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69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상기자재"란 국유재산을 제외한 기상과 관련된 업무에 활용되는 기상관측장비와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전시용 기상장비"란 전시용(展示用)으로 지정되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전시 또는 관리하는 기상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6.4.27., 2017.3.23.> 3. "기상관측장비"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 또는 검정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5.7.15, 2016.4.27.> 4. "정보시스템"이란 PCㆍ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5. "수요부서"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의 또는 평가 대상인 기상기자재 등에 대해 기상기자재도입위원회 또는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7.3.23.> 6. "담당관"이란 기상기자재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요부서의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7.3.23.> 제2장 기상기자재도입위원회 제3조(기상기자재도입위원회) 다음연도 기상기자재의 도입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기자재도입위원회(이하 "도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도입위원회 기능) 도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7.15.> 1. 도입 필요성(활용계획 포함), 목적, 추진 근거 <개정 2017.10.13.> 2. 수량과 설치장소 3. 소요예산과 산출 근거 4. 주요기술규격 <개정 2017.10.13.> 5. <삭제> <개정 2017.10.13.> 6. 운영방법과 공동활용 가능성 7. 추진과정의 예상 위험요인과 대처방안 8.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여부 <신설 2018.12.17.> 제5조(도입위원회 심의대상)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에 관한 심의ㆍ의결 대상은 계속사업을 포함한 소요예산 총액 5천만 원 이상의 기상관측장비로 한다. 다만 소모성 기상관측장비는 총액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2016.4.27., 2017.3.23., 2018.2.23.> 제6조(도입위원회 구성) ① 도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6.19.>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3.23. 2018.5.9., 2018.6.19., 2025.6.9.> 1. 내부위원: 기상청 본청 국장급 공무원 2. 외부위원: 기상청 업무나 기상기자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도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측표준기술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9.9., 2026. 1. 27.> ④ 도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위원회 실무반(이하 이 장에서 "실무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6.9.> ⑤ 삭제 <신설 2016.4.27., 개정 2017.3.23.>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입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6.9.> ② 위원장은 도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심의요구) ① 수요부서의 장이 도입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고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안건을 재상정하는 경우 재심의 사유를 추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2017.10.13.> ② 간사는 수요부서에서 제출한 심의요구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요구서 내용 중 기상관측장비의 도입 소요예산 산정에 관한 사항은「기상관측장비 가격조사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도입위원회 운영) ① 도입위원회는 매년 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7.3.23.> ② 도입위원회에서 의결된 기상기자재 중 도입 필요성과 목적을 변경할 경우 도입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5.> ③ 위원장은 심의대상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도입위원회는 안건의 처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도입여부에 대하여 의결한다. ⑤ 간사는 심의 안건별로 실무반의 검토 의견과 전년도 도입위원회 심의에 따른 예산확보 결과 및 전전년도 도입위원회 심의ㆍ보고에 따른 추진결과를 도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7., 2017.3.23., 2017.10.13.> ⑥ 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⑦ 도입위원회는 해당안건을 보류 또는 조건부 타당으로 의결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간사는 심의결과를 수요부서 및 예산담당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⑨ 위원장은 필요시 수요부서의 장에게 해당 안건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3.23.> 제10조(도입위원회 실무반) ① 실무반은 실무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반장은 관측기반국장이 되고, 실무반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관측표준기술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되며, 실무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반원을 추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3.23., 2019.9.9., 2026. 1. 27.> ③ 실무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측표준기술과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9.9., 2026. 1. 27.> ④ 담당관은 실무반에 출석하여 해당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7.3.23., 2025.6.9.> ⑤ 실무반장은 안건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요부서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⑥ 실무반장은 도입위원회 안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실무반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7.3.23., 2025.6.9.> ⑦ 삭제 <개정 2017.3.23.> 제3장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제11조(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기상기자재의 취득ㆍ처분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3.> 제12조(관리협의회 기능)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5.7.15, 2016.4.27., 2017.3.23.> 1. 기상관측장비 취득에 관한 사항(다른 기관의 예산으로 취득하는 기상기자재 포함) <개정 2017.3.23.> 가. 도입위원회의 심의결과 반영 여부 나. 성능과 규격(중요사항 또는 필수조건 등) 다. 성능검증 방안(시험운영 등) 라. 기술능력 평가 방법과 주체 마. 검사ㆍ검수 방안 바. 소요예산 산출내역 2. 기상기자재 불용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23.> 가. 처분의 타당성 여부 나. 처분대상 기상기자재의 재활용 여부 다.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상기자재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 3.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23.> 가. 주요 전시용 기상장비의 지정ㆍ해지 나. 전시용 기상장비의 운용과 보관 제13조(관리협의회 심의ㆍ평가대상) ① 기상기자재 취득에 관한 심의 대상은 도입위원회에서 도입 타당성이 확보된 기상관측장비로 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25.6.9.> ② 기상기자재 취득에 관한 평가 대상은 정보시스템 및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장비로 한다. <신설 2025.6.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협의회 취득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4.27., 2017.10.13., 2025.6.9.> 1.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이나 이미 도입된 기상기자재의 부대품, 예비품, 소모품 2.