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6-8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로 [별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 또는 운용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보험사업자"란 보험회사, 공제회 등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입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 자를 말한다. 5. "가입대상"이란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의무보험 사전협의) ①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른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의 충족 여부 ②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적정 수준의 보상한도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에 따른 적정수준의 보상한도를 정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 동안의 피해 및 손해율 통계, 법원의 위자료 지급기준, 물가 상승률 등 고려 2.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및 영리적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한도를 차등하고 상향된 보상한도를 적용하는 방안 3. 특별약관을 통한 추가 상품 구성 등을 통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4. 보상한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 ② 주관기관의 장이 보상한도를 정함에 있어 추가로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한도를 정하는 방안 2.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③ 주관기관의 장이 보험금 지급 방법 등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계약자, 보험료 납입자, 피보험자, 피해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는 방안 2.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 3. 사망으로 인한 최저 보험금은 2천만원 이상으로 적용 4. 동일한 사고로 영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하는 방안 가.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영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영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나.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영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영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 영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영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영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제5조(가입의무자 확인ㆍ관리 체계)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가입의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의무자와 가입대상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2. 제1호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리는 법 제76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 제6조(가입독려 및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 독려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대상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등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증서 등을 제출받아 가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2. 가입대상에 보험증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각종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증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 3. 제2호와 관련하여 보험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4. 보험사업자 등이 가입의무자의 보험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가입의무자에게 보험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과 미가입에 따른 제재 방안 등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 5. 가입의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가입의무자에게 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미가입에 따른 제재 방안 등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 6.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가입 독려 방안 ② 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미가입자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자가 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계약의 해지 및 해지한 계약의 부활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의무자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방안 2. 가입의무자가 보험 가입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3. 가입의무자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2호의 과태료를 정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가입의무자의 위반 행위 기간, 가입대상 시설물 등의 종류, 가입의무자 집단별 경제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무 위반으로 얻는 실익이 더 큰 가입의무자 집단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보험료 강제 징수, 가산금ㆍ연체금ㆍ벌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제7조(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 거부 등의 제한) 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 또는 체결 거부, 계약을 해제ㆍ해지 등을 한 보험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방안 2. 가입대상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위험률이 증가한 경우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3. 제2호의 할증된 보험요율을 보험사업자가 사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방안 제8조(공동계약 체결)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계약의 대상 2. 제1호에 대한 위험 및 보험금 배분 방법 및 절차 3. 제1호에 대한 보험료 산정 기준 4.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5.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안 가. 가입의무자의 고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던 사실이 있는 경우 나.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험요율과 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9조(피해자 보호조치 등)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ㆍ부상뿐만 아니라 재물 멸실ㆍ훼손도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2. 제3자가 가입의무자의 재난안전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정부보장사업 등을 실시하는 방안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