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38 발령일: 2026년 1월 28일 시행일: 2026년 1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한 업무를 맡고 있거나 국무ㆍ차관회의의 안건이 업무와 관련 있는 실ㆍ국ㆍ관ㆍ과ㆍ팀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4. "관련부서"란 주관부서가 해당 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받아야 하는 실ㆍ국ㆍ관ㆍ과ㆍ팀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2장 입법계획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통보한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의 요지 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5. 예산부수법안 여부 6.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서에서 제출한 입법계획안을 반영ㆍ조정하여 부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을 철회,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국회 제출 일정 등이 지연된 경우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제3장 법령의 제정ㆍ개정 제5조(주관부서의 지정) ①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해당 법령안의 제정ㆍ개정안과 관련되는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련부서는 주관부서가 법령 제정ㆍ개정안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업무의 공동수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의 입안)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입안 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법령(부령, 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 내용이 해당 법령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나.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제ㆍ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장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 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잘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9조에 따라 법제처에 사전입법지원을 요청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또는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입안편집기를 활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내용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4.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5. 재정소요추계서(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⑤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및 부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심의 중이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법령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 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에 한정한다) 3. 법령안 설명자료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안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법령(부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등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과의 모순ㆍ충돌 여부 등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주관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기존에 제출한 자료의 보완 또는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의 입안이 완료되면 「국가보훈부 위임ㆍ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고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기획예산처 :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 :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등을 포함한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 3. 법무부 : 벌칙에 관한 사항 4. 인사혁신처 :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 해당 기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 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관계기관 협의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mogef.go.kr)을 활용] 3.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4. 「개인정보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5.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④ 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 회신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간단축사유서 [전문개정] 제8조의2(사전규제심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규제심사대상인 규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 자체 규제심사는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부훈령)에 따른다. ⑤ 규제심사비대상인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규제비대상 확인을 받고, 제9조에 따라 법제처 심사 요청 시 그 확인서를 첨부한다. 제8조의3(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이후 또는 동시에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40일 미만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는 관보,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및 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입법예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일째 되는 날 14:00까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 입법예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를 의뢰하고, 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1. 입법예고안 공고문 2. 법령안 3.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 4.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등 입법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5.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법제처로부터 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 ⑤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전자우편, 서신,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⑧ 입법예고 공고문의 공고번호는 운영지원과장이 부여한다. 제8조의4(서식승인의 신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1. 서식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정ㆍ개정 법령안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신청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9조(법제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 제출 또는 법령안 시행 예정일 5주 전까지 제7조부터 제8조의4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폐지의 경우에는 폐지사유서) 3. 관계기관 협의공문 사본 4.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5.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6.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7.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8. 통계기반정책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9.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통보서 10. 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통보서 11.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서 12.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 요청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및 온나라 시스템 연계 기안을 이용해서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8조의4까지의 입법절차 중에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제5항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의2 법제처 심사 후 입법절차 제10조(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된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한다. 이 경우 늦어도 시행일(법률인 경우에는 국회 제출일) 기준 3주 전에 개최되는 차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차관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동 서류를 각 부처와 공유하고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1. 법령안(법제처심사완료 또는 법제처심사안) 2. 안건요약서 3. 제안설명서 및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③ 주관부서의 장은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한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 3.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영향평가 결과 5. 규제심사 결과 6. 입안자 명단 7.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로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설명자료 등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부처보고 등 비법령안의 상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의2(부령의 공포) 주관부서의 장은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 및 공포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10조의3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 법제업무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입법진행상황의 보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기관 협의ㆍ규제심사ㆍ공청회ㆍ입법예고ㆍ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 진행상황을 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고한 때에는 그 보고서 사본 1부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국회 법안심사 대응)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 시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법안설명 및 검토보고서 관련 참고자료 제출 2. 주서작업 등 수정안 작성에 따른 결과물 제출 제3장의3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제12조의2(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본부 각 부서의 장은 의안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처 입법지원센터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원발의 법률안 접수가 확인되면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그 내용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이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관계기관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고, 20일 이내에 회신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협의안의 접수 및 검토의뢰)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거나 다른 부처로부터 법령 협의를 요청받은 법령 제정ㆍ개정안(이하 이 장에서 "협의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협의안을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법령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령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4(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12조의5(검토의견의 통보 및 조정 등)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에 대하여 주관부서와 관련부서 간에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6(검토결과의 반영 노력)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그 검토결과가 소관 부처의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규칙의 관리 제13조(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내용 3. 신ㆍ구조문대비표 4.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② 행정규칙안의 내용 중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규칙안 심사를 할 때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2(행정규칙의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3(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행정규칙의 발령)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행정규칙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 행정예고(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규제심사(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등 발령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 경우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의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행정규칙 제ㆍ개정안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고시 등 규범력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을 관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제ㆍ개정문 등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하여 행정규칙 사후심사를 요청하고, 10일 이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다. 제5장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 제15조(유권해석의 권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훈령ㆍ예규, 고시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법령해석) ①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련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국가보훈부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질의요지 2. 질의대상 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및 이유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 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 3. 이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제17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 그 밖에 법무부 소관이 아닌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 본문의 뜻에 대한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유권해석 회신) 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권해석을 받은 후 그 해석을 인용하여 최종 유권해석을 확정하고 질의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6장 보칙 제22조(입법관련 자료의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과정에서 외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공한 후에 해당 자료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제24조(법제업무 정보의 제공노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안 작성요령 등 법제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보훈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적극행정 법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입안ㆍ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26조(기간의 기산일) 제8조제4항ㆍ제8조의3제2항ㆍ제12조의2제3항ㆍ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행정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