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34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비"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에 따른 ‘감리’의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감리비 사전검토"란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예산처 훈령)제70조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재정경제부 지침)제12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실시설계를 통해 산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발주 이전에 감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를 말한다.
4.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2호에 따라 조달청이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란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감리비 사전검토를 의뢰하는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와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를 말한다.
6. "수요기관"이란 감리비 사전검토를 의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검토대상사업)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기획예산처「총사업비 관리지침」제70조 제9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및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
2.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 중 재정경제부「국유재산 관리기금 운용지침」제12조 제2호 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
3.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 중 발주단계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또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으로서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
4. 기타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감리비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감리비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사업
제4조(검토요청) 수요기관 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의 장은 제3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의 감리비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주관부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조정 결과서 등 예산 편성 증빙자료
2. 공사원가계산서 등 내역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내용 반영)
3.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4. 공사기간 산정자료(공사예정공정표, 공사기간 검토결과 등)
5. 감리비 산출자료[내역서, 감리원배치표 (엑셀파일로 제출)]
6. 건설엔지니어링시스템(CEMS) 검증 결과
7. 설계보고서(설계설명서 등)
8. 발주자 역량 평가서
9. 기타 감리비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5조(검토요청서의 접수)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 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장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요청서 및 붙임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검토요청서의 반려)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검토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제3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감리비 사전검토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가 미제출 되는 등 감리비 사전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감리비 사전검토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대상사업 :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수요기관
2. 제3조 제3호의 대상사업 : 해당사업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수요기관의 장 또는 맞춤형서비스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최종보고서 검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총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변경되어 감리비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감리비 조정 검토서를 제2항의 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검토 기준)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리비 사전검토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1. 기술자 배치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및 규정
2. 대가기준(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등 관련 규정
3. 적용단가기준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표자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자료, 대한건설협회 공표자료, 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자료 등 관련 협회 공표 임금조사자료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국토교통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제1항의 건설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배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전력기술관리법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해야 하는 공종을 고려하여 감리비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제9조(검토 기간)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제7조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기관이 제출한 검토요청서 또는 붙임서류에 대해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