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41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축산원에 소속된 직원이 축산원 직무(외부과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② 이 규정은 축산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산원에 소속된 직원이 축산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ㆍ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축산원의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내부규정 등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소 4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을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내부 당연직 위원은 축산원 기관내 수의사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3.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 ⑤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외부위원의 임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간사는 위원회의 구성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최소 1인 이상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아닌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법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제9조(전임수의사) ①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전임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동물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임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험동물의 질병예방 및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반입관리 및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항 ③ 전임수의사는 동물실험계획의 사전검토 및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전임수의사는 실험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동물실험 수행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단, 가축질병 상황 등의 현안 발생 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원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1/3인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② 삭제 ③ 삭제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4조 제4항에 따른 외부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기관 내 전임수의사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삭제 제11조(실무검토 등)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당연직 간사에게 동물실험계획 심의 신청(온라인) 및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검토를 간사는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실무검토 한 간사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연 1회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시 위원 외 내ㆍ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 상황 등의 현안 발생 시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방법 등) ① 축산원 직무와 관련하여 축산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온라인 접속하여 제공되는 서식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② 매년 유사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승인 다음연도부터 1년마다 별지 제5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실험내용ㆍ동물수ㆍ실험방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동물실혐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③ 간사 또는 전문위원의 실무검토에 따라 별표 1의 고통등급 A로 분류되는 동물실험은 위원회의 심의ㆍ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동물실험계획 승인심사’에 요청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장기간 실험인 경우 사육환경 풍부화를 제공하는지 여부 9. 「동물보호법」 제49조의 준수 여부 10.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1. 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은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 동물실험계획 승인심사 사이트에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온라인 심의ㆍ평가를 실시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ㆍ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⑥ 삭제<2013.3 > ⑦ 제5항에 따른 종합 심의평가 결과가 ‘수정 후 승인’인 때에는 위원회의 별도 재심의 없이 수정 요청사항 반영여부를 간사가 다시 하는 실무검토만으로 판단하여 일괄 심의ㆍ승인할 수 있다. ⑧ 종합 심의평가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때에는 동물실험계획서의 신청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수정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재승인요청하여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⑨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 지명한 직원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⑩ 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 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⑪ 삭제 제13조(심의결과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별표 제2호에 따라 시설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실험수행)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실시해야 하며, 모든 동물실험은 축산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동물실험 수행자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축산원장이 주관한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위원회가 별도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동물실험을 위한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동물실험계획의 변경) ①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동물 종(계통)을 추가하거나 변경 2. 고통등급을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상향 3. 사용 마리 수의 50% 미만 증가(50% 이상 증가하면 신규심의 실시) 4. 진정ㆍ진통ㆍ마취 또는 안락사 방법 변경 5.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6.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7.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8. 그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1.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동물실험수행자 변경 2. 제1항제2호를 제외한 고통등급의 변경 3. 동물실험계획서의 단순 오류사항이나 자구 수정 제1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이 참여할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심의를 진행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호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기록 보관 및 열람) ① 위원장은 회의록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자료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거쳐 국립축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승인 후 점검)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D, E 등급의 동물실험이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가축질병 상황 등의 현안 발생 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조치요구)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축산원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