가 유사할 경우 2개 이상의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가 명확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 없거나 쟁점 사항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사업의 성격,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장관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제재처분평가단) ① 장관은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처분평가단을 둔다. ② 제재처분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1. 법률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2. 관련분야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3. 기타 심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③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행정위원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 결정에 대한 재검토 2. 기술기여도 조정 및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등 대한 검토ㆍ조정ㆍ심의 3, 기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1. 법률전문가, 행정전문가, 공인회계사 2. 관련분야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3. 과제담당관 4. 기타 심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③ 전문기관의 장은 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작성 총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 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연구실 안전 관리 17. 그 밖에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10조(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체연구계획 수립 제11조(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6.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연구실 안전 관리 17. 그 밖에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12조(위탁연구개발기관) ①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7.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준수 9.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0.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11.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 12. 연구실 안전 관리 13. 그 밖에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및 내용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위탁연구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발의, 관리 및 집행 3. 연구개발과제 수행 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5.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구성, 수행과정의 조정, 결과보고 및 감독 6. 연구개발과제의 성과활용 및 성과활용 보고 7.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 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장이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비정규인력인 경우 총 임용계약이 해당과제의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③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 로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중앙행정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제14조(과제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가 환경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실ㆍ국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과제별 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제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1. 연구단과제 2. 사업단과제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발굴 시 정책방향 제시 2. 연구개발성과의 정책적 수용방안 검토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제15조(연구개발 수요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안보ㆍ국방 관련 분야 2.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4. 긴급한 사회적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내용 2. 동향 및 파급효과 3. 수행기간 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제16조(사전기획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세부내용을 사전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3. 기대효과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수요조사 및 동향조사,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발굴한 연구개발과제의 환경정책 연계성과 타 연구과제와의 차별성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실ㆍ국, 국립환경과학원(필요시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화학물질안전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7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검토 요청하고, 요청받은 관계 실ㆍ국 등에서는 검토 결과를 전자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제17조(환경기술분류체계)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술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사전기획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세부추진계획의 수립ㆍ확정ㆍ예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16조에 사전기획 등을 통하여 개발우선 순위와 투자예산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고, 사업제안요구서가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검토 후 확정해야 한다. ③ 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지원내용 및 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지원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예고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연도 세부 추진계획의 연구개발과제를 30일 이상 공모하고,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모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4.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모 전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식 및 공모방식 3. 신청자격 및 그 제한 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 지원 규모 5.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6.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기준 및 일정 등 7.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우대 및 감점 기준 9. 사업별 특성에 따른 의무 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10. 그 밖에 연구개발계획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와는 별도로 연구개발사업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배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모결과, 해당 분야의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과제일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모를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참여의 신청)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1조(사전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접수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신청자격 적합성 2. 참여제한 해당 여부 3.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4. 연구개발과제의 차별성 5. 제출서류의 적정성 6.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 결과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탈락 조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신청자격 구비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ㆍ심의 및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사전검토를 마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우대ㆍ감점사항 및 지원규모 등을 반영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평가ㆍ검토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2. 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연구ㆍ성과 목표의 적절성 4. 연구개발의 내용 및 추진전략ㆍ방법ㆍ체계의 적절성 5.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역량 6.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7. 연구개발기관의 관리ㆍ지원 수준 8.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9. 연구개발과제의 파급효과 및 성과활용 가능성 10.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1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12.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13.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14.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그 밖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환경정책 연계성과 과제 차별성 검토를 해야 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연구개발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받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과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선정절차, 심의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별 또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체계, 지원범위, 연구개발과제 선정ㆍ심의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평가결과 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제5항에 따라 장관이 확정한 평가 결과(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여부, 평가위원 명단, 종합의견 등을 포함한다)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전단의 평가 결과를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제42조를 따른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로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재평가 실시) 전문기관의 장은 우대ㆍ감점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 최고점수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 절차는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제25조(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ㆍ감점 기준)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ㆍ감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의신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체결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권한ㆍ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 및 혁신법에서 정하는 사항 4. 혁신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또는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 부속기관으로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단위 부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협약의 기간은 전체 연구기간으로 한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의 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 시 명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해야 하는 기업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고, 1차 회계년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해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해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 제27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 종합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협약 체결 전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제28조(협약체결의 취소)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알리고 상호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변경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주관ㆍ공동ㆍ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추가ㆍ변경 2.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변경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연구개발기간의 변경(기간의 연장은 1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로 한정하며, 그 이상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주관ㆍ공동ㆍ위탁 연구책임자의 변경 6.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7.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다만, 간접비 고시 비율 이내로 한정한다. 8.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9.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 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10.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11.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2.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3.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15.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6.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협약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6. 장관이 제38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7. 총액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시작품ㆍ시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변경 8. 제2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력의 변경 ⑤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일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로 하고 제4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일자는 해당 변경이 이루어진 날로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중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중이거나 인건비계상률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해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 지침으로 정한다. 제30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해서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1조(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개발비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각 세목별 연구개발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32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과 제1항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④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3.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제33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과제별로 구분하여, 사용건별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이하 "연구비계좌"라 한다)를 경유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 통합관리비, 간접비 세목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협약체결 중지 또는 제28조에 따른 협약체결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를 제2항에 따라 사용 건별로 지급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이체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비계좌를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3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동록한 경우(연구개발비 지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연구개발비는 해당단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하 "사용잔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단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⑥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장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⑦ 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예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연구개발비 전담금융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⑩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사용실적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34조제6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 후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업무를 회계관련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1. 