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633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립재활원의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연간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간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환경안전 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3. 5. 1.> 가. 설비시스템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 나. 위험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시설물 건축 및 유지ㆍ보수 안전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환경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 5. 1.> 5.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환경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5. 1., 2023. 5. 1.>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 중 재활병원부장, 재활연구소장, 총무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내과장(감염관리실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총무과 서무ㆍ원무담당 사무관은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추가로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 1. 27..> ③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시설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의사결정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 번호 삭제 2018. 5. 1.] 제8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