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정훈·문화활동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27 발령일: 2026년 1월 22일 시행일: 2026년 1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목표) 정훈ㆍ문화활동의 기본목표는 헌법을 기반으로 장병의 확고한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장병에게 사기진작, 정서함양, 교양증진을 위한 문화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무형전력을 강화하며, 전역 후에는 건전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제3조(임무) ① 정훈ㆍ문화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대급 이상 각급부대장은 그 부대를 지휘 통솔함에 있어 이 훈령에 따라 정훈ㆍ문화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정훈ㆍ문화ㆍ홍보ㆍ공보업무를 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정신전력교육ㆍ문화ㆍ홍보ㆍ공보활동에 있어 소속 지휘관을 보좌한다. 1. 정훈장교 : 정훈ㆍ문화ㆍ홍보ㆍ공보업무를 전담하는 정훈병과의 장교 2. 정훈관 : 정훈ㆍ문화ㆍ홍보ㆍ공보업무를 전담하는 군무원과 정훈병과 이외의 장교 및 군무원 3. 정훈부사관 : 정훈ㆍ문화ㆍ홍보ㆍ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사관 4. 정훈병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의 지휘를 받아 정훈ㆍ문화ㆍ홍보ㆍ공보업무를 보조하는 병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직할기관"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및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해병대에 적용한다. 제2장 정훈활동 제5조(목표) 정훈활동의 목표는 투철한 국가관, 대적관 및 필승의 군인정신으로 무장된 정예장병을 육성하는 데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정신전력교육) ① 정신전력교육은 국가관, 대적관 확립과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② 정신전력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기본과제교육 :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토대로 장병의 국가관, 대적관을 확립하고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2. 시사안보교육 : 장병에게 안보 현실 및 안보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교육 3. 문화단결활동 : 장병의 정신전력 강화, 정서함양, 자기계발, 사기진작 및 부대 단결을 위하여 실시하는 문화예술활동 ③ 정신전력교육 자료란 각급부대 및 학교의 정신전력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기본교재 : 국군 장병들의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 확립과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해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교재로,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서 2. 시사안보자료 : 장병에게 안보 현실 및 안보 관련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시키기 위해 국방부에서 제작하는 자료 3. <삭제> 4. 참고자료 : 기본교재와 시사안보자료 이외에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영상물, 유인물,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 포함) 5. <삭제> ④ 정신전력교육 활동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며, 왜곡ㆍ편향된 내용 등 정신전력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을 금지한다. 1. 교육 대상 및 과정, 교육 방법 및 수단, 교육 시기를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 2. 용어 사용 및 표현에 유의하고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행위 등 거론 금지 제8조(정신전력교육자료 제작 등) ① 참고자료 제작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방정신전력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각급 부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제작하는 참고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제1항 이외의 제대에서 별도의 참고자료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 3성장군급 이상(육군 군단급, 해ㆍ공군 작전사급 이상) 부대장(정훈실장) 승인 하 제작할 수 있다. 이 때 승인 제대(정훈실)에서 참고자료 내용을 검토한다. ③ 신병교육을 담당하는 부대 및 학교기관에서 교육용 정신전력교육 참고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군 교육사령관(정훈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국방부에서 제작한 참고자료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와 협의한다. ④ 국방정신전력원장은 국방부(각 군)의 요구에 따라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정신전력교육자료 개발 사업을 주관한다. 정신전력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정훈ㆍ문화활동 지시」에 따른다. ⑤ 국방정신전력원은 전군에 공통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정신전력교육자료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할 수 있다. 단, 외부 전산망에 SNS 플랫폼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게시물 검토는 국방정신전력원 자체 예규를 따른다. 제9조(부대 및 학교 정신전력교육) ① 각급 부대에서 실시하는 부대 정신전력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일일정신전력교육 : 일일 단위 취침 전 또는 일과시간 중 실시 2. 주간정신전력교육 : 매주 수요일 오전, 각급 제대 지휘관 주관으로 실시 3. 반기 집중정신전력교육 : 대대급 단위로 연 2회 실시 ② 학교 정신전력교육은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신념화를 목표로 정신전력교육 지도능력 구비 및 교관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되, 학교별 총 교육시간의 3.5% 이상을 반영한다. 교육 요망수준은 각 군의 특성에 맞게 신분별로 차등화하고, 세부내용은 국방부「정훈ㆍ문화활동 지시」에 따른다. ③ 영관장교 이상 보수교육 과정의 세부 교육계획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수립 및 시행한다. 