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58
발령일: 2026년 1월 26일
시행일: 2026년 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3.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
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5. 삭제
6. 1호 내지 5호 외에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6인 이내
제3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 개최계획의 수립 및 통보
2.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의 통보
3.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회의 개최)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안건의 제출 및 구분)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심의안건과 그 외의 보고안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6조(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별지 제7호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위원
3. 심의 사항
4. 발언내용
5. 심의 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공정성 보장 등) ① 위원이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의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기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해야 하며 해당 위원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범위 내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운영세칙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