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29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수물품 공급계약 업무는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에 따른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타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복수물품 공급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 중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옵션계약"이란 물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특수한 설치비,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 덧붙일 수 있는 사항이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으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4. "계약담당과장"이란 본청 구매사업국 각 과(팀)장 및 각 지방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5.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ㆍ"「국가계약법 시행령」"ㆍ"「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ㆍ「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ㆍ「조달사업법 시행령」ㆍ「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이하 "구매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물품) 이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총액계약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구매빈도가 많은 품목 2. 연간 단가계약 체결품목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해지 등으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한 품목 3. 기타 복수물품 공급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매총괄과장은 이 규정에 따라 복수물품공급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할 품목, 예상계약수량, 예상계약금액, 구매담당부서 등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② 구매총괄과장은 제4조에 따라 대상물품을 선정할 때는 총액계약품목과 단가계약품목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구매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가 정해진 품목의 경우에는 소관 계약담당과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총괄과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복수물품 공급계약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다 ④ 단가계약품목의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⑤ 이 규정에 따른 구매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담당하는 계약담당과장은 구매총괄과장의 구매추진을 위한 동 품목의 계약서류, 기타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조달협정 적용) 계약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라 구매하는 대상물품이 구매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 정한 협정물자 대상인 경우에는 구매업무처리규정 등에 따른 협정물자 구매절차에 따른다. 제7조(규격제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복수물품 구매의 경우 구매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른 공통구매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통규격 작성이 필요 없는 상용물품을 규격별(모델별) 경쟁방식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하는 규격 또는 품질 등의 수준을 명시한 내용을 공고[별지1호 서식]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규격서(또는 모델)와 관련자료(카탈로그, 가격자료 등)를 제출받아 규격을 검토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규격 검토 시에 주요 수요기관, 제조업체, 시험기관, 기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규격서를 제출한 자 중 품질수준, 기타 사유 등이 구매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격이 수용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동 사실을 통보한다. 제8조(규격검토 기준) 계약담당과장은 구매규격을 검토하는 기준에 대하여 구매업무처리규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 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제9조(구매규격 사전공개) 공통규격에 따라 구매할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구매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의 제고)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수요욕구, 사업목적상의 수요정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최신의 고품질 규격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품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ㆍ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이 품질의 기준을 정할 때는 KS규격 등 공공기관의 공인규격, 공공기관 시험성적서, 전문인력과 충분한 시험설비를 갖춘 공공기관이 인정한 민간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규격서 미제출자 등의 입찰참가제한) 제7조 제2항에 따라 규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규격미달 등으로 구매규격으로 수용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수량과 복수낙찰자수의 결정기준) ① 계약담당과장은 구매대상 물품의 계약수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연간 구매수량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요 조사한 예상 수요량의 130%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복수의 계약상대자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입찰의 경쟁성 확보, 생산업체의 1회 최대 납품능력, 장기적인 우수조달업체의 육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낙찰자 수를 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다만, 물품의 특성ㆍ품질경쟁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수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낙찰자 수 결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고 및 규격수용 통보) ① 계약담당과장은 공통규격에 따라 구매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규격별(또는 모델별)로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규격서를 제출한 자의 규격이 구매규격으로 수용되었음을 통보한다. ② 입찰공고[별지3호 서식 또는 별지4호 서식] 및 입찰참가통보서[별지5호 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구매한다는 내용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 3. 복수의 낙찰자 수 4. 수요기관의 선택에 따른 공급 5. 계약수량 배정 내용 및 계약수량 배정동의서 제출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 ① 계약담당과장은 공통규격에 따라 입찰을 부칠 경우에는 단일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규격(모델)별로 복수규격을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규격(모델)별로 기초금액과 각각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③ 기초금액의 공개는 구매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른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른다. 제15조(입찰참가 자격)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제조자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6조(복수낙찰자 결정방법)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공고된 조건에 따라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수량 배정) ① 계약수량 배정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과장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배정에 대한 기준을 품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 물품의 특성ㆍ품질경쟁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수를 확대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배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복수낙찰자 중 일부의 계약 포기 등으로 계약물량의 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들을 제외한 계약상대자수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물량을 재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률이 낮은 순서에 따라 계약수량이 배정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고, 입찰서[별지6호 서식]에 기재된 "귀 청의 복수낙찰자 결정 및 계약수량 배정기준에 동의"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낙찰자가 1인인 경우의 계약수량 배정) 계약담당과장은 제16조에 따라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자가 1인일 때에는 1인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수량은 전체구매예상량으로 한다. 제19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기간) 계약담당과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공급의 경우 품목의 특성에 따라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장기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1년 이하의 단기간의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복수물품의 공급방법과 계약해지) ① 수요기관은 사업목적, 계약상대자의 사후서비스, 품질, 가격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단가계약 물품 중에서 선택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조달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은 낙찰률이 낮은 순으로 물품을 공급하며, 각 물품의 공급수량이 계약된 배정수량에 도달하면, 낙찰률이 낮은 차 순위로 물품을 공급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배정수량의 100분의 50 범위 내의 수량을 해당 배정수량을 초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배정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여 납품요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복수의 계약상대자 중에서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된 수량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동 계약상대자의 배정수량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및 2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의 1/3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요구 된 물량이 계약물량의 10%미만일 경우에는 계약물량의 80%를 감한 20%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감된 물량은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납품요구 받은 업체 중 희망업체에게 납품요구를 받은 실적 기준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행정용품의 경우는 수요기관에 공급된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계약의 종료) ① 이 규정에 따른 계약의 종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미 공급된 남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음) 2. 전체 계약수량의 공급이 완료된 경우(남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음)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고 새로운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 중 가격인하와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 ① 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또는 가격인하 수정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을 받아 계약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하된 가격은 수정계약일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가격을 인하하여도 해당 계약상대자의 당초 배정된 계약수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된 규격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성능향상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가격인하 의견서와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의견서가 접수되면 계약담당과장은 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추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수요기관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23조(옵션계약) ① 계약담당과장은 1회 납품 요구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가격할인이 가능한 옵션사항을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본체 이외에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래에 따른 운반비, 특별한 조건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옵션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제24조(외자구매 대상물품) 외자구매계약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및 구매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외자구매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제25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구매과정에서 제출서류의 위조ㆍ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6조(관련규정 적용)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조달사업법」,「조달사업법 시행령」,「조달사업법 시행규칙」, 구매업무처리규정 등 구매 관련 법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