제10조(정신전력 교육과정 운영) ① 장병의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 확립과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해 정신전력 전문교육과정과 정신전력, 공보, 영상 등 실무학과 일반학에 특화된 정훈병과의 보수교육과정을 실시(운영)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은 국방정신전력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며, 과정별 세부사항은 국방부 「정훈ㆍ문화활동 지시」에 따른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교관 및 교육생 선발 등 국방정신전력원의 정신전력 전문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④ 필요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요구할 경우 국방정신전력원장은 각 군의 특성에 맞는 정신전력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정신전력 교리연구 및 전투발전) ① 정신전력 교리연구 및 전투발전을 위한 국방정신전력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병 정신전력 수준측정 및 정신전력의 전투효과 연구 2.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 개최 3. 외부 학술기관과의 교류 활동 4. 정훈 병과 교리연구 및 교범체계 확립을 위한 협조토의 개최 5. 기타 정신전력 연구 및 전투발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국방부의 조정ㆍ통제ㆍ예산지원에 따라 시행한다. ③ 정신전력 및 학술 관련 외국 기관(군)과의 교류활동은 국방부의 승인 하에 시행하되, 국내 기관과의 교류활동은 국방정신전력원 자체 예규에 따른다. 제12조(군 인성교육) ① 군 인성교육은 군인으로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 투철한 군인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는 교육이다. ② 군 인성교육은 인성 7대 핵심덕목(개인 : 창의ㆍ용기ㆍ책임, 대인관계 : 존중ㆍ협력, 공동체 : 충성ㆍ정의)을 포함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병 자대복무 간 집중인성교육 : 민간 전문기관 및 강사에 의해 각급 부대별 집중인성교육 기간에 병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기회 및 생활화 인성교육 : 국방부 생활화 인성교육 영상, EBS 영상 콘텐츠 등을 통한 지속적인 생활화 교육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병 인성 함양을 위해 제2항에 따른 군 인성교육 이외에도 별도 계획에 의한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문화활동 제13조(목표) 문화활동 목표는 각종 문화예술활동과 문화행사를 통하여 장병의 정신전력 강화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서함양 및 교양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14조(군가 제ㆍ개정 및 교육ㆍ가창 활성화) ① 군가란 국방부와 각군, 직할기관에서 장병의 군인정신 함양과 사기 및 단결심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가사와 선율로 구성된 노래로, 진중가요 및 장병 가요 등 가요풍 노래와 부대가를 포함한다.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부대의 단결과 장병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군가를 제ㆍ개정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군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부대가를 제ㆍ개정할 수 있으며, 직할기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대가를 제ㆍ개정한다. ③ 군가 교육은 장병 전투의지 고양, 대적관 확립, 군인정신 함양 및 부대단결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중대급 이상 각급 부대장은 군가경연대회, 교육훈련, 행사, 병영활동 간 군가가창을 생활화한다. ④ 국방부 제정 군가는 신병교육, 부대별 영내 진중방송 간 적극 활용하고,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광복군가, 독립군가 교육을 실시한다. ⑤ 개인이나 단체 등이 기증한 곡을 군가로 채택ㆍ등록할 경우에는 제27조의 정훈ㆍ문화자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⑥ 군가 제정시는 악보와 음원(CD 또는 DVD 등)을 보존하여야 하며, 작사 및 작곡가와 계약시에는 저작권이 국방부 또는 각 군에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저작권법」제53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예술활동)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직할기관의 장은 장병의 사기진작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영화 및 공연 관람, 문화예술체험, 문예작품 공모 등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장병의 문학소질 계발을 위하여 병영문학상 작품공모전을 시행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각 군과 해병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은 국군의 날 및 6ㆍ25 전쟁일 등을 계기로 국민과 장병의 애국정신 고양을 위하여 호국 문예작품 공모 및 문화예술공연 등 문화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 계획을 사전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장병의 영화ㆍ공연관람 및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위하여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예술단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⑤ 각급 부대의 장은 각종 문화예술 활동이 정치적 중립 위배, 상업성 여부, 국민정서와 사회적 통념, 양성평등에 저해되는 요소가 없도록 사전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문화행사 지원) ①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익, 국가안보ㆍ호국, 민ㆍ군 화합, 유대강화 및 군 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국내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나 국방정책에 반하는 행사, 군의 작전 또는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는 지원할 수 없다. ②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군 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행사ㆍ국가행사는 국방부장관이 승인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행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지역 