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38
발령일: 2026년 1월 28일
시행일: 2026년 1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 중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정통계와 통계 자료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 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 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작성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 자료"란 통계작성 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통계작성 부서"란 제2호 또는 제3호의 통계를 작성하는 본부 각 실ㆍ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의 통계"란 정보시스템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통계를 작성ㆍ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통계의 총괄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본부의 통계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하며,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정책기획관의 직위가 공석인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통계책임관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1. 통계작성 부서 및 소속기관의 통계업무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단체의 통계작성과 관련되는 해당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통계 관리번호 부여)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 부서에서 작성하는 통계에 대하여 통계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 전담인력 배치)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전문성 확보와 과학적ㆍ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위하여 통계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 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당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통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통계의 사전 협의)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책임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얻거나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2. 통계 결과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과 공표 협의를 하는 경우
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제1항의 협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지정통계 자료의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통계 자료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 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통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자체통계 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 품질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년도 3월 10일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자체통계 품질진단을 실시한 그 해의 12월 10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통계 자료 관리
제9조(통계 간행물의 발간) ① 법 제29조에 따른 통계의 수록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이하 "통계 간행물"이라 한다)을 발간하고자 하는 각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별지 제13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전에 통계책임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승인을 얻은 통계 간행물의 명칭ㆍ발간주기 또는 수록된 통계표의 2분의 1 이상을 변경하여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각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통계 자료의 관리)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수요 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수요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1조(통계 자료의 제공) ① 관보ㆍ언론ㆍ전산매체 및 간행물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 자료와 개인정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하여 공개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이용자, 이용 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자의 통계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통계 자료의 제공은 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료의 열람, 복사, 전산용지의 출력, 전산매체의 수록 및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공 방법을 달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 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계 자료의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개별 자료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2.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
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⑤ 제4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 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정보시스템의 통계 관리
제12조(정보시스템의 통계 관장)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관장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총괄한다.
1. 삭제
2. 보훈통계시스템(보훈통계포털)
3.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지표)
4. 기타 홈페이지 등 통계가 수록된 정보시스템
제13조(정보시스템의 통계 운영) ①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운영, 유지보수 및 지원을 총괄한다.
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통계를 정보시스템에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계책임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보훈통계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e-나라지표의 경우 통계의 내용, 그래프, 설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정보 서비스체계 구축)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 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하는 모든 통계에 대하여 통계목록 검색, 서식 검색, 인터넷 공개 여부, 통계의 구성 항목 등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통계정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통계 정비)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비 및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입력된 DB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보훈부 통계위원회
제16조(위원회의 설치) 국가보훈통계의 정책수립 및 통계관련 업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하에 국가보훈부 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본부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및 주요 통계 관리부서의 장
2. 삭제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국가보훈통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보훈통계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통계의 조사ㆍ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3.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및 간행물 발간 승인에 관한 사항
4. 각 관ㆍ국과 연관된 통계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통계 관리 업무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