직접비 사용 잔액(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제3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기관이 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제6항에 따른 회수 금액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정산액을 확정ㆍ통보해야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재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관리계좌에 연구개발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 금액에서 반납 대상 정산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에 대해 해당연도 10월 31일까지 회수된 금액을 회수된 금액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⑬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⑭ 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제6항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채용 의무화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청년인력 인건비를 현물 계상하고 미이행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회수해야 한다. 1. 청년인력 신규채용 의무화 대상 과제의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 2. 신규 채용된 청년인력이 1년 이상 또는 최종년도 과제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속되지 않을 경우 ⑮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로 갈음 할 수 있다 제36조(과제수행 및 진도 관리) ①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 성과 등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장관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현황, 연구개발비의 사용실태 등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이하 "진도관리"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나 제39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38조(단계평가)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단계평가용 단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장소, 시간,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단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평가ㆍ검토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수행 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 단계평가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개발내용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한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단계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우수 2. 보통 3. 미흡 4. 극히 불량 ⑥ 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한 단계보고서를 단계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가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단(조기완료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제40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극히 불량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라 협약해약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제42조를 따른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최종평가)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협약종료일 이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장소, 시간,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최종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평가ㆍ검토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수행 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④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개발내용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한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기획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종료일 이전에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토론회ㆍ세미나ㆍ워크숍ㆍ성과발표회 등을 말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세미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우수 2. 보통 3. 미흡 4. 극히불량 ⑦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⑧ 삭 제 ⑨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제42조를 따른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제5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요청을 장관이 인정한 경우 가.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경우 특별평가 대상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실시 시기와 사유,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특별평가 사유에 맞게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연구진행 정도, 연구수행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평가ㆍ검토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개발내용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평가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한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특별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계속지원 2. 계속지원(변경) 3. 조기완료(혁신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유) 4. 중단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조기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제39조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3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 이후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조기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 결과를 제39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로 갈음하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중단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제30조에 따른 협약해약 조치를 하고, 필요 시 제53조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 이후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조기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의 평가 결과를 제39조에 따른 최종평가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제42조를 따른다. ⑨ 평가절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38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39조에 따른 최종평가와 특별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이의신청) ① 제23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1회에 한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 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법률 및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수용이나 미수용으로 결정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수용 결정 시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 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재평가위원회에서 이의 내용과 재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평가를 추진하는 경우 당초 평가위원수와 동일하게 구성하되, 당초 평가위원은 제외하고, 당초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재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42조(평가 후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8조제5항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극히불량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ㆍ최종평가 평가 결과(점수ㆍ등급, 평가위원 명단, 종합의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 제외))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단의 평가 결과를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3조(우수과제의 지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제39조제6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우수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3. 동일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44조(우수기술 선정)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도출된 연구개발성과 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성과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장관은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유리한 대우(가점 부여 등을 말한다) 등을 할 수 있다. 제4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다. 1. 최종보고서 2.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연구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성과세미나 또는 전시회,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 2.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승인된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④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연구개발성과의 처분)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제48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실시기관의 성과활용 현황을 포함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전에도 성과전시회, 언론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9조(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이라 한다)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실시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4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4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경우에는 행정위원회 검토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납부한 정부납부기술료를 분기말 기준으로 확정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50조(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49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관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2.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개발성과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4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 악화 4.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49조제7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발급일로부터 90일) 내에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이 경우 납부고지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직접 실시의 경우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를 말한다)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부터(직접실시의 경우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부터를 말한다)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를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직접실시의 경우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 후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성과급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직접실시의 경우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해당 청년인력이 다른 정부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본 항에 따른 감면 없이 징수할 수 있다. ⑥ 삭 제 ⑦ 삭 제 제51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 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2.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제4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4. 운영경비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의 해당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52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연구개발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20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43조를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성과분석 및 확산을 목적으로 환경기술 연구개발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후보단 구성을 위한 자격기준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⑥ 삭 제 제5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장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의한 제재처분 평가단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장관은 제재처분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제재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장관은 연구자 권익보호ㆍ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장관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자의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3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장관은 참여제한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으로 결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항 각 호의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제54조(부정행위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②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55조(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활동 지원 및 검증을 위한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 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ㆍ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검증 결과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제재처분, 연구개발비의 환수,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6조(참여기관간의 협력)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정보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과제간 조정 및 협의 2. 분야별 연구진의 의견수렴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 3. 분야별 성과에 대한 분석ㆍ검토 4. 홍보 및 세미나ㆍ워크샵 공동 개최 제57조(비밀유지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ㆍ평가 등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58조(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공모할 때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필요 시 사업 추진에 관한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해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8조에 따른 단계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9조(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에 대한 특례)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혁신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공모할 때, 해당 과제가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필요 시 사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세부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할 때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에 대한 사업화계획를 수립해야 한다. ④ 사업화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은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종성과목표를 우수하게 달성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성과혁신형 사업화 신규과제 지원 시 세부 지침에 따라 유리한 대우(가점 부여 등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제59조의2(공공활용과제에 대한 특례)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공공활용과제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활용과제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공모할 때 해당 과제가 공공활용과제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필요시 사업 추진에 관한 별도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활용과제 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를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세부 지침의 제정ㆍ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1조(기획평가관리사업 운영)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기술수요조사ㆍ관리체계개선연구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평가관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며,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