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24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무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관부서의 장"이란 이 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책임이 있는 각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조달품질원장, 조달교육원장 및 각 지방청장을 말한다. 2. "내부 법률자문"이란 조달청 소속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말한다. 3. "외부 법률자문인"이란 조달청장이 위촉한 고문 변호사 또는 고문 변리사, 그밖에 관련 전문분야 자격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4. "외부 법률자문"이란 외부 법률자문인의 법률자문을 말한다. 제2장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제4조(훈령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① 소관부서의 장이 조달청 소관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ㆍ지침(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훈령 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ㆍ개정ㆍ폐지된 훈령 등에 대하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 행정규칙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훈령 등의 시행일은 부칙조항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령일로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행정규칙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발령한 때에는 이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훈령 등의 부패영향평가)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은 경우 별표 1의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감사담당관의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훈령 등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건의) ① 소관부서의 장이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또는 재정경제부 소관 행정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건의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건의안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그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문서로 송부 한다. 제7조(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획조정관은 다른 부처로부터 해당 부처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3장 법률자문 제8조(법률자문의 의뢰)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달송무팀장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계약사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2. 조달청 소관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3. 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② 조달송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문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1. 구매 규격의 적정성 또는 부합 여부, 특정 공법의 적용 여부 등 기술적 판단에 관한 사항 2. 소관부서의 장의 정책적 판단이나 재량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3. 이미 처리된 사안에 대한 사후 자문의뢰 또는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결이 예정된 사항 4. 기존 법률자문 결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으로서 반복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신설> 5. 그 밖에 조달송무팀장이 법률자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자문의뢰는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법률자문을 포함하여 1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송무팀장과 협의하여 2건 이상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외부 법률자문의 대상)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송무팀장과 협의하여 외부 법률자문인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조세, 특허, 저작권, 근로기준법, 회생 및 파산법 등 특수전문 분야 2. 채권 배당 순위 등 민사집행법 분야 3. 사안이 중대하고, 견해 대립 등으로 인하여 외부의 법률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 4. 계약 이행 대가의 환수 또는 지급에 관한 사안 5. 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 또는 조달송무팀장이 외부 법률자문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제10조(외부 법률자문 의뢰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하려는 경우 조달송무팀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때에는 외부 법률자문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조달송무팀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 법률자문인을 추천받은 경우 특정인에게 편중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자문인을 지정하고 자문의뢰서를 발급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문결과서를 조달송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① 조달청장은 법무 및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응모한 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10인 이내의 고문변호사와 3인 이내의 고문변리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4조에 따른 만족도 조사 및 위촉 현황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또는 유한법무법인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3.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자 ④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달청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인자 2. 위촉일 기준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변호사 3. 해당 자격증의 근거법령 상 제2호에 준하는 징계를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이해상충 등 그밖에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로 위촉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자 ⑤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조달청장은 위촉한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제11조의2(고문변호사 등의 모집방법) ① 조달청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위해 위촉 1개월 이전에 조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고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여 고문변호사 등의 직무와 위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공고내용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모절차 진행 중 공모 응시자 부족 등으로 공모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11조의3(선정위원회) ① 조달청장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과 구매사업국장, 기술서비스국장, 시설사업국장으로 하고 외부 위원 3인으로 하되,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별지 제9호 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는 본인 또는 소속 법인이 조달청장을 당사자로 하거나 소관청을 조달청으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 등을 수임하게 된 경우 사전에 조달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해충돌 행위 종료 시까지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정 기본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제2항에 따른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고문변호사 등의 해촉) 조달청장은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11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법률자문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청렴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조달청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밖에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제13조(외부 법률자문인의 자문료)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문료(이하 ‘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한다. 1. 월정 기본 자문료 20만원 2. 자문료는 건별 자문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가. 3시간 이하인 경우 20만 원 나.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인 경우 30만 원 다. 4시간 초과한 경우 50만 원 3. 구두자문의 경우 별도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 자문의 난이도 등으로 제2호에서 규정한 자문료로는 자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조달송무팀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 이외 외부 법률자문인의 자문료에 관해서는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준용한다. 제14조(외부 법률자문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조달송무팀장은 외부 법률자문인의 법률자문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족도 조사결과를 고문변호사의 연임, 해촉 등의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소송사무 제15조(소송총괄관 및 소송 주관) ① 조달송무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송총괄관이 되고 조달청 전체의 소송을 총괄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소송을 주관하여 수행한다. 