부대장이 승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나 군 작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와 2개 군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행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국제 문화활동) ① 외국과의 문화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군 문화정보, 자료교환, 상호방문 및 군 문화행사 참가 등의 국제 문화활동은 국방외교 활동으로서 국가간의 우호증진, 군사외교 및 국익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검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악대 및 의장대 등이 해외 문화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외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부대는 국익과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참가계획 및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군악대 운영 제18조(운영 목적) 군악대 운영 목적은 장병 사기진작, 정서함양, 부대 단결심 제고, 군인정신 함양과 공익 증진에 기여함에 있다. 제19조(임무) ① 국방부장관은 군악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ㆍ통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내ㆍ외 행사에 군악대를 참가시키거나, 행사 지원을 위하여 직할기관 및 각 군 소속 군악대 병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훈령, 지침 등에 따라 각 군 소속 군악대를 조정ㆍ통제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군악대를 운영하는 각급 부대 및 직할기관의 장은 소관 군악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국군교향악단 운영) ① 국가 주요행사 지원, 장병의 정서순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국방부근무지원단 군악대대에 국군교향악단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국방부근무지원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조정ㆍ통제를 받아 국군교향악단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③ 국군교향악단 연간 운영계획 승인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군교향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되고, 상임위원은 정신전력정책과장, 국방부근무지원단 인행처장ㆍ군악대대장이며, 비상임위원은 국방부 과장급 공무원 또는 음악계 외부전문가, 간사는 정신전력정책과 군악정책담당으로 구성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4. 운영위원회는 국방부근무지원단의 건의를 받아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5.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 ④ 국군교향악단 단원선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악대대에 준하여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근무지원단 예규로 정한다. 제21조(군악대 지원기준) ① 군악대는 정부기관, 국방부 본부, 합참,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직할기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각급 부대의 공식행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정부주관 행사는 각급 중앙행정기관(서울특별시 포함)과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공식행사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경축행사 2. 대통령 관련 다음 각 목의 공식행사 가. 대통령 이ㆍ취임식 나. 대통령 외국 방문 행사시, 공항 환송ㆍ환영 행사 다. 그 밖의 대통령 주관 각종 공식행사 3. 외국의 국가 원수 및 주요 외빈 국내공항 환송ㆍ환영 행사 4. 국장(國葬) 및 국민장(國民葬) 등 장례의식 5. 국내ㆍ외 주요인사의 국립현충원 참배 행사(주요인사의 범위는 국립현충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기념일 행사 7. 국내 개최 국제행사(정부기관 요청시) 8. 정부 주관의 전통의식 행사(정부기관 요청시) 9. 각 부처에서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보고 후 시행하는 각종 기념행사(정부기관 요청시) ③ 그 밖의 군악대 지원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령급 이상 지휘관이 주관하는 부대 공식행사 2. 군악대를 활용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3. 부대 내 공식 종교행사로 시행되는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대각개교절 행사 4.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임관ㆍ근속 20주년 및 30주년 기념행사(군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한함) 5. 장관 및 차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각급 부대의 장이 직접 주관하는 공식 오ㆍ만찬 행사 6.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대상 각종 협연행사 7. 대국민 홍보 및 민군 유대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행사 나. 소음피해지역, 도서지역 및 격오지 소재 교육기관, 기타 군부대와 자매결연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기관 입학식, 졸업식 다. 사회복지시설 위문행사 8. 그 밖에 제16조에 따라 군악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행사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악대를 지원할 수 없다. 1.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행사 2. 일반 교육기관의 입학식, 졸업식 행사(단, 학군단 공식행사는 예외로 한다) 3. 현역ㆍ예비역ㆍ민간인의 결혼식, 동창회, 각종 기념일, 경조사 등 사적 성격의 행사 4.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대각개교절, 송구영신 행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종교행사 5. 개인 및 단체의 자체 행사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5장 국방전문미디어 활용 제22조(국방전문미디어의 활용 및 협조)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직할기관의 장은 장병의 정훈ㆍ문화활동 증진을 위하여 국방전문미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 부대장은 정훈ㆍ문화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병들의 국방전문미디어 활용 여건을 보장한다. 