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지정검역물 정밀검사 실시요령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38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 과정에서 수행되는 정밀검사 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지정검역물의 전염병 정밀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ㆍ지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검사방법) 지정검역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별표의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별표에 없거나 수출상대국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정도관리) ①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ISO/IEC 17025) 기준(이하 "ISO 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밀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를 검증ㆍ평가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ㆍ평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조치해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된 문서를 기록하여 ISO 기준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