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86
발령일: 2026년 1월 26일
시행일: 2026년 1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해당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연구원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에 처리하는 모든 행정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1. 3.>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지원과장 및 지방연구소 소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부서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의학부장ㆍ법과학부장ㆍ법공학부장 및 지방연구소는 각 연구소의 행정운영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본원 및 지방연구소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모든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며, 정보공개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방문민원 접수창구) ① 연구원 정보공개 관련 정보공개 전담 창구는 접수실로 한다. 다만, 외부인의 청사출입에 따른 불편 해소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별도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② 방문 민원인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친절하고 명료하게 응대한다.
제2장 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등
제7조(공표목록의 작성) ① 원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 공표할 대상 정보를 정하고 사전정보공표목록(사전공표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에 게시한다. 이때 공표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한다. <개정 2022. 1. 3.>
② 사전정보공표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표한다. 다만, 접근 편의성 향상 등 분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8조(의무적 공표정보) ① 원장은 사전정보공표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식품ㆍ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무적 공표정보를 공개할 때, 그 정보의 중요도 또는 접근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정보공표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메뉴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9조(현행화 및 결과 제출) ① 처리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 <개정 2022. 1. 3.>
2. 제8조제2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 <개정 2022. 1. 3.>
3. 정보공개시스템에 실무급 사용자 등록 및 전ㆍ출입자 등록 정보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사전공표정보목록을 현행화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3장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
제10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행정안전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표에 따라 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② 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③ 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11조(행정정보의 임의공개 금지) 행정정보는 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
제12조(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연구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2명, 민간위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② 위원장은 법의학부장, 법과학부장 또는 법공학부장으로, 내부위원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과장급이상으로 정보공개책임관이 별도 선정하고, 민간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해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2. 1. 3.>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 서무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
제13조(심의회의 성격) ① 본 심의회는 자문기구이다.
② 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이의신청 및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사항
3.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의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01. 26.>
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운영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에서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18조(운영부서의 역할) ① 운영부서는 제12조에 의한 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한다. <개정 2022. 1. 3.>
② 심의회 개최ㆍ의결한 후에는 그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회 대응 및 조치) ①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포함한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심의 의결결과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운영부서로부터 심의회와 관련한 이행사항, 조치ㆍ요청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이를 적극 이행ㆍ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이해당사자 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
5.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
6.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ㆍ감정을 한 경우 또는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① 원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 계좌번호, 개인의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심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위원활동 과정에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을 사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3조(수당 및 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게는 운영부서에서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제5장 감정ㆍ행정정보 공개방법 등
제24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 국민의 접근이 용이한 각종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한다.
③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업무능력 강화) 원장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소집교육 또는 강사 초청, 워크숍 등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 원장은 각 부서(지방연구소)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각 부서(지방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등을 따른다. <개정 2022. 1. 3.>
제2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