제23조 <삭제> 제24조(국방홍보원의 역할)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전문미디어를 통해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병영 문화 수준을 높이며, 장병 사기 진작 및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훈ㆍ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적극 협조한다. 제25조 <삭제> 제6장 정훈ㆍ문화자료 지원 활동 제26조(정훈ㆍ문화자료) ① 정훈ㆍ문화자료란 장병 정신전력교육 및 문화 활동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제7조 제3항의 정신전력교육 자료를 비롯하여 영상물, 도서 및 정기간행물, 문화콘텐츠 등을 말한다. ② 장병의 정훈ㆍ문화활동을 위하여 군내에 배부하는 정훈ㆍ문화자료는 그 내용이 건전하고 장병의 정신전력교육, 정서함양, 교양 증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정훈ㆍ문화자료를 편찬ㆍ제작하거나 획득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부대장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의 적합성, 필요성, 활용성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제29조제3항 본문,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활용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훈ㆍ문화자료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규정에서 정한다. 제27조(정훈ㆍ문화자료 심의위원회) ① 장병의 정신전력교육, 문화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편찬ㆍ제작하거나 구입, 획득 또는 폐기하는 정훈ㆍ 문화자료에 대한 적합성, 필요성, 활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정훈ㆍ문화자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되고, 상임위원은 정신전력정책과장이며 비상임위원은 국방부 과장급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선임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부 자체 제작 또는 외부 획득 자료에 대한 정신전력교육, 문화활동자료로서의 적합성 심의 2. 내용 등 유사 간행물의 통폐합 및 조정 3. 자료의 발행 및 구입, 획득, 폐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비밀자료 2. 회의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한 참고 자료 또는 그 밖의 유인물 (제7조 제3항의 정신전력교육 자료 중 기본교재를 제외한 그 밖의 자료) 3.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자료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료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 대상인 정훈ㆍ문화자료 업무 담당이 된다. 간사는 회의 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때, 심의안건은 회의소집 최소 2일 전에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 등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⑪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자료 심의기준) 장병을 위한 정훈ㆍ문화자료는 장병의 정신전력교육, 정서함양, 교양증진에 적합한 자료로 선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선정되면 제작, 획득, 배포할 수 없다. 1. 북한체제를 찬양ㆍ미화하거나 이적단체를 옹호하는 자료 2.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정부정책 및 국방정책을 비난하는 자료 3.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료 4. 국제평화 및 국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5. 장병의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에 위배되는 자료 6. 군을 왜곡하거나 군의 사기를 저해하는 자료 7. 음란한 내용으로 사회윤리나 공중도덕을 해치고,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자료 8. 반인륜적, 반사회적 행위를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자료 9. 정부,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료 10. 그 밖에 군의 정신전력교육 방향과 배치되는 내용을 포함한 자료 제29조(진중문고의 활용) ① 국방부장관은 장병 교양증진 및 정신전력 강화에 필요한 도서를 진중문고로 선정하여 보급한다. ② 진중문고는 중대급 이상 부대에 배부하여 문화자료로 활용한다. ③ 보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진중문고는 병영도서관 등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보급 후 3년 이상 경과한 진중문고는 대대급 이상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 자체 폐기할 수 있다. 단, 보급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3년을 초과하여 활용 중이라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 대상으로 지정된 도서는 가능한 한 지체없이 폐기 처리해야 한다. ④ 진중문고 폐기 시에는 겉표지를 분리ㆍ세절 후 속지를 폐지처리(수익금발생시 국고 세입처리)하거나 전체를 세절한다. ⑤ 진중문고 폐기 및 이관 시 부대별 담당자는 폐기ㆍ이관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기록 및 관리(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진중문고 선정 절차) ① 진중문고 후보 도서는 전국 대형서점 또는 인터넷서점에서 집계한 판매량 상위순위 도서와 스테디셀러 및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정신전력원(국방ㆍ군사ㆍ안보)에서 추천한 도서로 한다. ② 국방부 도서추천위원회는 한국국방연구원ㆍ국방정신전력원ㆍ국립중앙도서관의 추천도서, 판매량 상위순위 도서와 스테디셀러 등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진중문고 후보 도서를 선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정신전력정책과장) 1명과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인 중에서 4명 이상 6명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1명으로 한다. ③ 도서 분야별 외부전문가는 제2항의 후보 도서를 평가하여 심의대상 도서를 선정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28조 심의기준에 따라 제3항의 심의대상 도서 중에서 진중문고 및 