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18
발령일: 2026년 1월 28일
시행일: 2026년 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사업별 세출예산 요구안을 심의ㆍ조정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으로 구성하되, 예산집행관련 사항은 1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지식재산정책국장,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지식재산정보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예산집행과 관련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하여야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하게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 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 요구안 심의ㆍ조정
2. 예산구조조정 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
3.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5.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8.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9.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10. 소속직원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국민제안을 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등 예산절감ㆍ수입증대ㆍ성과제고에 관한 사항
11.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보조금 비리 신고포상금 포함),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 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2.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3. 세입 징수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14.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장기 미집행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취소 또는 보조금 반납 여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준비 상황 등
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
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6조(심의생략)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타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심의요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한 심의요구는 각 위원이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각 실ㆍ국ㆍ원의 요구 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9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된 사항은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심의 요구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요구한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간 사)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③ 간사는 심의회 운영에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비치하여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국가재정법 및 동 규정 외에 심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