제16조(소송의 접수 및 처리) ① 조달송무팀장이 소장, 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장, 신청서 및 소송수행자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이 소장, 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장,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조달송무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소송의 제기) 소관부서의 장은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송무팀장과 협의를 거쳐 소장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18조(소송수행자의 추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장, 신청서 등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달송무팀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3인 이상의 소송 수행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소관부서의 5급 이상 1인 2. 해당 사건 관련 실무자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조달청 소속 직원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할 경우, 행정소송은 조달송무팀장에,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각 추천한다. ③ 조달송무팀장은 행정소송의 경우 제1항의 추천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수요기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또는 소액사건ㆍ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등 경미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조달청 소속 직원은 추천 또는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가 변경되거나 심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다시 추천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사무의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에서 송부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행정소송 수행실무", "국가소송 수행실무" 및 "행정소송수행절차상 단계별 준수사항"에 따라 소송사무보고, 각종 서면 작성ㆍ제출, 기일 출석 및 집행정지관련 통지 등의 소송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관할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ㆍ반소(反訴)의 제기ㆍ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 2. 재판상 화해ㆍ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3. 소송대리인의 선임ㆍ 해임 4. 상대방의 청구 변경, 소 취하에 대한 동의 5. 가처분ㆍ가압류의 신청 6. 이송신청 7. 소송 참가ㆍ탈퇴 8.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ㆍ포기ㆍ취하 ③ 소송수행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소송(행정심판 포함)의 경우 해당 처분의 집행 및 집행정지가 누락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소송 결과를 지체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담당자에게 통지(문서 또는 메모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달송무팀장은 소송수행자의 사무처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무연수원 발간 "국가송무실무" 등을 참고하여 "소송수행자 단계별 준수사항"을 작성ㆍ배포한다. 제20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송무팀장과 협의하여 외부 변호사(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관련 소송 2. 소가 1억원 이상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3.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ㆍ반소(反訴)를 제기하는 경우 4. 부당이득환수소송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반소포함) 5. 특수 전문분야의 소송 6. 조달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언론보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소송 7. 그밖에 내부 소송수행이 부적합하거나 외부 소송수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달송무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함에 있어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성실성, 패소율, 소송비용의 적정성, 정부법무공단을 제외한 특정 변호사에게 선임이 편중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소송대리인 선임 결격사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달청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인 변호사 2. 선임일 기준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 3. 소제기 당시 조달청 소관 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중인 변호사로서 당해 소송사건 등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소송대리인 선임 절차 및 수임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약정서(수임료 금액과 지급시기 명시 등) 및 변호사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달송무팀장의 협조를 받아 해당 검찰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항의 수임료(부가가치세 별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착수금은 소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가. 본안사건 (1) 소가 5,000만원 미만은 300만원 이내 (2) 소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0만원 이내 (3) 소가 1억원 이상은 700만원 이내 (4) 행정소송은 소가에 관계없이 300만원 이내 나.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등 신청사건의 착수금은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본안사건의 수임 변호사가 그 본안사건 관련 신청사건을 수임한 때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 환송심의 착수금은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착수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2.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때에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금액이 현저하게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조달청에 중대한 이해가 있는 사건으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2조의2(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의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 2. 소송비용액 계산서 3. 판결확정증명원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른 지휘요청에 대해 즉시항고 제기 지휘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입관리부서에 소송비용의 수입징수를 요청해야 하고, 세입관리부서장은 소송비용을 수입징수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송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소송이 상대방의 소 취하, 상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다. 제22조의3(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5. 그밖에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단, 이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외부인 포함) 및 사전 의결이 필요 제22조의4(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등) ① 소송수행자가 소송 등을 제20조에 따라 위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이하 ‘소송수행’)하여 승소(일부승소 포함)하는 경우 심급별로 소송수행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금(이하 ‘소송수행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 격려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소가, 승소액, 소송의 난이도, 소송수행에 기울인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참조하여 각 심급별 지급 대상 사건마다 1,000,0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 세부내용은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5(소송수행 격려금 지급위원회의 심의 등) ① 제22조의4 소송수행 격려금은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수행 격려금을 분배한다. ② 제1항의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ㆍ팀장급 3인 이상 5인 이하를 위원으로, 조달송무팀 직원 1인을 간사로 구성하고, 반기별로 개최한다. ③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의결한다. ④ 조달송무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심의ㆍ의결서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처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심판ㆍ국가계약법규 해석 등 제23조(상사중재의 사무처리) 상사중재 사무처리는 제15조부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달송무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달송무팀장과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조달송무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채권압류 등) ① 조달송무팀장은 채권의 압류명령 등을 관할검찰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지출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이 관할검찰청으로부터 채권압류 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조달송무팀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압류 등의 정본처리는 문서로 한다. 제26조(국가계약법규 해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가계약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업무는 재정경제부의 "정부계약관계 법규해석에관한 민원업무 처리지침"(재정경제부 훈령 제116호, '03.5.12)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소관국ㆍ과ㆍ팀 직원의 협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조달송무팀장이 법무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