예비도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도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예비로 선정된 도서를 말한다)를 선정한다. ⑤ 진중문고 선정을 위한 심의대상 도서와 국방부 도서추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간 이해 충돌시 제척 또는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진중문고 폐기 절차) ① 기보급된 진중문고가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28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저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진중문고로서의 신뢰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도서가 특정 이슈에 연관되어 진중문고로서의 신뢰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진중문고로서의 지속 활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에서 폐기가 결정된 도서는 보유한 부대에서 자체 폐기한다. 제31조(정기간행물의 활용) ① 국방부장관은 장병 교양증진 및 정신전력 강화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우수교양 및 군사ㆍ시사안보지를 말한다)을 선정하여 보급한다. ② 정기간행물은 대대급 이상 부대(병영도서관)에 배부하며, 간행물의 내용과 성격,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기관을 추가할 수 있다. ③ 보급된 지 6개월 이상 경과된 정기간행물은 병영도서관 등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보급된 지 1년 이상 경과된 정기간행물은 대대급 이상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 자체 폐기할 수 있다. 단, 보급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활용 중이라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 대상으로 지정된 정기간행물은 가능한 한 지체없이 폐기 처리해야 한다. 제32조(정기간행물 선정 및 폐기 기준) ① 정기간행물 심의 대상은 각 군 또는 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정기간행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기간행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하여 구매 및 보급한다. 1. 필요성(교양증진 및 자기계발, 국방ㆍ군사 전문성 강화 등) 2. 각 군 추천순위 및 장병 선호도 3. 외부전문가 추천 의견 4. 교육자료 활용성 등 ③ 정기간행물 선정은 제28조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비상임위원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한다. ④ 기보급된 정기간행물의 폐기는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제33조 <삭제> 제7장 정훈ㆍ문화활동 평가 및 기타활동 제34조(평가 및 확인지도) ① 국방부장관은 각종 보고 또는 부대방문, 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각 군 및 해병대, 직할기관의 정훈ㆍ문화활동에 관한 시행상태를 파악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직할기관의 장에게 시정ㆍ개선을 지시하고 부대별 또는 개인별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연 2회 이상 각 군 및 해병대, 직할기관을 방문하여 정훈ㆍ문화활동에 관한 확인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나 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연대회,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단체에게는 표창(상장) 및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 제36조(견학활동)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직할기관의 장은 장병의 호국정신과 자주국방 의지 고양을 위해 전적지, 전적기념물, 부대 인근의 안보관광지, 전쟁기념관, 박물관, 문화유적 및 산업시설 등을 견학하도록 조치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직할기관의 장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감 증진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견학에 필요한 활동을 군 본연의 임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37조(정훈ㆍ문화활동 효과 분석) ① 국방부장관은 설문 또는 그밖의 방식을 통하여 장병들의 정훈ㆍ문화활동 효과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정훈ㆍ문화활동 효과를 측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장병을 대상으로 정훈ㆍ문화활동 및 정훈ㆍ문화 관련 정책연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피설문대상에 따른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장관 : 국방부 본부, 2개 군 이상 포함 시 2.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의 장 :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 ③ <삭제> ④ 정훈ㆍ문화활동 효과측정 이외의 설문조사는 그 내용과 관련된 업무 소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⑤ 장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대외활용 및 언론 제공 시 사전에「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국방홍보훈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장병 대상 설문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군에서 별도 지시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정훈기재의 운영) 정훈기재는 정훈ㆍ문화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기재로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제39조(행정사항) ① 국방부장관은 군 정훈ㆍ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정훈ㆍ문화활동 지시」를 각 군 및 해병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에 하달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의 장은「정훈ㆍ문화활동 지시」에 따라 연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정훈ㆍ문화활동을 실시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전시 정훈ㆍ문화활동) 전시 정훈ㆍ문화활동은 국방부 전시계획에 따른다. 제4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