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추진단, 위원회(도입위원회 제외) 등을 구성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3. 해당연도 내에 같은 조건과 기술규격으로 추가물량을 확보하는 경우 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사항의 경우 ④ 제안서의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상장비 제안서 기술평가 지침」, 검사ㆍ검수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상장비 구매 검사ㆍ검수업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22., 2025.6.9.> ⑤ 기상기자재 처분과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제12조제2호와 제3호)에 대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전시용 기상장비관리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4.27., 2017.3.23., 2025.6.9.> 1. 내용연수가 경과된 기상기자재로서 대장가격이 1억 원 이상 2.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기상기자재로서 대장가격이 5천만 원 이상 제14조(외부전문가 풀 운영) ① 관측표준기술과장은 기상기자재의 심의ㆍ평가와 기술규격 선정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6. 1. 27.> ② 제1항의 외부전문가 풀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3.23.> <개정 2017.6.28.> ③ 외부전문가 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상기자재 외부전문가 풀 구성ㆍ운영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7.3.23.> 제15조(관리협의회 구성) ① 관리협의회는 안건에 따라 적합한 관련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불용품의 처분ㆍ전시용 기상장비 관리에 관한 심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23., 2017.10.13., 2018.2.23., 2025.6.9.> ② 외부위원은 제14조의 외부전문가 풀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다만,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23.>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기상청장이 지명하되, 불용품의 처분ㆍ전시용 기상장비 관리에 관한 심의를 하는 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측기반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6.9.> ④ 삭제 <2017.3.23.> ⑤ 내부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측표준기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3.23., 2018.2.23., 2019.9.9., 2026. 1. 27.> ⑥ 관리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측표준기술과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9.9., 2026. 1. 27.> ⑦ 관리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협의회 실무반(이하 이 장에서 "실무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6.9.>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6.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⑨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7.3.23.> 제1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도입위원회와 관리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7.10.13., 2018.6.1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요구 등) ① 수요부서의 장이 기상기자재의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의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 심의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의 처분 심의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심의요구서를 관측표준기술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23., 2019.9.9., 2025.6.9., 2026. 1. 27.> ② 수요부서의 장은 기상관측장비 취득심의 요구 전에 「기상기자재 외부전문가 풀 구성ㆍ운영 지침」에 따라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에게 제안요청서 또는 구매규격서의 작성ㆍ검토ㆍ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심의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7.> ③ 관측표준기술과장은 수요부서에서 제출한 심의요구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9.9., 2026. 1. 27.> 제18조(관리협의회 실무반) ① 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실무반 반장은 관측표준기술과장이 되고, 반원은 반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며, 관측표준기술과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7.10.13., 2019.9.9., 2026. 1. 27.> ② 간사는 관리협의회 취득안건에 대하여 제12조제1호의 심의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반 취득안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2017.10.13.> ③ 삭제 <개정 2017.3.23.> 제19조(관리협의회 운영) ① 관리협의회는 매년 상반기는 월 2회, 하반기는 월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관측기반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6.9.> ② 관리협의회는 안건의 처리를 위해 구성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17.3.23.> ③ 간사는 관리협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정,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개최일 1일전까지 소집을 통보하고 회의 시 안건을 배부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시작 전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확인하고 참석위원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6.9.> ⑤ 간사는 심의 안건별로 실무반의 검토 의견을 관리협의회에 보고하고, 담당관은 관리협의회에 출석하여 해당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6.4.27., 2017.3.23., 2025.6.9.> 제20조(심의서 작성 등) ① 위원장은 해당안건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위원별 의견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심의서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3.> ② 관리협의회는 해당안건을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으로 심의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③ 간사는 심의결과를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제21조(재심의 요구) 수요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16.4.27., 2017.3.23., 2025.6.9.> 1. 심의결과 부적합 2. 심의결과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중 제12조제1호 나목 또는 라목을 심의의견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제22조(수당과 여비) 관리협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는 수요부서에서 지급하되 수요부서가 다수인 경우에는 미리 합의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6.9.> 제4장 보칙 제23조(관리대장) 도입위원회와 관리협의회 또는 그 실무반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3.23.> 제24조(이력관리) ① 기상관측장비 취득심의 수요부서의 장은 구매 계획부터 재원조달, 계약, 집행 등 구매행정 전 과정의 이력을 실명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② 구매행정에 대한 이력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기상관측장비 구매행정 이력관리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3.23.>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입위원회와 관리협의회에서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