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란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되는 구역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 집적화단지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계획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실시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이행을 총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역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자치구)
5. "사업시행자"란 실시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전담기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말한다.
제4조 (집적화단지 입지 요건 등) ① 집적화단지 입지는 실시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후보지역 발굴시 정부가 구축한 풍력 입지 정보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인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는 상호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를 발굴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입지를 발굴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는 예산 또는 관할 지방공기업의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화단지를 위한 입지 및 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
2. 전원(電源)개발행위가 가능할 것
3.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5.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④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단지 내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각각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로서 발전용량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여야 한다.
⑤ 집적화단지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발전설비, 케이블 등)
2. 변전시설(변전소 등)
3. 운영시설(모니터링 센터 등) 및 부대시설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민관협의회 구성) ① 실시기관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 과학성,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실시기관의 장은 에너지산업, 환경, 해양수산 등 사업계획 관련 부서가 적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민간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민, 어업인,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인해 신규 설치되는 송ㆍ변전설비 주변 주민(「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주민)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
3. 공익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분야, 갈등조정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4. 공익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협의하여 각각 절반씩 추천한다.
5. 민관협의회는 운영과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2호의 민간위원 수 및 제4호의 민간위원이 추천한 공익위원 수의 합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6. 사업시행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수인 경우 전체위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제5호에 따른 과반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과 별도로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적화단지 사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에 따라 참여한 사람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④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실시기관은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단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공한 사업 예정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등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1.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2.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대표하는 어업인 단체
⑤ 민관협의회 위원을 구성할 때에 제5조의2제1항의 협의, 제11조의 사업시행자 공모 등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거나, 해당 논의시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5조의2 (민관협의회 운영) 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 사업개요, 추진계획, 계통 연계방안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전사업과 관련된 환경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지자체 주도형 사업"이라 한다)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정부위원 1명 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명 이상의 공동 위원장으로 구성 가능하고, 민관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민관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하고, 위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되 표결로 정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민관협의회 및 집적화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위원을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민관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지속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 하위에 지역별 또는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에는 민관협의회 구성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⑥ 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 개최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민관협의회 회의결과 등 운영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실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정보공개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민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사업계획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사업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공청회 등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개요
2. 사업계획에 대한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4.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5. 그 밖에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설명회는 해당 집적화단지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민등에게 해당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사유와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ㆍ개제할 것
2. 주관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등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할 것
④ 실시기관은 공청회 등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를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① 실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후보입지에 대한 지형, 풍황, 조류 등 예비조사 시행결과 등 포함)
2. 집적화단지 개발 및 발전사업 시행방법
3. 토지ㆍ공유수면 등 부지 이용계획 및 인허가 추진 계획
4. 전력계통 연계방안(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결과 포함)
5. 주요기반 시설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6. 환경성 및 수용성 확보 계획
7.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ㆍ주민 이익공유 계획
8. 민관협의회, 사전입지컨설팅, 주민 등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
9. 위 각 호와 관련된 실시기관의 역할 및 사업계획 이행 계획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지방공기업 또는 발전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은 실시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①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실시기관은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시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민관협의회 협의
2. 제6조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청취
3.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협의 및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4.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지침」, 산림청의 「국유림 내 육상풍력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ㆍ해양수산부의 「해양입지컨설팅 제도 운영지침」등에 따른 사전입지컨설팅
제9조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 ① 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거나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제16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의2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20일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때 제10조제4항에 따른 우대 가중치의 상한선을 평가할 수 있으며, 가중치 부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집적화단지 내 2개 이상의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별로 각각 평가하여 우대 가중치의 상한선을 부여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실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최종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심의, 자문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평가, 심의 또는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이행확인 및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 심의,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산ㆍ학ㆍ연 등 20인 내외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 심의, 자문 등의 회의를 위해 소집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위원단 중에서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소집하고, 소집위원 중 최소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평가, 심의, 자문 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로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하고, 최종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계획을 심의회에 상정한다.
2. 심의ㆍ자문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별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기타 평가ㆍ심의ㆍ자문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심의, 자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제척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 심의, 자문 등의 대상(이하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평가대상과 이권 상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평가대상의 실시기관과 상호평가 관계일 경우
다. 평가대상의 실시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2. 평가대상에 관하여 자문, 검토 등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평가, 심의, 자문 등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⑦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그 평가, 심의, 자문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집적화단지 지정ㆍ공고) ① 장관은 제9조제6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 결과(우대 가중치 상한선을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을 하였을 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후에 지정이 해제 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집적화단지에서 시행하는 발전사업을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공급의무화 제도 지침 제7조에 따른 우대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 내에서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우대 가중치는 발전사업별로 준공 시점에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확정하며, 세부 절차는 공급의무화 제도 지침에 따른다.
⑤ 삭제
제11조 (사업의 시행) ① 실시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의 시행을 총괄한다.
② 실시기관은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시행자를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③ 실시기관은 사업시행자 공모시 사업 추진 능력, 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모 실시 전 공모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개발과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실시기관은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8조의 신청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민관협의회 협의를 완료하였을 경우, 민관협의회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제8조제2항제2호의 주민등의 의견 청취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 평가ㆍ심의 등의 절차는 제9조와 제9조의2에 따른다.
③ 실시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집적화단지 또는 실시기관 또는 참여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른 계측기 유효지역 내에서 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발전설비별 용량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4. 사업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5. 총사업비를 감액 또는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제9조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장관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등) ① 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집적화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기관의 변경 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집적화단지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실시기관은 해제 예정일의 9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연기를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제16조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9조의2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를 위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해 해제를 연기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집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 중요한 사정으로 집적화단지의 목적을 명백히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4. 이행 실적 확인 및 실태조사 결과가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사업계획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실시기관의 변경 또는 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장관은 그 내용을 실시기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실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통보 받은 즉시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실시계획의 수립) ① 실시기관이 집적화단지 내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단지 내 각각의 발전사업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제15조 (사업계획의 이행확인 및 실태조사 등) ①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계획 이행현황 및 차년도 추진계획 보고서를 매년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단, 집적화단지 지정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이 집적화단지 사업에 대하여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 신청을 하였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이행 실적 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기관은 사업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결과 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집적화단지에서 1개 이상의 사업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등 사업계획의 일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의 이행실적 확인을 요청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적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실적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실시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의 인정 여부 및 우대 가중치, 제13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여부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검토하고, 이행결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미흡할 경우 심의회 심의를 통해 제10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장관은 집적화단지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집적화단지 입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2.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의 평가ㆍ심의 등
3.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정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